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김치류와 절임류 속 소금 원산지 리플릿 다운로드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2.01.01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3-20호, '23.02.02 시행) 대상품목 가공·유통·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2] 참조 322 품목 : 국산·원양산 수산물 225, 수산물가공품 73, 수입수산물 24 소금 :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2011.2.11일 시행) 표시 의무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TV홈쇼핑, 인터넷, 신문, 배달 앱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먹는 소금 제조 및 유통 · 판매하는 자 표시기준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수입 국가명(「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시행경과 수입수산물 : 1994. 1. 1부터 (2004. 9. 1부터 활어 추가) 국산수산물 : 1995. 1. 1부터 (2002. 7. 1부터 활어 추가) 수산가공품 : 1996. 1. 1부터 (2008. 1. 1부터 레토르트식품 추가) 이식수산물 : 2009. 1. 1부터 (포시기준 · 방법 등 신설, 장관고시) 먹는 소금 : 2011. 2. 11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충북 증평군이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선진적 농촌인력 지원 모델로,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 더욱 확대 시행된다.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는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농가가 1일 8시간 인력 고용 시 7만5000원(비조합원일 경우 5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보다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102개 농가에 100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농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1000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군이 직접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농업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숙련된 일손 고용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 6만 3천 명 이상의 방문객과 906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5년 2월 7일 /PRNewswire=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라캬트 은행(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IDX: BBRI, 이하 BRI)이 BRI UMKM 엑스포(RT) 202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MSME(소규모·중소기업)의 지원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5년 1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ICE BSD 시티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6만 3천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아 총 389억 루피아(IDR)의 거래를 유치하고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9060만 달러(USD)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폐막식은 수나르소(Sunarso) BRI 행장이 주재했다. 글로벌 MSME 확장을 위한 플랫폼 'MSME의 글로벌 진출 확대(Broadening MSME's Global Outreach)'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제 시장 진출 준비가 완료된 1000개의 인도네시아의 우수 MSME 기업이 소개됐다. 폐막식에는 카투르 부디 하르토(Catur Budi Harto) 부행장이 참석했다. 수나르소 BRI 행장은 당초 목표였던 5만 명의 방문객을 초과 달성하며 현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엑스포의 성과를 강조했다. 2025년 2월 1일까지, 거래액은 389억 루피아(IDR)를 기록해 예상치를 초과했다. 수나르소 행장은 무역부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사업 매칭을 계속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 월 2회 세션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BRI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올해 BRI UMKM 엑스포(RT) 2025에는 34개국에서 등록된 506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당초 목표인 33개국 94명의 바이어 수를 크게 초과했다. 지금까지 166개의 MSME가 270회의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했다. 두드러진 성공 사례 중 하나는 PT 시거 자야 아바디(PT Siger Jaya Abadi)가 미국의 블루스타 푸드 코퍼레이션(Bluestar Food Corporation)과 1305만 달러(USD)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BRI UMKM 어워드: 최고의 MSME를 기리는 상 BRI는 다음 세 가지 범주에서 뛰어난 기업을 선정했다. 1. 비즈니스 매칭 최고 거래상 비즈니스 매칭 세션에서 가장 높은 거래 잠재력을 보여준 MSME: - 빈탕 키타 케물리아안(Bintang Kita Kemuliaan, 식음료) - 알바시 카랑 라융(Albasi Karang Layung, 홈 데코 및 공예) - 굴라 아렌 테몬(Gula Aren Temon, 식음료) 2. 신규 비즈니스 매칭상 해외 바이어를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확보한 신규 수출업체: - 루마 아띠리 인도네시아(Rumah Atsiri Indonesia, 헬스케어 및 웰니스) - 미냑 사차 인치(Minyak Sacha Inchi, 식음료) - 오르가닉 센터(Organic Center, 식음료) 3. 베스트 엑스포상 탁월한 수출 준비도와 디지털 도입 역량을 보여준 MSME: - 실라 아그리 이노베이션(Sila Agri Innovation, 식음료) - 펠리타 룸팡 마스(Pelita Lumpang Mas, 식음료) - 레스투 만데(Restu Mande, 식음료) 이 상은 전 세계 MSME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 문해력과 포용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BRI의 노력을 강조한다. BRI UMKM 엑스포(RT) 202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umkmexpo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K BR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ri.c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PT Bank Rakyat Indonesia Tbk (BRI)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강릉시는 20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품질 향상을 위해 '업무소통데이' 운영을 격월(짝수달)로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지난 6일(목) 16시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 간 협업이 가능한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시설이 참여했으며, 2025 달라지는 복지시책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안내를 시작으로 각 시설별 소개 및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태란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과의 업무소통데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 강릉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릉시는 앞으로도 업무소통데이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긴밀히 협력하며 복지행정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축산물인증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인증표시 도형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신청 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심사관리비 인증기준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종류 인증기관지정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 목적 친환경농축산물을 원료로 제조·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공급을 장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 인증체계 가공식품에 ‘유기’ 또는 ‘무농약’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종류 및 기준 유기가공식품: 유기 원료*(유기 95%이상, 유기 70%이상)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 유기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 원료: 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②동등성 인정 협정된 국가(미국·EU·영국·캐나다)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인증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 조사 연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사업자의 농장소재지, 작업장, 판매장 등을 조사 조사내용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 인증품의 출하내역 확인 인증품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금지물질의 구입, 보관 및 사용 여부 항목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인증심사 시 제출한 이행계획서의 실행 여부 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원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표본을 선정하여 생산자가 실제 출하하였는지 여부 인증품의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인증이 취소된 인증품, 표시사용정지 중인 인증품이 유통되는지 여부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지 여부 인증의 갱신 매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갱신 신청서를 제출 인증의 갱신을 위한 심사 및 승인절차는 신규 신청에 준하여 실시 인증의 변경 인증품목 변경, 사업 규모 축소, 사업자의 주소, 업체명 또는 인증 부가조건 변경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사업장 규모의 축소,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인증의 승계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는 상속인 인증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인증사업자가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10만원~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은 수산물(유기∙무항생제∙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나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유기가공식품)과 인증품을 취급(포장 등)하는 자를 인증하는 제도 친환경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해양수산부 고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대상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1. 유기수산물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양식수산물 2. 유기가공식품 :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 3. 무항생제수산물 :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으로 생산한 수산물 4.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김, 미역, 톳,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5. 취급자 인증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품을 매입하여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포장한 인증품(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인증품과 판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수량만큼을 덜어서 구매하는 인증품은 제외한다.) 인증절차 인증 신청 및 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개인, 법인, 단체)는 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 신청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생산자용) 또는 별지 제3호서식(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규칙 별지 제2호서식(생산자용)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3호서식(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서류 생산계획서(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조가공 취급계획서(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경영 관련 자료(규칙 별표 4)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 있는 경우만) 수수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수수료(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납부 인증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지정 인증기관 인증기준 유기식품(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 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의 인증기준 무항생제수산물등(무항생제수산물 생산자,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생산자, 취급자)의 인증기준 허용물질의 종류 인증심사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 심사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 인증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 발급 인증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규칙 제12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요청가능 (별지 제6호서식) 인증표시 사후관리 인증품 사후관리 조사방법 생산과정조사(반기 1회 또는 반기2회) 경영관련 자료 기록여부 인증품 출하내역 여부, 인증품 표시사항 적정여부 금지물질 구입, 보관 및 사용여부, 이행계획서 실행여부 원료 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였는지 여부(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기타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유통과정조사(반기 1회) 인증품 표시사항 적정여부,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 일치여부 산지에서 실제 출하여부, 취소·표시정지 중인 인증품 유통여부 인증품이 아닌 제품 혼합여부 불시심사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 되는지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인증의 갱신 / 유효기간 연장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생산자,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 갱신 : 유효기간 이후에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 연장 : 인증 갱신을 하지 않지만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인증 변경승인 신청 / 인증서 재발급 신청 인증 변경승인 신청 : 인증사업장 규모 축소,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 주소 · 인증 부가조건 변경 인증서 재발급 신청 : 인증서 분실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 품질인증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수산물 품질인증품 분류 1) 건제품 : (15품목)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덜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꽁치과메기, 마른굴, 마른홍합, 마른뱅어포 2) 염장품 : (3품목) 간미역, 간다시마, 간고등어 3) 해조류 : (13품목) 마른김, 마른돌김, 얼구운김, 얼구운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찐톳, 마른김(자반용), 구운김, 파래김 4) 횟감용수산물 :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여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 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제품 신선∙냉장품 : 굴, 우렁쉥이, 냉동품 5) 냉동수산물 : (34품목)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꽁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개아지살),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대게살(자숙), 넙치, 새고막(자숙), 홍합, 논우렁이살, 바지락살, 홍합(자숙), 왕우렁이살 품질인증신청 처리절차 신청인:신청 > 접수: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각지원:신청인 검토현장조사및 심사:수산물-(상동) 인증여부판정-(상동) 품질인증서 발급(적합)-(상동) 교부(통보) > 신청인 신청서 수산물들의 품질인증 신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수산물품질인증(연장)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인이 여러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별로 1건으로 신청] 첨부서류 :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신청품목의제조공정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제출처 수산물품질관리원 해당지원 수수료 품질인증신청서 1건당 3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다만,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품질인증신청 심사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는 공장심사와 품질시험으로 구분한다. 공장심사항목 수산물 : 별표2 품질심사 수산물 : 별표1 품질인증신청 심사결과 판정 공장심사 인증적합(수산물) 전체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 이어야 하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인증부적합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품질심사 품목별 품질기준에 따른다. 품질인증신청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품질인증서를 교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품질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질인증 유효기간 수산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의 연장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표지 및 표시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3-11호) 제8조의 규정에따라 표시한다. 품질인증품 표시정지 등 처분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별표1에 따른다. 위반자 처벌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표시한 경우 인증취소
전라남도는 2024년 말 현재 전남 면적이 1만 2천363㎢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축구장 크기(105m×68m)의 112배에 해당하는 0.8㎢가 늘어난 규모다.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6-3단계) 0.4㎢ 신규 등록으로 공동주택 부지 공시지가 기준(㎡ 당 47만 원) 1천880억 원의 가치가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최서남단 신안 흑산면 가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안 미등록토지 0.4㎢ 가 늘어나 토지활용도 증대에 한몫했다. 시군별로는 해남(1천45㎢)이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911㎢), 고흥(807.2㎢), 화순(787㎢), 보성(664.6㎢) 순이었다. 지번 수는 해남(44만 5천), 고흥(41만), 나주(39만 3천) 순이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가 6천931㎢(5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 3천162㎢(25.6%), 도로 465㎢(3.8%), 대 321㎢(2.6%), 유지 등 기타 1천484㎢(11.9%)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지와 임야가 다른 용도로 전용됨에 따라 감소한 반면, 공유수면 매립·SOC확충·대지조성 등으로 도로, 대, 공장용지 등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인 규모로 보면 전남 면적은 전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번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는 개인 59.8%, 국유지 17.6%, 종중 7.5%, 법인 6.8% 순이며 전남도는 1.7%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2월 중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공개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과 이용 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부 교부금 산정의 산출 기초로 활용된다"며 "도민을 위한 토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전라남도청 보도자료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오는 2월 20일까지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사업 공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양구가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하는 노인복지 사업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립 기반 조성과 지역 노인단체의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공모 사업비는 5,24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 지역에 주사무실을 두고 노인복지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한편, 국가·지자체·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동일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결정됐거나 단순 친목단체나 종교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450-5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2월 6일 2025년 내일을 만드는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저연차 사회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접하는 다양한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선후배가 서로를 알아가는 서먹함 깨기 시간을 시작으로 직무교육으로써 복지정책 흐름의 고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심층 분석,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이해, 사례 중심 긴급복지를 주제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단순한 강의를 넘어서 경험담을 듣고 직접 질문을 주고 받는 복지현장 공감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특강에서는 '나다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MBTI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도구 관계자는 "오늘 교육이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현장대응력 향상과 더불어 복지행정가로서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영도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