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할랄 인증 전 세계적으로 할랄 식품 인증은 할랄에 반대하는 로비 단체들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개인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할랄 식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해서다.[13] 호주 이슬람 협의회 연맹 대변인 Keysar Trad는 이를 반 이슬람 정서를 이용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14] 비즈니스 두바이 상공회의소는 2013년 할랄 식품 소비자 구매의 세계 산업 가치를 세계 식음료 시장의 16.6%를 차지하는 1조1000억 달러로 추정했으며, 연간 성장률은 6.9%에 달했다.[15] 성장 지역에는 인도네시아 (2012년에 197 만 달러의 시장 가치)와 터키 (1억 달러)가 있다.[16] 유럽 연합에서 할랄 음식 시장은 약 15 %의 연간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가치 추정 30억 달러.) 할랄 식품 및 음료 산업은 슈퍼마켓과 레스토랑과 같은 기타 식품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슈퍼마켓은 2011년에 할랄 식품 판매액이 2억 1천만 달러로 5년 전보다 10.5 % 증가했다. 프랑스에서는 할랄식품의 시장이 다른 종류의 보통식품의 시장보다 훨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1. 육류와 어류 이슬람에서 쿠란과 하디스를 근거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도 타나크와 탈무드 등을 근거로 코셔와 그렇지 않은 동물/도살법을 구분하고 있다. 신명기 14장 6~7절과 레위기 11장 3~4절에서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4]만을 먹을 수 있다고 기록한 것을 따르는데 이에 따라 토끼와 바위너구리, 낙타, 돼지 네 종류의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여겨 도살과 고기 섭취, 유제품 생산을 금하고 있다. 조류와 해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와 레위기를 인용해 코셔를 규정하고 있는데 박쥐와 독수리, 매 등의 맹금류,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해산물은 민물과 바닷물을 막론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갖춰진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해산물이지만 두족류인 낙지, 오징어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 비늘이 없는 장어, 상어는 물론 조개와 같은 어패류 섭취도 금기시된다. 비늘이 두꺼워 손질에 불편이 있는 잉어를 식용하기 위해 품종개량을 통해 비늘을 몸의 일부에만 남긴 것이 향어인데 향어의 다른 이름은 독일 잉어 또는 이스라엘 잉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다만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코셔가 아닌 식품이라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일단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코셔가 아닌 식료품을 섭취해도 좋다. 이렇게 워낙 깐깐하게 굴다 보니 이스라엘에서는 깐깐해도 너무 깐깐해서 식료품 물가가 서민들에게 너무도 비싸다면서 말이 나오기도 한다.[1] 사실 코셔 인증하는 비용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 기독교에서는 신약 마르코 복음서 7장 14절~19절과 사도행전 10장 9~16절, 15장 5절~31절, 21장 25절, 갈라티아서 5장 4절 등을 근거로 코셔 푸드는 할례나 동물 제사 등의 전통과 함께 '신학적 가치는 있지만 의미와 강제성은 사라진' 타나크의 율법들 중 하나로 규정하기 때문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같은 일부 종파를 제외하면 코셔 푸드에 연연하지 않는다.[3] 다만 초기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강하게 지키는 에티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와 콥트 정교회 같은 오리엔트 정교회 계열 종파들은 현재도 유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코셔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메시아주의 유대교('메시아닉 쥬') 종파에서도 율법의 강제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통파 유대교만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코셔 푸드(Kosher foods)개요 코셔 푸드(Kosher foods)는 유대인의 종교적 음식법인 카슈루트(כַּשְׁרוּת / kashrut)를 따른 식품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금하고 도축한 고기의 피를 빼야 식사가 가능한 조건 등은 무슬림들의 할랄 푸드와 유사점이 많다. 할랄 푸드와 코셔 푸드는 모두 토라의 율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같은 유대교라도 정통파, 보수파, 세파르딤과 아슈케나짐 등 종파 간에 저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거나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누룩 없는 빵 맛짜가 있다. 유대교인들은 정통 유대교 의식에 따라 도살된 동물의 육류만을 섭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우유나 포도주, 심지어 포도주스도 유대교인의 감독(주로 랍비)하에 생산/제조된 것이 아니면 금기시되며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십일조를 내지 않는 기업이나 농장 등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거부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있다. 조리 기구도 코셔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을 정도이며 유대교의 전통 음식이라도 코셔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으면 코셔 푸드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유대교인들의 주식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영국 상점의 할랄 2012년 8월 현재 27개의 영국 테스코 슈퍼마켓과 대부분의 도시 Asda 및 많은 Morrisons 슈퍼마켓에 무슬림이 소비하도록 승인 된 고기를 판매하는 할랄 고기 카운터가 있다.[29] 2017년 9월에 발표 된 Food Standards Agency Animal Welfare Update 보고서에 따르면 할랄 방법으로 도축 된 동물의 16 %가 도축 전에 기절하지 않았으며 이는 동물 복지에 대한 RSPCA 기준 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에게 부여된 법의 면제 때문에 합법적이다.
옥천군이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봄철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집중 검사 품목은 상추, 깻잎, 냉이, 아욱, 달래, 돌나물 등 엽채류다.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되면 즉시 직매장에 통보하여 판매가 금지되며 해당 품목을 출하한 농업인은 일정 기간 직매장 납품이 금지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은 2019년 개장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출하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하는 등 지역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영국 식품환경연구청 국제 분석 능력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판정을 받아 농산물안전분석실 분석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옥천군의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군은 앞으로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로컬푸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옥천군은 지역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검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확 전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검사해 잔류농약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1개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식품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에 대한 '신규 평가'와,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로 나누어 진행된다. 평가팀은 담당 공무원 1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총 3명)으로 구성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기본조사평가(업소 현황, 규모, 생산능력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서류 평가, 환경 및 시설 평가) ▲우수관리평가(식품위생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및 위생 관리 여부)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는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자율관리업소'는 위생 관리가 우수한 업소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받는다. '일반관리업소'는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이며, '중점관리업소'는 시설이나 위생 관리가 부족한 업소로, 매년 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특수영양식품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