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6조(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하는 식품,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가공․선별․처리․포장․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4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고양 커피도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원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커피산업 관련 전문가, 산업체 및 대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고양, 커피산업으로 여는 도시브랜드의 미래'를 주제로, 고양시 커피산업의 전략적 육성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장정재 책임연구위원(부산연구원)과 안지호 경제자유구역센터장(고양연구원)이 맡았으며, 국내외 커피도시 현황과 고양시 커피산업의 차별화된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장정재 위원은 '커피, 부산경제의 새로운 활로'라는 주제로 부산시 커피산업의 육성 사례와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안지호 센터장은 '고양시, 왜 커피산업인가'를 주제로 고양시 커피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광근 교수(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찬대표(마이크로커피), 황호림 교육이사(커피과학), 이상국 기획경역본부장(한중남미협회), 김면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토론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주도형 음식문화 축제인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이 이달 14일과 15일 양일간 선학역 주변 선학동 음식특화거리에서 열린다. 지난 2015년부터 열린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은 올해도 거리 상인회가 상권 특색에 맞춰 직접 기획·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소통해 음식문화 콘텐츠와 음식특화거리 특색을 반영한 축제로 준비했다. '오십시영'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젊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와 "어서 오십시오∼"라는 환영 인사를 담고 있는 문구로, 이번 축제는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살 거리를 갖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음식문화 축제에 맞춰 ▲음식 시식회 ▲식사 공간 ▲음식 모양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오십시영 역사 사진관 ▲다양한 공연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또 음식 시식회(18:00, 20:00)에서는 연수구가 지난해 6월 인천시 최초로 시작한 '음식문화 큐레이터'들과 영업주를 1:1로 매칭해 현장에서 지역 음식점을 홍보한다. 특히, 축제 기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점포에서 연수e음 카드로
거창군은 지난 5월 31일 거창스포츠파크에서 '2025년 거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의 첫 번째 행사인 '왁자지껄-청소년동아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창군이 주최하고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했으며, 청소년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특히, 관내 25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해 과학, 환경, 미술,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빙수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부채 만들기 등 체험 중심의 부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재율 거창군지역동아리연합회장(거창중앙고 2학년)은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서 지역 동아리들이 각자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순화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지역 동아리를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은 오는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5조(선행요건 관리) ①「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도축장, 농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별표 1의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축산물작업장·업소 가. 영업장 관리 나. 위생 관리 다.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라.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마. 용수 관리 바. 보관․운송 관리 사. 검사 관리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2.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가. 영업장 관리 나. 위생 관리 다.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라.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마. 용수 관리 바. 보관․운송 관리 사. 검사 관리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3. 기타 식품판매업소 가. 입고 관리 나. 보관 관리 다. 작업 관리 라. 포장 관리 마. 진열․판매 관리 바. 반품․회수 관리 4. 소규모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 작업장(조리장), 개인위생 관리 나
서울, 대한민국 2025년 6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Taman Safari Indonesia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Taman Safari Indonesia [https://tamansafari.com/])가 몰입감 넘치는 야생 동물 어드벤처부터 로맨틱한 휴양지, 가족 친화적인 액티비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한국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에는 모든 여행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BPS) [https://www.bps.go.id/en/statistics-table/2/MTgyMSMy/number-of-foreign-tourist-visits-to-indonesia-by-nationality.html]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 436054명의 한국인 방문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특히 학교 방학과 휴가철인 7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5개 대륙에서 온 673종, 22963마리의 동물을 보유한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는 커플, 가족, 단체 여행객 모두를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별천지 하동! 섬진강 재첩과 힐링'이라는 주제 아래, 자연 속에서 쉼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의 포문은 하동예술단과 합창단, 가야금 연주가 열고, 초청 가수 천록담(이정)과 정미애의 무대가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이어지는 섬진강 치맥 페스티벌, 그룹댄스 경연, 힐링 버스킹, 마칭밴드 퍼레이드 등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방문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총 15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재첩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찾아라! 황금재첩'을 비롯해 ▲거랭이 재첩잡이 체험(세계중요농업유산) ▲섬진강 은어잡이장 ▲섬진강 그림그리기 ▲숲속 도서관 ▲주민화합 윷놀이 ▲섬진강 두꺼비는 어디에?(보물찾기) ▲하동 인생컷 ▲섬진강 5종 스포츠 ▲재첩 OX퀴즈 ▲섬진강水대첩(물총싸움) 등이 준비돼 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찾아라! 황금재첩'을 위해 황금재첩 25개를 준비했다고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1기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귀국 봉사단원들은 4개월간의 해외 봉사활동이 협력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프로젝트 봉사단'은 코이카가 지난해 청년들의 해외봉사와 일 경험 확대를 위해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일반 봉사단이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개발도상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스스로 과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 프로젝트 봉사단은 '팀'으로 최대 4개월간 파견돼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현장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행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파라과이, 캄보디아, 르완다 등 총 8개개발도상국에서 해외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프로젝트 봉사단 1기 8개팀(총 87명)이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자리에서 르완다에서 중등학교 ICT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프로젝트 봉사팀은 "사업 현장에서 기초선 조사를 통해 과업 수행에 필요한 문제의식과 활동 내용을 직접 도출해 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며 "설문조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관내 수봉공원에서 유아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숲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교육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평일에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비롯해 인천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매월 미추홀구 통합예약서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아숲지도사와 함께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면역력과 창의력 향상, 정서적 안정,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아동과 기관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가까이 접할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체험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누리집 내 공원숲학교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공원녹지과(032-880-450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미추홀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HACCP적용대상업자와 적용푸목 및 시기 제3조(적용대상 영업자)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식품·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용품목 및 시기 등) ① 이 기준은「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시기는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