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수산식품 등 인증 법적근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표준규격(수품원 고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수품원 고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수품원 고시) 인증종류 1.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2.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3.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1) 젓갈류(30품목) 젓갈(24)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곤쟁이,멸치, 대구아가미,명태아가미,토하,자리, 새우, 오분자기, 밴댕이, 자하, 가리비, 청어알, 우렁쉥이(멍게), 갈치속, 한치, 전복 액젓(4) :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식해(2) : 가자미, 명태 수산전통식품 (TRADITIONAL SEAFOOD) 해양수산부 2) 죽류(6품목) : 북어,대구,전복,홍합,대합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근거법령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0호, `23.2.28.시행)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22호, `23.20.23.시행) 신고의무자 수입자 유통업자 대상품목 처리절차 유통이력신고 업무처리 흐름도 아래 내용 참조 처리절차 신고의무자 -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신고내용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장기 미신고업체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실태점검 실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위반행위 확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및 이력조사에 관한 고시 [별지 1]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4]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의무 통지서 다운로드 신고사항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김치류와 절임류 속 소금 원산지 리플릿 다운로드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22.01.01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23-20호, '23.02.02 시행) 대상품목 가공·유통·판매하는 비식용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별표 2] 참조 322 품목 : 국산·원양산 수산물 225, 수산물가공품 73, 수입수산물 24 소금 : 원산지표시대상에 포함(2011.2.11일 시행) 표시 의무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 · 가공하여 출하하는 자 백화점, 할인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TV홈쇼핑, 인터넷, 신문, 배달 앱 등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먹는 소금 제조 및 유통 · 판매하는 자 표시기준 국산 수산물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 수산물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은 수산물(유기∙무항생제∙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나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유기가공식품)과 인증품을 취급(포장 등)하는 자를 인증하는 제도 친환경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 관련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해양수산부 고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인증대상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1. 유기수산물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양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 품질인증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수산물 품질인증품 분류 1) 건제품 : (15품목)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덜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꽁치과메기, 마른굴, 마른홍합, 마른뱅어포 2) 염장품 : (3품목) 간미역, 간다시마, 간고등어 3) 해조류 : (13품목) 마른김, 마른돌김, 얼구운김, 얼구운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찐톳, 마른김(자반용), 구운김, 파래김 4) 횟감용수산물 :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여 최종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위생 처리하여 용기∙포장에 넣은 제품 신선∙냉장품 : 굴, 우렁쉥이, 냉동품 5) 냉동수산물 : (34품목)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꽁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개아지살),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대게살(자숙), 넙치, 새고막(자숙), 홍합, 논우렁이살, 바지락살, 홍합(자숙)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리적표시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목적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법적근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3조, 제32조 내지 제55조, 제113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8조, 제4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 내지 제71조 표시방법 지리적표시 로고 처리절차 도입배경 및 개념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산물이력제 목적 수산물의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와 수산물의 생산이력 확인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 법적근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호) 등록요건 대상품목 수산물 중 식용이나 식용으로 가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처리된 수산물 신청자격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유통·판매업체) 등록기간 3년(양식수산물 5년) 필요시 10년 범위 내로 유효기간을 별도로 지정 가능 처리절차 신청- 신청인-접수-서류검토-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현지 방문심사- 심사결과 판정(적합)-신청인-등록증 교부 등록표시 표지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적관리번호 등록표시소개 상품부착용 판매점용 꼬리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 규정 [별표 1의 부속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됨)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음식점 및 가공식품 원산지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인증 신청 대상 공통기준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사업자 및 음식점등은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인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에 관해 품목제조정지 또는 판매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최근 2년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모두 없어야 한다. 가공식품 영업신고, 등록 또는 허가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서 신고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이어야한다.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를 사용하여야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한다.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수식품인증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전통식품 표준규격 관리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전통식품품질·식품의 산업표준(KS)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가공식품 표준화(KS) 목적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여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인증 신청 제품인증 신청서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평가항목 : 표준화일반, 유통관리,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관리, 검사장비관리 품목 표준 사후관리 최초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KS표시 제품 인증의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서비스 인증인 경우에는 사업장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시판품조사 및 정기심사 결과 제품이 표시된 표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공장의 생산여건상 가공식품 KS표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