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청군은 7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 산청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10인 이상(외국인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다. 지역 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인센티브와 버스 임차비를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당일 관광의 경우 지정 관광지 2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한다. 숙박 관광의 경우 지정 관광지 2곳과 음식업소 2곳 이용 및 1박 이상 지역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30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관광마케팅담당(055-970-7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관광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서 위임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보고 방법과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물(異物)"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및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토사 또는 원료육의 털이나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ㆍ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2. "기생충"이란 사람 또는 동물의 몸에 기생하여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말하며 시각 등 관능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크기의 것은 제외한다. 3.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등을 말한다. 4. "조사기관"이란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5.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및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등) 발견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등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한다.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ㆍ플라스틱ㆍ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가.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나.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다. 기생충 및 그 알(축ㆍ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등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가.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나.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다. 돌, 모래 등 토사류 라.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제4조(보고 대상 영업자 등) ①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2.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3.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② 발견 당시 살아 있는 곤충의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보고 대상 영업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이물 발견 사실 보고ㆍ통보 방법 등) ①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전화,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다)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조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살아 있는 곤충이 발견되었음을 인지(소비자가 영업자에게 신고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조사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하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물 또는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이 없는 경우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3.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제품을 신고한 경우(개봉된 제품에 한함) 제6조(이물 원인조사 실시 등) ① 조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물조사 평가 등) ① 영업자 또는 소비자가 제6조에 따라 조사기관이 실시한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0호, `23.2.28.시행)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22호, `23.20.23.시행) 신고의무자 수입자 유통업자 대상품목 처리절차 유통이력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신고의무자 -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신고내용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장기 미신고업체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실태점검 실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위반행위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별지 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4]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 다운로드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신고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 전산신고 불가능한 경우 관할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구비서류: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제출처 및 신고기간 제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이내 신고 위반자 처벌 조사·열람·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미신고 · 거짓신고 · 장부기록 자료 미보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하동군 청년(마을)협력가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동군은 지난 5일, 악양생활문화센터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협력가들을 각 마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청년(마을)협력가 10명을 비롯한 파견 마을 이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브리핑, 2025년 사업 운영계획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초청된 전남대학교 강신겸 문화전문대학원장은 강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 원리와 주민·협력가의 역할 등을 설명하며 활동을 시작하는 협력가들의 열의를 북돋웠다. 참석자들은 "군정을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시간이었다. 서로 소통하며 마을의 매력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합심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하동군은 인구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에 활력을 높이고자 2023년부터 청년(마을)협력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침체한 마을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로 발전시키며 민선8기 군정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청년(마을)협력가 사업은 우리 군이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요 시책이다. 앞으로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수원시(시장 이재준)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개한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이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마무리됐다. 수원시 지난해 12월 10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0℃에서 시작해 1000만 원이 모금될 때마다 1℃씩 상승하는데, 올해는 10억 5000만 원을 모금해 눈금이 105℃(10억 50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수원시는 6일 시청 본관 로비에서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열고, 모금 결과를 보고했다. 폐막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인배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취약계층 이웃에게 전달한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저장장애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나눔캠페인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영유아와 초등학생이 책과 함께하는 인생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책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부터 관내 거주하는 36개월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발달단계에 맞는 책 꾸러미를 제공하는 '2025년 광명시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북스타트는 영유아에게 초기 독서 경험을 제공해 언어 발달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연령대별 맞춤형 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책 읽는 경험과 문화를 선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사서, 그림책 전문가로 구성된 북스타트코리아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연령대별 맞춤형 도서 목록을 참고해 2010년부터 영유아 발달 시기에 맞는 책을 지원해 왔다. 2022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도서 2권과 가방,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지원 도서는 선택할 수 없고 무작위로 배부된다. 가이드북에는 자녀의 독서 학습을 돕기 위한 부모 길잡이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18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부모와 애착 형성을 돕는 그림책을 제공한다. '곰 공 콩', '누가 숨었나?', '기차가 달려요'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장이 있고 촉감이나 흑백 대비가 강한 그림책이 지원 도서에 포함된다. 19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는 '엄마가 잠든 사이', '그네탈래', '여름! 덥다, 더워!', '어느 날' 등 의성·의태어가 풍부해 언어 발달과 감각 자극을 돕는 책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독립적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룬 '끼꼬 할아버지의 비밀',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사장님들',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고양이는 언제나' 등의 책을 제공한다. 광명시에 거주하며 36개월 이하 영유아나 초등학교 1학년생을 키우는 부모는 하안·광명·철산·소하·연서·충현 도서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할 때도 신청 가능하며, 초등학교 1학년은 오는 5월 학교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책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라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과 친숙해지고 독서로 풍부한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도서관정책과(02-2680-090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건강진단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① 건강진단은 보건소,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김치류와 절임류 속 소금 원산지 리플릿 다운로드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2.01.01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3-20호, '23.02.02 시행) 대상품목 가공·유통·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2] 참조 322 품목 : 국산·원양산 수산물 225, 수산물가공품 73, 수입수산물 24 소금 :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2011.2.11일 시행) 표시 의무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TV홈쇼핑, 인터넷, 신문, 배달 앱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먹는 소금 제조 및 유통 · 판매하는 자 표시기준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수산물 가공품 :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수입 국가명(「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티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 시행경과 수입수산물 : 1994. 1. 1부터 (2004. 9. 1부터 활어 추가) 국산수산물 : 1995. 1. 1부터 (2002. 7. 1부터 활어 추가) 수산가공품 : 1996. 1. 1부터 (2008. 1. 1부터 레토르트식품 추가) 이식수산물 : 2009. 1. 1부터 (포시기준 · 방법 등 신설, 장관고시) 먹는 소금 : 2011. 2. 11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충북 증평군이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가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최초의 선진적 농촌인력 지원 모델로,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 더욱 확대 시행된다. '증평형 농촌일손 더하기'는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농가가 1일 8시간 인력 고용 시 7만5000원(비조합원일 경우 5만원)을 농가에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보다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는 102개 농가에 1000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농가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1000명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군이 직접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농업인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영 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숙련된 일손 고용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 6만 3천 명 이상의 방문객과 906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25년 2월 7일 /PRNewswire=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라캬트 은행(PT Bank Rakyat Indonesia (Persero) Tbk) (IDX: BBRI, 이하 BRI)이 BRI UMKM 엑스포(RT) 2025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MSME(소규모·중소기업)의 지원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5년 1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ICE BSD 시티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6만 3천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모아 총 389억 루피아(IDR)의 거래를 유치하고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9060만 달러(USD)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폐막식은 수나르소(Sunarso) BRI 행장이 주재했다. 글로벌 MSME 확장을 위한 플랫폼 'MSME의 글로벌 진출 확대(Broadening MSME's Global Outreach)'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제 시장 진출 준비가 완료된 1000개의 인도네시아의 우수 MSME 기업이 소개됐다. 폐막식에는 카투르 부디 하르토(Catur Budi Harto) 부행장이 참석했다. 수나르소 BRI 행장은 당초 목표였던 5만 명의 방문객을 초과 달성하며 현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엑스포의 성과를 강조했다. 2025년 2월 1일까지, 거래액은 389억 루피아(IDR)를 기록해 예상치를 초과했다. 수나르소 행장은 무역부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사업 매칭을 계속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 월 2회 세션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BRI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올해 BRI UMKM 엑스포(RT) 2025에는 34개국에서 등록된 506명의 바이어가 참가해 당초 목표인 33개국 94명의 바이어 수를 크게 초과했다. 지금까지 166개의 MSME가 270회의 비즈니스 미팅에 참여했다. 두드러진 성공 사례 중 하나는 PT 시거 자야 아바디(PT Siger Jaya Abadi)가 미국의 블루스타 푸드 코퍼레이션(Bluestar Food Corporation)과 1305만 달러(USD)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BRI UMKM 어워드: 최고의 MSME를 기리는 상 BRI는 다음 세 가지 범주에서 뛰어난 기업을 선정했다. 1. 비즈니스 매칭 최고 거래상 비즈니스 매칭 세션에서 가장 높은 거래 잠재력을 보여준 MSME: - 빈탕 키타 케물리아안(Bintang Kita Kemuliaan, 식음료) - 알바시 카랑 라융(Albasi Karang Layung, 홈 데코 및 공예) - 굴라 아렌 테몬(Gula Aren Temon, 식음료) 2. 신규 비즈니스 매칭상 해외 바이어를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확보한 신규 수출업체: - 루마 아띠리 인도네시아(Rumah Atsiri Indonesia, 헬스케어 및 웰니스) - 미냑 사차 인치(Minyak Sacha Inchi, 식음료) - 오르가닉 센터(Organic Center, 식음료) 3. 베스트 엑스포상 탁월한 수출 준비도와 디지털 도입 역량을 보여준 MSME: - 실라 아그리 이노베이션(Sila Agri Innovation, 식음료) - 펠리타 룸팡 마스(Pelita Lumpang Mas, 식음료) - 레스투 만데(Restu Mande, 식음료) 이 상은 전 세계 MSME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 문해력과 포용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BRI의 노력을 강조한다. BRI UMKM 엑스포(RT) 2025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umkmexpo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K BR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ri.co.i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PT Bank Rakyat Indonesia Tbk (BRI)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