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잇닿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ㆍ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7조(축산물통합인증관리)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 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지침 나. 교육 및 훈련계획 3. 위생관리프로그램 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 나.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 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모니터링 및 검증 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및 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할 때에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이 작성일자, 시간, 이름 및 서명 등의 동일함을 보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전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출입․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또는 시․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식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용산구청(녹사평대로 150) 지하2층 소·대회의실에서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한다. 구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보다 폭넓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협업으로 추진했다.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와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진행 중인 일자리 수요데이를 연계해, 다양한 직종의 기업을 섭외해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취업특강(소회의실)과 2부 현장 채용면접(대회의실)으로 나눠 열린다. 행사 종료 후에도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해 지속적인 구인·구직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1부 취업특강은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25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망자격증 ▲면접 시 중요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꾸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각각 강의를 맡았다. 2부 현장 채용면접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케이디텍, ㈜엔젤스태프, ㈜이엠피서비스, 미성테크, 용산실버데이케어센터 등 6곳 내외 기업이 참여해 호텔 기물 세척, 학교 경비 및 시설관리, 아파트 미화, 컴퓨터 설치·수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승합차 운전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면 누구나 오는 1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용산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구청 누리집 '일자리통합정보망'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serene82@yongsan.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99-4512), 일자리플러스센터(080-019-1919),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02-2077-347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일자리 수요데이는 단순한 채용면접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들이 직무 역량을 키우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강을 함께 구성했다"라며 "구직 중이신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AsiaNet 0200858 린이, 중국 2025년 6월 5일 /AsiaNet=연합뉴스/-- 2025년 '린이 무역 도시 우수제품(우즈베키스탄) 엑스포(Linyi Trade City Quality Products (Uzbekistan) Expo)'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크로드의 진주(Pearl of the Silk Road)'로 불리는 타슈켄트에서 개최됐다. 엑스포에서는 린이의 50개 기업이 엄선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며 중앙아시아와 린이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을 연결했다. 전시관 내부는 다양한 문의와 활발한 비즈니스 협상으로 활기가 넘쳤다. 비용 효율적이고 고성능인 '린이산(Made in Linyi)' 제품은 전문 바이어와 무역 방문객 모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린이 야오치 회사(Linyi Yaoqi Company) 부스에서는 회사 대표 리준메이(Li Zunmei)씨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리준메이 대표는 "우리가 만든 가정용품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한편 린이 린펑 무역 회사(Linyi Linfeng Trading Company)는 우즈베키스탄 건설 기계·장비 수출입 회사(Uzbek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Import-Export Company)와 주요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산동 란톈 투자 지주회사(Shandong Lantian Investment Holdings Co., Ltd.)는 타슈켄트 현지의 주요 케이블 무역 회사와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엑스포는 린이 소재 기업을 위한 역동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전시를 통한 무역 활성화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상거래를 통한 생산 촉진이란 세 가지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린이 기업들은 ▲중앙아시아 건설 자재 공급망에 본격 진입했고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Uzbek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타슈켄트에 상설 전시·판매 센터 개설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란톈 그룹(Lantian Group)은 시장 수요에 대응해 도매 시장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현지 농업 제품 가공 단지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인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프라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 자재, 기계, 하드웨어 산업에 린이와 우즈베키스탄이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올해 엑스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주요 경제 단체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으며, 60여 명의 주요 바이어가 참석했다. 행사 기간 중 린이 도매상 협회(Linyi Wholesalers Association)는 우즈베키스탄에 연락 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자료 제공: Information Office of Linyi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세계적인 스타셰프이자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인 에드워드 리(Edward Lee)가 함께한 서울관광 홍보영상을 6월 5일 공식 유튜브 채널 'VisitSeoul TV'를 통해 공개한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북미권의 인기 프로그램인 '탑셰프(Top Chef)' 등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쌓고 최근 넷플릭스 화제의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글로벌 스타 셰프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서울관광 홍보영상의 첫 편인 '서울 미식 투어(Seoul Table for One)' 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미식 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로컬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노포 맛집부터 활기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광장시장의 먹거리, 세련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정겨운 포장마차까지 에드워드 리 셰프를 통해 서울의 진짜 맛을 전 세계에 알린다. 두번째 편인 '나홀로 서울(Solo in Seoul)' 편에서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직접 서울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특별한 나 홀로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서울 도심 속 트램을 타고 창경궁 앞을 지나 북악산을 하이킹하고, 인사동의 아기자기한 골목 탐방부터 아찔한 서울 스카이브릿지 투어,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계류식 가스기구인 '서울달' 타기 체험까지 서울의 다채로운 면모를 에드워드 리 셰프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최근 서울은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서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에드워드 리 셰프의 홍보영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상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NBC유니버설(NBCUniversal)과 서울관광재단이 공동 제작했으며, SNS는 물론 북미·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 NBC유니버설의 TV 광고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글로벌 스타 셰프로 주목받고 있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이 여정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리고 글로벌 관광 수요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울관광재단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2437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2, 56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