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26∼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글로벌 웰니스 페스티벌 '원더러스트 코리아 2023'에서 색다른 주거공간 '본보야지'를 처음 선보인다. '본보야지'는 이동성이 가미된 고객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약 20㎡(약 6평) 크기의 복층 개방구조로 설계됐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정박할 수 있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LG전자는 글로벌 가전시장을 선도하며 쌓아온 공간디자인에 대한 노하우를 '본보야지'에 적극 반영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사선형 복도, 인체공학적 계단, 빌트인 구조 등을 적용해 내부를 넓어 보이게 했으며, 개방감을 위해 한쪽 벽면을 통창으로 꾸며 외부 환경을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보야지' 내부엔 공조 시스템, 가전, IoT 제품, 가구 등도 갖췄다. LG전자는 다양한 주거문화 트렌드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 '본보야지'를 기획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고객이 생각하는 최적의 공간과 디자인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연구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이번에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원더러스트 코리아 2023'에 마련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산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6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7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4조제3항 본문, 제19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4조제3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신기한 물건도 많고, 진열 방식이 전혀 달랐다 세상 빠르게 변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공산품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거짓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1.>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7. 2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①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ㆍ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품질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ㆍ품질표시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1.> ④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덕상 기자 | 기업 사람 손 기능 갖춘 로봇 5년~10년 안에 나올 것 그러면 얘기는 달라진다 Cover Story '로봇의 지배' 저자 마틴 포드 사진설명사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AI)이 사람들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10~20년 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로봇의 지배(원제 Rule of the Robots: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ransform Everything)' 저자인 마틴 포드는 매일경제 MK 비즈니스 스토리와 서면으로 인터뷰하며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창의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 (AI 관련)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10~2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AI가 창의적 업무를 비롯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포드는 "기본소득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1970~1980년대부터 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