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유네스코 3관왕의 도시 창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유채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남지유채단지 특설무대에서 오는 4월 5일 'KBS 전국노래자랑 경남 창녕군편'이 열린다고 밝혔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개 방송 프로그램으로, MC 남희석의 재치 있는 진행에 더해 진성, 유지나, 박혜신, 미스김, 문초희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노래자랑 접수는 기성 가수를 제외한 주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300팀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전자우편(cngjr@korea.kr) 또는 방문(읍면 총무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참가자는 4월 3일 오후 1시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예심을 거쳐, 최종 15팀 내외가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녹화는 4월 5일 오후 2시 단일면적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남지유채단지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며,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열릴 계획이다. 성낙인 군수는 "많은 군민이 참가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시길 바란다"라며, "유네스코 3관왕의 도시 창녕에서 7년 만에 열리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남지유채단지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 모두에게 봄의 향연을 선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녕군청 보도자료
하동군은 지난 6일, 하동읍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남해군을 방문해 우수사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남해읍의 중심도로 정비 및 주차장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이를 하동읍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견학에는 하동읍 주민 및 상가 상인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남해읍 중심도로 정비 현황과 주차장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효과와 개선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남해군의 깔끔한 도로 정비 상태, 인도변 조경, 주차장 운영 방식등을 살펴보며 하동읍 내 장기주차 문제 해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주차장 유료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주민들은 "하동읍에서도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동군은 이번 견학을 통해 도로 정비와 주차장 운영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남해군의 사례를 참고해 하동읍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장기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하동군이 추진 중인 '예쁜 하동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심도로를 보다 쾌적하게 조성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하동군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운영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과 체계적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살기 좋은 하동읍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바르셀로나, 스페인 2025년 3월 7일 /PRNewswire=연합뉴스/ -- 제임스 첸(James Chen) 화웨이(Huawei) 캐리어 사업부 사장이 'AI를 통한 혁신: 새로운 차원의 기술 기업 가치 창출 추진(Innovating with AI: Drive Techco Value Creation to New Heights)'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첸은 변혁이 끝이 아니라며, 트랜스포메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치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5.5G, 클라우드, AI와 같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통신사는 기존 연결 서비스 제공자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하고 있다. 화웨이는 통신사의 기술 기업(techco)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파이브 원(Five Ones)' 역량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는 비즈니스, 운영 및 유지보수(O&M), 인프라를 재편하고 혁신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하나의 수익화 모델: 차별화된 경험 수익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 라이브 스트리밍, 비즈니스 여행, 게임과 같은 새로운 개인 서비스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사용자와 서비스 시나리오에 따라 차별화된 네트워크 경험을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로 수익화하려면 통신사는 새로운 기술로 구현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필요하다. AI는 통신사가 사용자에게 요금제를 정확하게 추천하고, 사용자의 요구의 맞춰 네트워크 경험을 동적으로 조정하며, 경험 개선 결과를 실시간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 세계 35개 이상의 통신사가 요금 기반 및 경험 기반 과금을 사용하는 경험 수익화 모델을 채택했다. 하나의 서비스 포털: 멀티모달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홈 AI 서비스 구축 가정이 점점 더 지능화됨에 따라, 통신사는 통합 지능형 홈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순한 대역폭 제공자에서 AI 서비스 제공자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한국의 통신사들은 AI 에이전트가 포함된 홈 AI 허브를 출시했다. 이러한 허브는 멀티모달 상호 작용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홈 장치에 원활하게 연결되며 사용자 의도에 따라 클라우드에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원스톱 클라우드 플랫폼: B2B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 산업의 디지털 및 지능형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신사는 더 많은 B2B 서비스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서비스 컨버전스 기능을 갖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및 지능형 코드 생성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통신사는 생태계 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개발자가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빠르게 출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북아프리카의 한 통신사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10개 이상의 산업 분야에서 수천여 기업 및 고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나의 통신 기반 모델: 일반 AI 에이전트 및 디지털 트윈 도입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에 기반한 AI 기술은 통신사가 O&M 효율성을 재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신사는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와 시나리오를 지식과 기능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통신사는 통신 기반 모델 기술을 디지털 트윈 또는 AI 에이전트에 내장하고 모델을 지속적으로 훈련 및 최적화하여 AI 기술을 일상적인 O&M에 적용할 수 있다. 한 지능형 O&M 성공 사례에서는 AI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애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수정하여 문제 해결 시간을 30분 미만으로 단축했다. 하나의 시너지 아키텍처: 모든 요소 협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AI 시대의 통신 인프라는 네트워킹, 스토리지,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 등 다양한 리소스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리소스 요소를 통합하는 아키텍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아키텍처는 통신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결정론적 보증과 무손실 연결을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연결, 분산 배포에서 이기종 컴퓨팅 성능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지능형 컴퓨팅 서비스를 온디맨드로 제공하는 지능형 클라우드, 계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리소스 요소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지능형 협업 등 세 가지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첸 사장은 AI를 통한 혁신이 통신사의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선도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고객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O&M 및 인프라를 재편하고, AI 시대에 거대한 기회를 선점하여 더 큰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갈 것이다. 출처: HUAWEI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가공품류 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알가공품류 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육가공품류 또는포장육 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식용유지류 제조가공업소 해썹 자체평가 요령 1. 조사평가 대상 확인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2025년 HACCP 인증업체의 심사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상업체 확인은 "인증번호", "인허가번호", "업체명"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검색) 1) 인허가번호, 인증번호, 업체명 조회 * 주의사항 : 업체명으로 검색하는 경우 업체명을 기입하고 지역을 선택한 후 검색해주세요. 2) 조사평가 대상확인 (1) 인허가번호 : 인허가번호를 입력하세요. (2) 인증번호 : 예)2022-1-1234 (3) 업체명 : 업체명 입력하세요. 3) 심사대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심사 : 연장심사 신청 시, 사전 일정 협의 후 현장심사 진행 (2) 조사평가(자체) : 자체적으로 평가 진행하여 제출 * 자체평가 제출은 자체평가 시스템 이용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조사평가(현장평가) : 각 기관에서 사전 일정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 여 조사 평가 실시 * 농장의 경우 법위반 및 전년도 심사 미흡업체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심사대상(기관별) 1) 지방식약청 : (1) 식품 업체, (2) 축산물 의무(완료) 업체 :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 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1,2단계)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 지방식약청 관리 대상 이외 업종 6. 주의사항 1)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4) 참여기관(4개) : ㈜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소규모업소 해썹 자체평가 방법과 제출서류 1. 자체 평가 일정 수립 : 연 1회 2. 평가자료 준비 : 실시상황평가표 및 평가 매뉴얼 준비 3. 평가자 구성 : 해썹팀장 포함(1인 가능) 4. 사전 확인 사항 1) HACCP교육 이수 여부 2) CCP변경 여부 3) 인증(연장) 또는 이전 조사평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5. HACCP 등 평가 관련 서류 : HACCP 기준서 및 기록(양식) 6. 소규모 HACCP 업소 제출 증빙서류(별도 명시 없는 경우, 1부씩 제출) 1) 원료 입고 검수 점검 일지 : 3부(월1회, 최근 3개월) 2) 원료 시험성적서 (인증 유형별 주원료 2종) : 각 1부(최근 3개월 중 1부) 3) 지하수 관련(해당 업소)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2부 (최근, 직전) 4) 작업장 :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또는 작업장 세척 소독 일지) 3 부(월 1 회, 최근 3개월) 5) 종사자 위생관리 일지 또는 일반 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3부(월 1 회, 최근 3개월) 6) CCP 모니터링 점검일지(인증 유형별, CCP별) 각 3부(월1회, 최근 3개월) 7) 완제품 자가품질검사 시험성적서(각 인증 유형별) 1부 8) 검교정 내역(온도 등) 9) 저수조 청소 내역(해당 업소) 1부(최근 청소 내역) 10) CCP 유효성 평가 시험성적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1) CCP 검증점검표)인증 유형별, CCP별) 1부 12) 모니터링 검교정 내역(온도 등) 13) HACCP 정기 교육훈련 수료증 1부 14)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훈련일지 1부 7. 평가 준비 1) 평가 회의 2) 실시상황평가표에 기본 정보 입력 : 영업등록증, 생산실적보고, HACCP교육 이수 등 정보 기입 8. 선행요건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17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미흡 예시 (1) 기준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준 관리기준서 반영이 미흡함 (2) 관리 미흡 예시 : 밀폐 등 기록일지 작성 또는 개선조치 미흡 (3) 현장 미흡 예시 : 현장 출입문 틈 밀폐 미흡, 천장 구멍 밀폐 미흡 5) 가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6) 선행요건관리 종합 평가 결과 기입 : 점수 및 % 9. HACCP 관리 :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 항목(8개) 별로 평가 실시 1) 평가항목별로 기준, 관리, 현장으로 구분되며 각각 1점 씩임 2)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3) 평가 결과 미흡사항이 있으면, 미흡 내용을 기입하여야 함 4) HACCP 미흡 사례 (1) 제품설명서 또는 공정흐름도 작성 미흡 (2) 제조공정도 일부 누락 (3) 심각성 또는 가능성 평가기준 미수립 (4) CCP 누락 또는 설정 미흡 (5) 한계기준 누락 또는 설정 미흡 (6) 유효성 평가 자료 일부 검사 항목 누락 (7) 모니터링 절차, 주기, 기록 및 방법 미흡 (8) 검교정 일부 누락 (9) 개선조치 미흡 (10) 검증 미흡 (11) 교육 미실시 5) HACCP관리 종합 평가 : 점수 및 % 기입 10. 자체평가(결과 및 증빙서류 등) 제출 1) 자체평가 완료 후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 (1) 인증서 사본(앞면, 뒷면, 별지) (2) 실시상황평가표(앞장, 현황표,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평가표) (3) 증빙서류 등 3) 자체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평가(자체평가)’에 마우스 오버(마우스를 해당 아이콘에 위치)하여 “자체평가 진행“클릭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합니다 11. 우편 제출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해도 됨 1) 지방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지방청 해당 부서로 정확히 기입 (예시)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업체)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 (축산물) 농축수산물안전과로 제출 (2) 대구청과 대전청은 모두 식품안전관리과로 제출히되, 우편 봉투 보내는 사람에 식품 또는 축산물을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3)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2) 인증원(지원) 관할 업체에 제출 방법 (1) 받는 주소는 해당 부서 또는 출장소로 정확히 기입 (예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 (2) 자체 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 등 우편 제출 12. 자체평가 부실 운영 1) 불시 평가 (1) 자체평가를 부실하게 한 경우 (2) 자체평가 기간 내 미실시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out) : 인증 취소 등의 기준 (1) 원부재료 입고 시 공급업체로부터 검사성적서를 받지도 않고, 자체검 사도 하지 않은 경우, (2)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 우 (3) 신규 또는 추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하지 않은 경우, (4)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 기준 위반시 지체 없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지하수를 비가열 섭취식품의 원부재료의 세척용수 또는 배합수로 사용하면서 살균 또는 소독하지 않은 경우, 13. 문의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640-1385, 1386, 1387, 1384, 1348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640-5011, 5016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753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 행정동 505호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51-602-6153, 616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51-602-6139, 6134 (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2-2110-8053, 8039, 8035, 8037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2-2110-8057, 8059, 8055 (4)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345(신서동)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53-589-2747, 2739, 2737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53-589-2741, 2739 (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39 - 식품안전관리과 Tel : 062-602-1411, 1417, 1432 - 농축수산물안전과 Tel : 062-602-1477 (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식품안전관리과(식품 담당) Tel : 042-480-8739, 8733, 8723, 8744, 8730 - 식품안전관리과(축산물 담당) Tel : 042-480-872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출장소)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연장심사팀) (우)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 층 -연장심사팀Tel:02-860-6903,6910 (대표번호:Tel.02- 860-6900) (1.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원출장소 (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25 에비뉴2차 505호 - 강원출장소 Tel : 070-5158-5985, 5986 (대표번호 : Tel. 033-921-0999)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부산지원(연장심사팀) (우) 46986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290, 엔컴빌딩2층 - 연장심사팀 Tel : 051-933-0121, 0125 (대표번호 : Tel. 051-933-0100)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연장심사팀)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안양동) 경기연성벤쳐센터9 층 - 연장심사팀 Tel : 031-390-5202, 5218 (대표번호 : Tel. 031-390-5200)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연장심사팀) (우)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 연장심사팀 Tel : 053-950-1505, 1523 (대표번호 : Tel. 053-950-1500) (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연장심사팀) (우)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81(치평동) 대아빌딩4층 - 연장심사팀 Tel : 062-380-0520, 0503 (대표번호 : Tel. 062-380-0500) (5-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우)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64, 건설공제조합 제주지점5층 - 제주출장소 Tel : 070-5034-1300, 1301 (대표번호 : Tel. 064-749-5210) (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지원(연장심사팀) (우) 3406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 연장심사팀 Tel : 042-251-1119, 1133 (대표번호 : Tel. 042-251-1169) (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인증기획팀담당자 :송현진 전화번호 :043-928-0146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구민이 차려드리는, 보훈밥상' 사업을 확대한다. 2024년 11월 시작한 '보훈밥상'은 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마포구의 대표 복지 사업인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올해 2월을 기점으로 급식 기관을 44개에서 51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더 가까운 곳에서 '보훈밥상'을 지원받는다. 보훈밥상 대상자에게는 당일 조리한 영양가 높은 효도밥상 점심 식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마포구는 안부 확인과 건강, 법률, 세무 상담 등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펼친다. 2025년 2월 22일 기준으로 총 125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효도밥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효도밥상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보훈밥상 대상자는 상시 모집 중이다. '보훈밥상' 신청은 거주지 담당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동주민센터는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급식 기관별 정원 내에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마포구는 3월 상수동에 효도밥상 반찬공장을 추가로 조성해 더 많은 보훈밥상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훈밥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고자 준비한 마포구의 특별한 상차림이다"라며, "마포구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파리, 로스앤젤레스 2025년 2월 28일 /PRNewswire=연합뉴스/ -- 유네스코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아이칸)가 디지털 세계 내 언어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발표했다. 이 협약으로 수억 명의 사용자가 인터넷에 더 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새로운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와 아이칸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에서 추가적인 문자와 언어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접근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도 포함된다. 두 기관은 또한 인터넷을 지원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과 장치 및 시스템에서 문자 길이나 언어 및 문자 체계에 관계없이 모든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의 보편적 수용(Universal Acceptance)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필수가 됐지만 오늘날 온라인에서 완전히 접근 가능한 언어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7000여 개 언어 중 극히 일부인 400여 개에 불과하다"면서 "언어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은 모두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는 목표 달성에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커티스 린드퀴스트(Kurtis Lindqvist) 아이칸 회장 겸 CEO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지 문자와 언어로 된 도메인 이름과 그들의 보편적 수용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다국어로 온라인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 필수적이다. 유네스코와의 이번 협력으로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목표가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다음 10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 오늘날 5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26억 명의 사용자가 인터넷에 추가로 접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용자와 잠재적 사용자 대부분은 현지 언어와 문자로 커뮤니케이션한다. 국제 도메인 이름(IDN)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은 모든 사람이 인터넷의 사회적·경제적 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돕는다. IDN은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니즈와 문화에 가장 적합한 언어와 문자로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모든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인터넷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들려면 보편적 수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도메인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 기능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도메인 이름을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현지 언어와 문자로 된 도메인 이름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사의 시스템이 보편적 수용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네스코 소개 194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정보에 관한 다자간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54개국에서 사무소를 두고 있고, 2300명 넘는 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00개 이상의 세계문화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 지질공원과 함께 창의적, 학습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도시 네트워크 및 1만 3000개가 넘는 연관 학교, 대학, 교육 및 연구 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오드리 아줄레이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평화를 지키는 방어막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져야 한다" - 1945년 유네스코 헌장. 추가 정보: www.unesco.org 아이칸 소개 아이칸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통합된 전 세계 인터넷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려면 컴퓨터나 다른 기기에 주소(이름이나 숫자)를 입력해야 한다. 그 주소는 컴퓨터가 서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고유해야 한다. 아이칸은 전 세계에서 이러한 고유한 식별자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일을 돕는다. 아이칸은 전 세계에서 온 참여자들의 공동체가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1998년에 설립됐다. 출처: ICANN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 금샘도서관에서는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1층 금샘 갤러리에서 '파도가 칠 땐 춤을 춰'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러스트 작가이자 배우인 최서윤 작가가 도서 '천개의 파랑', '바람이 되고 싶었던 아이', '초록은 어디에나' 등을 읽고 위로를 받았던 느낌을 미술작품으로 연출한 것으로, 마음을 바다로, 감정을 파도로 표현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마주하고자 하는 힘과 용기를 춤으로 비유한 작품 전시이다. 전시장 내에는 작가 추천 도서를 포함해 우리의 마음, 감정, 위로와 관련된 연계 도서를 함께 비치했으며, 전시를 보고 느낀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주민 참여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작가가 위로를 받았던 과정을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어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나를 만나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도서를 만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