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축산물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남해군농업기술센터가 남해군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5년 보물섬농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보물섬 농업대학은 2008년 관광농업 과정으로 시작해 농업리더과정, 치유농업, 농업마케팅, 한우·퍼머컬처 등을 거쳐 올해 15번째 과정으로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노지 스마트팜 ▲아열대 채소류 ▲만감류 ▲블루베리 ▲애플망고 ▲딸기 등에 대한 재배 기술 교육이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 기술과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실질적으로 익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청년, 예비 농업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오는 26일까지 신청 서류(신청서/홈페이지 참고)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새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55-860-39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아열대작물 및 스마트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 자율성 존중•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업무 효율성 및 기업문화 혁신 주도 서울, 한국 2025년 3월 10일 /PRNewswire=연합뉴스/ -- 피부과학 전문 기업 갈더마코리아가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코리아에서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밀레니얼이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과 '글로벌 ESG 인권경영 인증'도 함께 수상하며, 우수한 기업 문화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이재혁 갈더마코리아 대표이사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경영자상'을, 김남준 이사는 'GPTW 파이오니아상'을 수상하며 Commercial Excellence의 조직 안정화, 회사와 인재의 동반 성장 철학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받았다. 갈더마코리아는 '모두를 위한 피부과학을 발전시킨다'라는 비전 아래 피부과 전 영역에서 한국인의 피부 건강을 위한 최적의 의학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대표적으로 전체 임직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업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좌석제 및 주 2회 재택근무가 가능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이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임직원들이 직접 기업문화를 향상에 기여하도록 부서 및 직책에 관계없이 D&I(다양성과 포용성) 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 D&I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강연, 비즈니스 프로필 사진 촬영, 정신건강 강좌,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갈더마코리아 이재혁 대표는 "앞으로도 직원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하는 기업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직원들이 서로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부과학에 기반한 의학적 솔루션을 통해 국민들의 피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GPTW 인증을 통해 갈더마코리아는 유연 근무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인정받으며, 앞으로도 보다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Great Place To Work Korea®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마을이 '요양보호사 마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증평읍 덕상3리는 전체 노인인구 57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20명의 요양보호사가 거주하는 특별한 곳이다. 이 마을은 충청북도 '행복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의 상당수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행복마을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덕상3리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과정을 추진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어르신 돌봄의 주체가 되기로 뜻을 모았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도전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마을주민 20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19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치매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해 13명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자격을 취득한 주민들은 이후 자조모임을 조직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마을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돕는 등 공동체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군은 이들의 활동에 주목해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발적인 공동체 돌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재영 군수는 "덕상3리 요양보호사 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이라며, "이러한 공동체 중심 돌봄은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의 핵심으로, 앞으로도 공동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즉석식품류 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주류 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활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해당하며,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의 서비스가 항목별로 월 20만 원에서 45만 원씩 4∼6개월간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031-310-36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시흥시청 보도자료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수원행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펼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한국관광의 별'에서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된 '수원화성&행궁동' 인근 관광지를 관광객에게 추천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3월 한 달간 화성행궁 유료 입장객은 입장료를 20% 할인해 주고, 행궁동에 있는 화홍·행궁사랑채(여행자라운지) 방문 후 '요새화성 요즘행궁'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면 기념품을 10% 할인해 준다. SNS에 화홍·행궁사랑채 방문 인증을 하면 추첨을 거쳐 상품을 증정한다. 행궁동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인증하면 수원FC, kt위즈 경기 관람료를 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홈 경기 특정 구역). 수원시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면 수원박물관 무료입장, 플라잉 수원, 아쿠아플라넷 광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3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 여행 코스는 수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찾을 수 있다. '2024년 수원여행 영상 공모전-숏폼(짧은 영상) 콘테스트' 수상작과 국외 인플루언서의 수원 여행 후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수원화성, 수원수목원, 월화원, 스타필드 수원, 화성행궁, 행궁동 드라마 촬영지, 축만제, 광교호수공원 등 수원 곳곳에 있는 여행 명소를 소개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행 여행가는 달에 많은 관광객이 수원을 방문해 전통과 근대·현대가 공존하는 수원 여행의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전라남도는 올해 어선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466억 원을 들여 어업 기반 시설, 어선원·어선재해보험, 친환경 어업 환경개선 등 17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어업기반시설 조성에는 203억 원을 투입해 인양기와 부잔교, 어업인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인양기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장비로, 어업인의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잔교는 어선이 접안할 때 어업인의 승하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항·포구에 어업용기자재 공동 보관과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편익시설도 조성해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어업 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84억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어선 재해보험은 어선이 해상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하도록 지원하며, 어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어선·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어업을 위한 어업환경 개선 사업은 179억 원이다. 어업경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며, 어구 보증금제 실시로 사용이 끝난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고, 해파리, 불가사리 등 유해생물을 구제해 지속 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연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해 어촌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전라남도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조미식품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