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짜꼬 한글배달교실 서후면 이송찬 강도자 공부 할라카니 일 예문에 바쁘고 일을 좀 할라카니 공부 생각에 속상하다 손은 글씨를 쓰고 마음은 밭을 메고 밤에 숙제를 좀 할라카니 우짜꼬 잠이 웬수같이 쏘아진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도입 배경 및 목적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추진 경과 ‘99년 : 지리적표시 등록제 시행근거 규정마련(농산물품질관리법) ‘02년 : 보성녹차를 제1호로 최초 등록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절차 신청 자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대상 품목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신청 방법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접수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산림청(임산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구비서류 정관(법인의 경우)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심의요청을 받은 후 1년 이내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 작성예시 심의기준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지역성)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유명성) 해당 품목이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역사성)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지리적 특성) 심의결과 처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및 등록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지리적표시 등록 후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을 공고 공고 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지리적표시 등록 : 이의신청 심사결과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거절 및 부적합통지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의 변경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면 지리적표시등록(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 후 변경 승인한 내용을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등록취소, 무효·취소심판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사후관리 조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지리적표시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지리적표시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지리적표시품에 대하여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 등록취소사유 발생 시 등록을 취소하며, 등록취소공고를 함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 및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목적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3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8조, 제4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71조 표시방법 지리적표시 로고 처리절차 도입배경 및 개념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도입(「농수산물품질관리법」 ; '99. 7. 1)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신청자격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함. 신청대상품목 지리적 특성을 가진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실시경과 신청인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와 8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심의기준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수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해당 품목의 명성·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대부분을 참여시켜 조직화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 생산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심의결과의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등록거절 결정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공고 :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 2개월간 공고(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이의신청 및 심사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 등록거절 사유를 등록 신청인에게 알림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등록표시)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의 변경 지리적표시로 등록한 사항 중 등록자,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변경, 법인합병의 경우에만 이전 및 승계가 가능,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승인→변경승인 내용 공고 지리적표시의 심판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 등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이력제 목적 수산물의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와 수산물의 생산이력 확인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 법적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호) 등록요건 대상품목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수산물 신청자격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유통·판매업체) 등록기간 3년(양식수산물 5년) 필요시 10년 범위 내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지정 가능 처리절차 신청- 신청인-접수-서류검토-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현지 방문심사- 심사결과 판정(적합)-신청인-등록증 교부 등록표시 표지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적관리번호 등록표시소개 상품부착용 판매점용 꼬리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5년 두뇌기반 학습코칭단'(이하 코칭단)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두뇌기반 학생 맞춤형 지원'은 학생의 학습력 향상을 위해 두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학생 행동 특성을 진단하고 분석해 인지, 정서, 동기 등 3가지 영역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교육적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2개월간 2차례에 걸친 선발 과정을 통해 총 137명의 코칭단을 선발하고, '학습코칭 조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 코칭단은 오는 4월부터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습지원대상학생과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학생 등 특수요인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두뇌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코칭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코칭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2월 7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시청각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2025학년도 두뇌기반 학습코칭단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 대진초 성영미 교사가 '발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아이의 삶을 바꾸는 문해력 지도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적응력을 키우고 기초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보도자료
-- 랜섬웨어 활동 46% 급증 및 취약점 악용 시도 증가 밝혀 커머스, 미시건주 2025년 2월 7일 /PRNewswire=연합뉴스/ -- 선도적인 관리형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MSSP)이자 PDI 테크놀로지스(PDI Technologies)[https://pditechnologies.com/?utm_source=pr&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nuspire-q4-threat-report-2025 ]의 자회사인 누스파이어(Nuspire)[https://www.nuspire.com/ ]가 6일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사이버 위협 보고서(Q4 and Full Year 2024 Cyber Threat Report)[https://www.nuspire.com/resources/q4-and-full-year-2024-cyber-threat-report/ ]'를 발표했다. 이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랜섬웨어 강탈(ransomware extortion) 활동이 급증하고, 랜섬웨어 그룹의 지배 구도에 변화가 생겼으며, 취약점 악용 시도(exploit attempt)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롭 랜섬웨어, 최대 위협으로 급부상 보고서에 따르면 랜섬웨어 강탈 활동이 3분기에 비해 46% 증가한 가운데 클롭(Clop) 랜섬웨어가 랜섬허브(RansomHub)를 제치고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으로 부상했다. 이중 강탈 전술을 쓰는 걸로 유명한 클롭은 4분기 내내 여러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을 노려 전문 및 기술 서비스 산업에 큰 피해를 줬다. 이 산업은 계속해서 가장 많은 표적이 되었다. 저스틴 허드(Justin Heard) 누스파이어 보안 운영 이사는 "2024년 4분기 특히 클롭을 중심으로 한 랜섬웨어 강탈이 급증했다는 건 사이버 범죄 활동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위협 주체들이 계속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상 조직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위협 탐지 능력과 사고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는 2025년에도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누스파이어의 '2024년 4분기 사이버 위협 보고서' 주요 내용 랜섬웨어 동향 - 랜섬웨어 강탈 활동이 2024년 3분기 대비 46% 증가한 2247건 보고됐다. - 클롭이 랜섬허브를 누르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랜섬웨어 그룹으로 부상했고, 아키라(Akira), 펑크섹(Funksec), 배쉬(Bashe)도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산업 순위에서 금융 및 보험 산업 순위가 2024년 3분기 5위에서 3위로 올라왔다. 취약점 악용 시도 - 취약점 악용 시도 감지 건수가 2024년 3분기 대비 72% 증가한 2918만 763건으로 집계됐다. - 하이크비전(Hikvision) 카메라의 취약점(CVE-2021-36260)과 배시(Bash)의 취약점(CVE-2014-6271)을 노린악용 시도가 각각 56%와 77%씩 급증했다. - 사이버 범죄자들이 경계 방어 우회 시도에 나서면서 방화벽과 VPN 기술은 여전히 주요 표적이 됐다. 다크 웹 동향 - 다크 웹 시장 목록은 2024년 3분기 대비 32% 줄었고, 판매가 가능한 원시 로그(raw log) 목록은 131만 6660개, 신용카드 목록은 59만 762개로 나타났다. -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서비스형 악성코드(malware-as-a-service·MaaS) 정보탈취 프로그램인 룸마 스틸러(Lumma Stealer)가 계속 활개를 치면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해 불법 시장에서 재판매하고 있다. 조쉬 스미스(Josh Smith) 누스파이어 수석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가는 "사이버 범죄자들은 주요 인프라와 고가치 데이터 소스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 전략을 정교히 다듬고 있다"면서 "조직이 이러한 진화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선 AI 기반 위협 정보 탐지, 강력한 패치 관리, 직원 보안 교육 강화를 통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협 완화와 보안 과련 권고 누스파이어는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 랜섬웨어 공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nd-to-end detection and response·EDR)솔루션 강화. - 다크 웹 모니터링을 통해 손상된 자격 증명과 데이터가 무기화되기 전에 이를 식별. - 특히 원격 접속 기술에서 새로 발견된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시스템 패치를 적시에 적용. - 피싱 기반의 랜섬웨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 보안 인식 교육을 강화. 누스파이어의 2024년 4분기 및 연간 사이버 위협 보고서[https://www.nuspire.com/resources/q4-and-full-year-2024-cyber-threat-report/ ] 전문은 온라인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PDI 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 소개 25년 이상의 전문성을 보유한 PDI 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PDI Security and Network Solutions, 구 누스파이어)은 지능형 통합과 탁월한 보호 기능을 통해 사이버 보안과 네트워크 관리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 회사는 관리형 탐지 및 대응(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MDR),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EDR),서비스형 방화벽(Firewall as a Service), 서비스형 5G(5G as a Service), 서비스형 Wi-Fi(Wi-Fi as a Service)를 포함한 완전 관리형 보안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에 구애받지 않는 이 플랫폼은 인간의 전문 지식, 첨단 AI, 혁신적인 기술을 원활하게 통합하여 보안 및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가시성을 제공한다. 고도로 훈련된 보안 전문가가 상주하는 PDI 24/7 보안운영센터(SOC)는 조직이 새로운 위협에 미리 대비하는 동시에 기술 투자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지원한다. PDI 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https://security.pditechnologies.com/?utm_source=pr&utm_medium=press-release&utm_campaign=nuspire-q4-threat-report-2025 ]에서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추가 문의: claire.spahr@pditechnologies.com [mailto:claire.spahr@pditechnologies.com] 출처: PDI Technologies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하얼빈 중국 2025년 2월 7일 /PRNewswire=연합뉴스/ -- 2025년 2월 7일, 2025년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이하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중국 빙설의 도시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로 중국에서 개최한 중요한 대형 국제 체육 경기로서,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심플, 세이프, 원더풀"을 대회 이념으로, 오픈 마인드와 현대화한 경기장 시설, 풍부한 문화 체험으로 세계 각지의 방문자들이 아시아 빙설 운동원들과 함께 빙설의 도시에서 만나 동계아시안게임을 함께 즐기도록 초대하고 있다. 이번 개막식의 공연은 "겨울의 꿈, 아시아 한마음으로"를 테마로, "빙등으로 시작되는 꿈"을 개막 무대로, 한 여자아이가 빙설의 세계에서 꿈을 찾는 신기한 여행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개막식은 개막식, 문예 공연, 성화 점화 등 단계로 이뤄지며, 하얼빈 국제 전시회 체육 센터의 메인 회장과 하얼빈 빙설 대세계의 서브 회장을 설치하여 두 회장에서 함께 점회식을 완성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시청자들과 함께 전방위적 다각도의 빙설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 빙설의 도시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중앙대가, 빙설 대세계, 음악 광장 등 하얼빈의 여러 랜드마크도 개막식에 교묘하게 도입되어 있다.시청자들은 하얼빈 현지의 문화재 민속이 현대 예술 및 과학기술과 조화롭게 융합되어 국제화한 패션 스타일을 가진 전통문화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각국 선수들은 자국의 특별한 의상을 입고 입장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와 면모를 선보이며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단결과 우정을 함께 보여준다. 지능형 테크놀로지의 대규모 적용도 이번 개막식의 특점이다.AR, 맨눈 3D, 초고화질 랩핑 스크린 등 기술을 통해 개막식장을 파노라마 입체형 공간으로 만들어 현장의 관객들을 환상적인 빙설의 세계로 안내했다.원격 시청 중의 시청자들도 초고화질 촬영, 몰입형 VR 등 첨단기술을 통해 현장 관객들과 다름없는 체험을 느낄 수 있어 "아이다어+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한 동계아시안 개막식의 전 국민의 동시 감상을 실현하고 있다. 출처: The 9th Asian Winter Games Harbin 2025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의 용어 및 정의 이 표준 및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Adequate): "적절하다", "적절한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또는 "충분하다"는 용어는 그 요구사항이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 Code of Practices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 사항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료의 특성과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adopted from EC Guidance Document 2005 on Regulation 852/2004/ECand modified) 승인자(Authorised personnel): 직무 기술, 프로세스 설명 또는 관리에 의해 규정된 스킬, 승인 및 목적을 가진 사람. 한 회분(Batch): 연속된 순서로 생산되고 같이 보관된 경우, 단일 생산 변수 또는 그러한 단위의 수를 사용하여 단일 현장으로부터 생산된 단위. 그것은 원산지, 품종, 포장 유형, 포장자, 위탁자 또는 표시 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결정된 식별 가능한 양의 사료로 구성된다. (COM(2008)124 final and Regulation 767/2009/EC) 교정(Calibration): 특정 계측기 또는 장치가 적절한 측정 범위에 걸쳐 표준물질 또는 추적 가능 표준에 의해 생성된 결과와 비교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입증. 운반체(Carrier): 기술적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적용 또는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수 사료 성분을 용해, 희석, 분산 또는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COM(2008)124 final & Regulation 767/2009/ECand adapted) 전이(Carry-over): 이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재료 또는 제품의 다른 재료 또는 제품으로의 오염 및 기존 규격을 벗어나는 품질 및 안전성을 변형시키는 오염. 점검/조치(Check/control): 제품 및 보고서 결과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정확한 절차가 준수되고 있고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 상태. (Codex Alimentarius) 합성 사료(Compound feed): 완전 사료 또는 보조 사료의 형태로 경구 동물 섭취를 위해 사료 첨가물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료 원료의 혼합물. (COM(2008)124final & Regulation 767/2009/EC) 오염물질(Contaminant): 식품이나 사료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제,이물질 또는 기타 물질로 식품 및 사료 안전성 또는 적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오염(Contamination): 생산, 샘플링, 포장 또는 재포장, 보관 또는 운송 중에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 범위에 포함되는 원료, 중간체 및 제품 내로 불순물 / 오염 물질 (화학 물질 또는 미생물학적 특성 또는 이물질)의 원치 않는 유입.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계약 제조(Contract Manufacturer): 계약 생산자는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운영자를 대신하여 사료 제품 또는 그 혼합물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수행한다. 관리수단(Control Measure): 사료 / 식품 안전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모든 행동 및 활동.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조치가 취해 지지만 예방 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ISO 22000:2005) 위기(Crisis):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제품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동물 및 또는 인간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 제품이 운영자의 즉각적인 통제 범위를 떠난 경우에 해당.(Synopses from articles 15 & 19, Regulation 178/2002/EC)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 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사료 / 식품 안전 위험을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한계 기준(Critical Limit): 사료 안전성 위해 요소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수를 CCP 에서 통제해야 하는 최소 또는 최대 값. (FDA)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 원료 또는 제품이 다른 원료 또는 제품으로 오염됨. 결함(Defect): 의도된 또는 지정된 용도와 관련된 부적합품. (ISO 9001:2015) 문서화된 정보(Documented information): 운영자에 의해 통제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그리고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ISO 9001:2015and adapted) 사업단위(Establishment):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 범위가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 / 생산 및/ 또는 시장에 출시하는 사료 사업의 특정 단위. (Regulation 183/2005/ECand adapted) 외부 제공자(External provider): 외부 제공 업체는 서비스 제공 업체, 계약 제조업체 또는 원료 공급업체 등이 될 수 있다. 사료(Feed): 동물의 경구 섭취를 목적으로 가공되거나, 부분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는 특수 사료 성분을 포함한 어떤 물질 또는 제품. (Regulation 178/2002/ECand adapted) 사료 사기(Feed Fraud): 의도적이고 경제적 동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의 변질. (USP Guidance on Food Fraud Mitigation Guidance and adapted) 사료 안전(Feed Safety): 사료가 동물에게 해를 미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개념.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사료 안전 위해 요소(Feed Safety Hazard): 동물 및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료 내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HACCP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는 식품 사슬 전체에 위생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프로세스 및 활동. 동등한 용어: PRP (Pre-requisite Program) (ISO 22000:2005) HACCP Programme: 사료 안전에 중요한 위해 요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시스템.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위해 요소 및 이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고, HACCP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되는 프로세스 (Codex Alimentarius) 입고 원료(Incoming material): 생산을 시작할 때 인도된 원재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중간의 (제품)(Intermediate (product)): 최종 제품을 얻기 전에 운영자에 의해 가공된 물질. 다른 물질로 변형되기 위해 화학 처리용으로 제조되고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물질. (REACH Article 3(15)). 라벨링(Labelling): 광고 목적을 포함하여 포장, 용기, 주의 사항, 라벨, 문서, 고리, collar, 인터넷과 같이 이러한 사료를 언급하거나 첨부하는 매체에 이 정보를 올려 놓음으로써, 어떤 단어, 세부 사항, 상표, 브랜드 이름, 이미지 또는 기호를 사료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Regulation 767/2009/EC)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방침,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조직이 상호 관련되며 상호 작용하는 일련의 요소. (ISO 9001:2015) 매뉴얼(Manual): 하나의 문서 또는 문서의 세트. (ISO 9001:2015) 제조/생산(Manufacture/production): 모든 작업은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 범위 및 관련 컨트롤이 적용되는 제품의 수령, 가공, 포장, 재포장, 라벨링, 레이블 재지정, 품질 관리, 출시, 저장 및 배포를 포함한다. 해야한다(Must): 이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FAMI QS-Code of Practice 에 명시된 정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 미준수(Non-compliance): 법이나 규정 준수의 실패. 부적합(Nonconformity): 요구사항의 불충족. (ISO 9001:2015) 운영자(Operator): 식품 / 사료 법의 요구 사항이 통제하에 있는 사료 사업 내에서 충족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Regulation178/2002/ECand adapted). 조직(Organisation):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 권한 및 관련이 있는 자체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그룹. (ISO 9001:2015) 기획(Plan):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수립. 방침(Policy): 최고 경영진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조직의 의도와 방향. (ISO 9001:2015) 선행요건 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me (PRP)): ‘GMP’를 참조한다. 예방 조치(Preventive Action):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인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예방 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ISO 9000:2005) 절차(Procedure):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 범위에서 다루는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 취해야 할 예방 조치 및 적용되어야 할 조치. (Modified from ICH Q7A).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규정된 방법. (ISO 9000:2005) 품질(Quality): 고유한 특성 집합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ISO 9000:2005) 원재료(Raw material):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 범위가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입고원료’를 참조한다. 리콜(Recall): 운영자가 이미 시장에 출시한 안전하지 않은 사료의 반환을 목표로 한 모든 조치.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식품 생산 동물에서 파생된 식품을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사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daptation of the definitions in Directive 2001/95/ECand Regulation 178/2002/EC) 기록(Record):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 수행한 결과를 기술하거나 수행된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화. (ISO 9000:2005) 법적 요구사항(Regulatory requirement): 입법 기관이 위임한 권한에 의해 지정된 필수 요구 사항. (ISO 9000:2015) 요구사항(Requirement): 명시적 또는 묵시적 또는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 (ISO 9000:2015) 재작업(Reworking / rework):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에 취해지는 조치 (ISO 9000:2005) 리스크(Risk):건강에 해를 끼칠 확률과 심각성에 대한 함수 (Regulation 178/2002/EC)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위해요소 인식, 위해요소 결정, 노출 평가 및 위험성 결정의 4 단계로 구성된 과학적 기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Regulation 178/2002/EC) 안전(Safety): ‘사료 안전’을 참조한다. 유통 기한(Shelf life): 적절히 보관될 경우 제품이 규격을 완전히 충족하는 규정된 기간. Should: 제조자가 그 활동, 기술 또는 규격이 적용될 수 없다고 입증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할 대안에 의해 대체할 수 없다면 “should”는 must 를 의미하며 동시에 ‘should’에 의해 수반된 활동, 기술 또는 규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의도된다. (운영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 Code of Practice 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사업장(Site): 동물 사료가 취급되는 지역, 주변 지역을 포함. (adapted from PAS 222) 사인/서명(Sign / signature):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면 또는 통제된 접근을 통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확인. 특수 사료 구성성분(Specialty Feed Ingredients): 영양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또는 동물성 제품의 특성 및 동물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으로 사료로 섭취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성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규격(Specification): 분석절차에 대한 시험/검사 및 참고문헌의 목록. 시험검사에 대한 계수화된 한계치, 범위 또는 다른 기준. 이것은 원료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규격에 부합함'은 물질이 인용된 분석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될 때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화 요구 사항. (ISO 9000:2005) 생산, 가공 및 유통 단계(Stag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수입, 사료의 일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또는 최종 소비자에의 공급을 포함하는 단계. 관련된 경우, 사료의 수입, 생산, 제조, 보관, 운송, 분배, 판매 그리고 공급. (Regulation 178/2002/EC) 법적 요구사항(Statutory requirement): 입법 기관이 정한 필수 요구 사항. (ISO 9000:2015) 충분한(Sufficient): “적당한”을 참조하라. 최고 경영자(Top management): 최고 수준의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 또는 그룹. (ISO 9001:2015) 추적성(Traceability):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거쳐 식품 또는 사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사료, 식품 생산 동물 또는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Regulation 178/2002/EC)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Undesirable substances): 동물 사료용으로 의도된 제품 또는 제품에 존재하며 동물 또는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주거나 가축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성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 또는 제품. (Directive 2002/32/EC) 타당성 확인(Validation): 관리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얻는 것. (ISO 22000:2005) 검증(Verification): 객관적인 증거 제공을 통해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절차, 테스트 및 기타 평가 방법의 적용.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 “적당한”을 참조하라. 필요한 경우(Where necessary): “적당한”을 참조하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 규정 [별표 1의 부속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됨)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 농어업인과 맺은 계약재배서 - 원산지가 기재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발행한 경매증명서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서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등록증 사본 1부 공장심사 시 필요 서류(첨부파일 내 서식 참조) 공장심사 ●농산 전통식품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2]에 따라 진행한다. 공장심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 및 등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공장심사에서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로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수산 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4]에 따라 진행한다. 공장심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 및 등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공장심사에서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로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품심사 공장심사 진행 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신청 대상 품목의 전통식품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 또는 공인시험분석기관에 제품심사를 의뢰한다. 신청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 고시 내 각 대상 품목별 품질기준 확인 후 신청 제품의 품질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의뢰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농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를 참조한다. 농산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국문농산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영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를 참조한다.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국문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 영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며, 정기심사를 받아야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서 재발급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규정」제16조, 「한국식품연구원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규정」제15조에 따라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증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건 당 30,000원으로 한다.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변경 사유에 따라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 현장심사 진행시 수수료 별도 책정 )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서 재발급 사항 예시 자세히보기 신청 준비 시 참고사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천생연분 어머니의 시간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 문해시화전 주최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주관 안동시평생교육지도자협회 후원 안동시문해교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