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조림류 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인천 윤환 계양구청장이 지난 7일 지역 내 경로당 현장 4곳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지난 2월 경로당 점검 시 확인된 건의사항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늘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계양구에 감사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에 윤환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경로당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계양구는 2023년부터 구비 예산을 대폭 증액해 경로당 156개소의 노후 에어컨, 냉장고, TV 등 생활집기를 교체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학교 내 최초 초등돌봄시설인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모담초중학교점'을 개소했다. 시는 지난 7일 개소식을 진행했고 10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모담초중학교점은 김포시와 교육청, 모담초중학교가 협력을 통해 마련한 돌봄공간으로,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특히 학교 내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편리한 동선이 확보되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원어민과 함께 하는 실용회화, 과학, 미술 수업까지 제공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만큼, 관내 맞벌이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간은 총 20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으로 방학 중·학기 중 모두 이용 가능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돌봄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전은 물론,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까지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모담초중학교점을 포함해 총 21개소의 돌봄센터를 개소했으며, 방과 후 아동돌봄 수요에 맞춰 올해 4월 말에 김포반다비점을 개소할 예정이며, 6월에는 추가설치(1개소)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이천시(시장 김경희) 청년일자리카페(이천시 경충대로 2701-32)는 지역 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성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인연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커플 매칭부터 결혼 준비 교육까지, 다양한 주제의 교육 및 활동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관내 솔로 청년을 대상으로 ▲첫 만남 매칭데이 ▲최종 선택 및 네트워킹데이 순으로 진행한 후 매칭된 커플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특강 ▲커플 요리 체험&콘테스트 ▲커플 TCI 기질 검사 ▲사진 체험&콘테스트 ▲출산 준비 교육 ▲선배 부부 초청 토크쇼 ▲통합 네트워킹 순으로 운영한다. 솔로 부문은 23세∼35세(2002년생∼1990년생), 커플 부문은 19세∼39세(2006년생∼1986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포스터 큐알(QR)코드 또는 이천시 누리집(청년이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사랑을 찾고 결혼을 준비하는 여정이 두려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기쁘다"라고 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본 교육을 통해 성숙한 연애관을 정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청년일자리카페를 통해 청년들이 마음껏 네트워킹하며 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및 시행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한반도의 봄이 시작되는 곳, 해남에서 봄맞이 걷기 축제가 열린다.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달마고도 힐링걷기' 행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올해 달마고도 걷기 축제는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명사와 함께 걷기, 줍깅 챌린지 등 4주간에 걸쳐 다양한 테마별 걷기를 운영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힐링음악회와 숲속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노르딕 워킹 체험도 마련해 즐거운 걷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월 15일 첫 걷기 행사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글씨당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2일은 명사와 걷기 프로그램으로, 세계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밟은 산악인 허영호 대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명사의 경험담을 함께 나누며 걷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29일은 스트레스를 줄이며 편안하게 걷는 힐링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건강체크 부스 운영과 함께 달마고도 힐링 음악회가 열린다. 마지막 주인 4월 5일의 주제는 지속가능 걷기이다. 달마고도 구간 중 가족들이 함께 걷기 좋은 아동친화둘레길 걷기와 함께 '줍깅 챌린지'가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걷는 동안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해남쌀과 고구마칩, 해남막걸리 등 특산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한반도 첫봄의 시작을 달마고도 걷기 축제에서 만날 수 있다"며"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에서 봄의 활기를 찾으시고, 해남의 맛과 멋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달마고도는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가 있는 달마산에 조성된 17.74㎞의 둘레길이다. 중장비를 전혀 쓰지 않고 지게로 돌을 지어 나르고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레 선조들이 다니던 옛길을 복원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가장 걷기 편한 길로 조성했다. 달마고도 힐링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사계절 색다른 걷기 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장성군이 지역 생산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마켓'을 8일 개장했다. '장성호 수변길마켓'은 주말 평균 3000∼4000명이 찾는 장성호 수변길의 관광수요를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농가 직거래장터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에 문을 연다. 총 16개 업체가 참여해 신선 채소, 과일, 두릅, 고로쇠, 가공식품, 편백제품, 퀼트공예품, 염색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수변길 입장료 3000원을 내면 돌려받는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농특산물 구입에 이용할 수도 있다. 8일에는 개장 첫날 10% 할인 행사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수변길마켓을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장성호 방문객들에게 장성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엄선해 제공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잼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장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음료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