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 “FSSC 22000 인증, 이렇게 준비하라” 사전 GAP 분석부터 내부 교육까지 단계적 접근 필요 FSSC 22000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조직의 현재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GAP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ISO 22000의 핵심 요소(예: 위험분석, 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절차 등)와 PRP의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그다음 ISO/TS 22002 시리즈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FSSC의 추가 요구사항도 별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실무적 준비로는 내부 감사 역량 강화, 교육훈련 계획 수립, 문서화 시스템 정비, 경영진 참여 구조 확보 등이 필수다.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병행하며 약 6개월~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인증을 취득한다. FSSC는 단순한 ‘서류 인증’이 아닌, 전사적 식품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해당되는 경우, 위험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설계하고 수립해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을 관리하기 위해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를 유지해야 한다. a) 작업 환경을 통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 b) 제품 간의 교차 오염을 포함하여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오염; c) 최종 제품 및 가공 환경에서의 오염 수준. GMP는 다음과 같다.: d) 사료 안전과 관련하여 조직 및 그 상황에 적절하다; e) 운영의 규모 및 유형 및 제조 및 / 또는 취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다; f) 일반 프로그램 또는 특정 제품 또는 운영 라인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전체 생산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7.1. 공장 공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a) 모든 운영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촉진한다.; b)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허용 수준까지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c)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한다. 공장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은 적절한 배수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 경계는 정의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공장에 대한 접근은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다루기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비 종업원의 접근은 사료 안전의 위험성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공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벌크자재 입고라인에 대한 접근 포인트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 침입 및 오염으로부터 식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제품 적합성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운영자는 사료 안전 위해요소가 사보타쥬, 반달리즘 또는 테러의 잠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1.1. 부지 환경 부지 환경 (예를 들어 대기 오염, 오염된 물, 토양 오염, 분진 노출)에서 오염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은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문서화되어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초목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다루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거나 제거되거나 관리되어야 한다. 7.1.2. 레이아웃과 작업장 생산 가공 구역과 작업 공간은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은 자재, 최종 제품 및 사람들의 이동이 오염에 기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험 구역 및 실험실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위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설비 및 장비의 배치, 설계, 건설은 적절한 세척 및 / 또는 소독을 허용하고 실수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염, 교차 오염 및 일반적으로 사료의 안전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1.3. 내부 구조 및 피팅 적용 가능한 경우, 공정 지역 벽, 바닥 및 바닥 벽 접합부는 반드시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 재료는 적용된 세척 시스템에 내성을 가져야 한다. 고여있는 물이 없어야 하며 제거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 침전물 및 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개구부를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장 내에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외부 개구부를 포함한다. 제조 및 보관 장소의 지붕은 적절히 배수되어야 하며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천장과 오버 헤드 픽스쳐는 먼지의 축적을 방지하고 응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설계, 건설 및 마무리되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성장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자의 비산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환기 시스템 및 장치는 먼지와 결로가 벽과 천장에 모이지 않도록 충분한 수와 용량이 있어야 한다. 실내에 과도한 스팀 및 응축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기계식 환기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기 흡입구 또는 배기구가 제품, 장비 또는 기구의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열, 냉각 또는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해야 한다. 7.2. 장비 장비는 작동, 청소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출입을 허용하도록 설계되고 위치되어야 한다. 제조 장비는 관련 제품의 제조에 적합하도록 배치, 설계, 제작 및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장비는 부드러운 표면, 날카로운 각도, 모서리, 틈새가 없고 매끄러운 용접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수동 또는 CIP (Clean In Place) 및 / 또는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장비를 벽에서 멀리 떨어 뜨려야 청소가 용이하고 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이동식 구조물 및 장비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한다. 7.3. 보관 소유 및 계약된 보관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저장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저장 장치에 대한 관리 조치는 적절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보관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장 구역 / 저장지역으로의 운송 및 경로가 기록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재고 순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예 : 선입 선출 (FIFO) 또는 선출 후 선출 (FEFO)). 저장 조건은 재료의 의도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온도 및 습도 및 기타 환경 조건이 조절되어야 한다. 저장 시 먼지, 결로, 폐기물, 해충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건조하고 적절하게 통풍이 유지되어야 하는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저장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오염이 관련된 경우, 바닥에 직접 재료를 저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청소, 검사 및 해충 방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장된 재료와 벽 사이에 충분한 공간 (위험 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 포장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For bulk – not free-flowing stores capable of storing more than one type of feed – bays must be identified and there must be a floor plan of the storage areas. 위해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원료 (즉, 사료, 폐기물 및 유해 화학 물질, 의약품)는 보관 중에 분리되어 적절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부적합 물질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확인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결함이 있거나 고객이 반품한 제품의 영역은 식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저장 장소 / 보관 상자는 계획된 간격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불출구역은 도난, 통제되지 않은 접근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 : 분리는 물리적 및 / 또는 전자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2-------------------------------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0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이 군청 정문 출입구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바닥 점멸등'을 설치하며 일상 속 스마트 기술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청 정문 출차로는 기둥 구조물로 인한 사각지대로 보행자,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반사경이 설치돼 있지만 차량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보행자의 접근을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 바닥 점멸등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장치다. 차량이 출차하면서 차단봉이 올라가는 순간, 바닥에 설치된 LED 점멸등이 자동으로 빨간색 경고 신호를 내보낸다.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주는 이 신호는 보행자에게는 '지금 차량이 나옵니다'라는 명확한 경고가 되고, 운전자에게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출차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겹치는 군청 정문 앞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라며 "이번 스마트 점멸등 설치로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현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지능형CCTV, 스마트폴, 스마트가로등, 스마트쉼터,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1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여름을 맞아 상큼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인생크림빵 애플망고'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여름철 인기 과일인 애플망고의 진하고 달콤한 풍미를 '인생크림빵'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에 더한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빵 속에 애플망고 우유생크림과 상큼한 망고 커스터드 크림을 가득 채워 한 입 베어 물면 열대과일의 향긋함이 입 안 가득 퍼진다. '인생크림빵은 풍성한 우유생크림을 듬뿍 넣은 크림빵 시리즈로, 특정 제품을 반으로 잘라 인증하는 '반갈샷'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우유생크림과 단팥이 조화로운 '인생크림빵 단팥', 진한 우유 풍미가 일품인 '인생크림빵 우유', 소보루의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크림이 어우러진 '인생크림빵 소보루'가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생크림빵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플랜얼라이언스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1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 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 ▲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각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 25년 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 - QS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운영자는 사료 안전 및 품질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운영자는 해결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해야 한다. 조치는 운영자의 상황과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에 비례해야 한다. 조치에는 개발과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a)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b) HACCP 플랜과 검토; c) 비상 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 6.2. 사료 안전 품질 목표 및 목표 달성 기획 운영자는 조직 전체의 관련 기능 및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는 반드시: a) 사료 안전 및 품질 방침과 일치해야 한다; b) 실행 가능한 경우,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c) 적용 가능한 규제 또는 계약상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d) 적시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e)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f) 적절히 최신화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g)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시켜야 한다. 모니터링 노력과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6.3. 변경 기획 운영자가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을 결정한 경우 서면 절차에 따라 변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변경은 권한이 있는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고려해야 한다: a) 변경의 목적과 그 잠재적 결과; b)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완전성; c) 자원의 가용성; d) 책임, 접근 및 권한의 할당 또는 재할당.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②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의 임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 3. 인증기관의 직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24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와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금정구지회(지회장 조수경)는 지난 10일 제6회 사회복지직원 한마당 '도심 속 소확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정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구청 복지업무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메가박스 부산대점 리클라이너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직원 한마당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금정구가 2020년부터 매년 마련해 온 소통과 격려의 자리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가장 희망한 영화관람으로 기획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수경 지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언제나 따뜻하지만, 그만큼 지치기도 쉽다"라며 "이번 행사가 직원 여러분께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복지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시간이 업무에 긍정적인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금정구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를 이끄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3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2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동구자율환경협의회 및 송림2동, 송림6동 주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구청부터 송림체육관까지 약 1.5㎞ 주민 통행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확대 운행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송림오거리 및 현대시장 주변에서는 미세먼지 및 오존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환경 시책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해 환경 문제에 대한 구민 공감대 확산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캠페인에 동참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맑은 공기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