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목적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3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8조, 제4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71조 표시방법 지리적표시 로고 처리절차 도입배경 및 개념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이력제 목적 수산물의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와 수산물의 생산이력 확인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 법적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호) 등록요건 대상품목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수산물 신청자격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유통·판매업체) 등록기간 3년(양식수산물 5년) 필요시 10년 범위 내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지정 가능 처리절차 신청- 신청인-접수-서류검토-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현지 방문심사- 심사결과 판정(적합)-신청인-등록증 교부 등록표시 표지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적관리번호 등록표시소개 상품부착용 판매점용 꼬리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 규정 [별표 1의 부속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됨)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인증 신청 대상 공통기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사업자 및 음식점등은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공식품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한다.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식품인증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가공식품 표준화(KS)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인증 신청 제품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평가항목 : 표준화일반, 유통관리,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장비관리 품목 표준 사후관리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KS표시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에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술 품질인증제도 술 품질인증제도 개요 국가가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며, 국가는 이들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및 인증품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시판품조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술 품질인증제도 목적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 술 품질인증 신청 대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리큐르, 기타주류 술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에 신청서 접수/신청서 검토/제조장 심사/제조장 심사보고서 작성 후 시험성적서를 검토후 공인시험기관에서 제품 심사/제조장 심사보고서 검토/인증위원회 심의/합격은 인증서발급/불합격은 문서로 보냄 술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품질인증 신청서 1부(앞/뒤면 모두 작성) 제품 설명서 1부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1부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1부 신청제품의 주상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소개 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 인증 신청 신청 자격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KS 제품인증 제도 KS 제품인증 제도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ㆍ 보급함으로써 가공 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고 거래의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ㆍ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을 한다. KS 제품인증 신청 대상 KS표준(인증분야: 식품 / H)으로 제정된 품목(표준명, 표준번호)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제품의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운영 기록을 갖고 있는 자 KS 제품인증 지정 품목(표준) 현황(2022.12.31. 기준) 식품(H) 분야: 205 품목 농축산: 167 품목 / 수산: 38 품목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 국가표준 검색 KS 제품인증 인증절차 KS 제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최근 3개월 이상 신청 제품의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공장운영 기록(정기심사는 최근 1년 간 자료) 제조ㆍ가공설비 목록 1부, 시험ㆍ검사설비 목록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등록증 사본 1부 공장심사 「농축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의 교차 오염 방지 대책 잠재적인 교차 오염을 예방, 통제 및 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 계획 (예 : 상이한 위생 요건)이 구현되어야 한다.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잠재적인 물리적, 화학적 및 / 또는 생물학적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교차 오염은 전용 라인, 세척, 라인전환 규칙 (예 : 세척) 및 / 또는 제품 순서 지정을 사용하여 예방하거나 제어해야 한다. 절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검증 연구뿐만 아니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특수사료 안전품질 표준)의 장비의 적절성 7.6.1. 측정도구 (검교정) 특수 사료 성분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계측 및 주입 장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운영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이 문서화된 절차와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하며 모니터링 및 측정 자원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증거로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품질 및 사료 안전에 필수적인 측정 및 주입 장치는 식별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국제 표준 또는 국가 표준에 추적 가능한 측정 표준에 대해 지정된 간격으로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보정하거나 검증해야 한다.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교정 또는 검증을 위한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b) 필요에 따라 조정 또는 재조정; c) 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식별되어야 한다; d) 측정 결과를 무효로 하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된다; e) 취급, 유지 보수 및 보관 중 손상 및 열화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외부 교정의 경우, 연구소는 ISO / IEC 17025 또는 동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부 교정의 경우, 모든 참고 자료를 인증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