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두 번째 투자유치 사례로, 최근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는 등 AI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인 카카오의 투자수요가 남양주시의 첨단산업(AI, 팹리스, 클라우드 등) 유치 비전과 방향을 같이하며 성사됐다. 시와 카카오는 2023년 9월 처음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최종 투자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한준 LH 사장은 각 기관의 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디지털 허브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서에는 ▲남양주시·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이상 남양주시·경기도) ▲부지환경 및 기반 시설 적기 조성·공급(이상 LH) ▲ 카카오 디지털 허브 적기 건립 및 지역 상생·사회공헌 활동 실천(이상 카카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참석자들은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완공 시점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약 9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축 등에 약 6,000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서버를 포함한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추가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완공 후에는 150여 명의 카카오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시는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약 4,677억 원의 부가가치와 2,59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 등 카카오의 다양한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신성장 모델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오늘 협약은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거대한 서막을 올리는 뜻깊은 자리로 생각한다"며 "카카오의 통 큰 투자 결정에 맞춰 최고의 특혜를 드리는 놀라운 행정으로 화답하고, 협조 그 이상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라며, "카카오 '디지털 허브'는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할 예정이며, 남양주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전남 곡성군은 석곡면에 소재한 당지마을이 '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당지마을은 총 23가구(농가 18호, 비농가 5호)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20.6㏊ 중 9.9㏊ 면적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5㏊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총 인증면적 12.4㏊로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이 마을은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며, 10.2㏊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다양한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리적인 장점으로는 통명산, 국사봉, 달봉 등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당지천과 당지저수지가 인접해 동식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마을 담장은 전통 돌담으로 만들어져 자연 친화적인 경관 유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지마을은 사업 선정으로 인해 최대 5억 원의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비와 4천만 원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체험·가공·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관광 자원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곡성읍 동막·새터마을, 죽곡면 상한·반송마을, 삼기면 근촌·연봉마을, 석곡면 죽산·전기마을에 이어 이번 당지마을까지 총 9개의 마을이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 한편, 전라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용어 및 정의 이 표준 및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Adequate): "적절하다", "적절한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또는 "충분하다"는 용어는 그 요구사항이 FAMI-QS Code of Practices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 사항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료의 특성과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adopted from EC Guidance Document 2005 on Regulation 852/2004/ECand modified) 승인자(Authorised personnel): 직무 기술, 프로세스 설명 또는 관리에 의해 규정된 스킬, 승인 및 목적을 가진 사람. 한 회분(Batch): 연속된 순서로 생산되고 같이 보관된 경우, 단일 생산 변수 또는 그러한 단위의 수를 사용하여 단일 현장으로부터 생산된 단위. 그것은 원산지, 품종, 포장 유형, 포장자, 위탁자 또는 표시 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결정된 식별 가능한 양의 사료로 구성된다. (COM(2008)124 final and Regulation 767/2009/EC) 교정(Calibration): 특정 계측기 또는 장치가 적절한 측정 범위에 걸쳐 표준물질 또는 추적 가능 표준에 의해 생성된 결과와 비교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입증. 운반체(Carrier): 기술적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적용 또는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수 사료 성분을 용해, 희석, 분산 또는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COM(2008)124 final & Regulation 767/2009/ECand adapted) 전이(Carry-over): 이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재료 또는 제품의 다른 재료 또는 제품으로의 오염 및 기존 규격을 벗어나는 품질 및 안전성을 변형시키는 오염. 점검/조치(Check/control): 제품 및 보고서 결과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정확한 절차가 준수되고 있고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 상태. (Codex Alimentarius) 합성 사료(Compound feed): 완전 사료 또는 보조 사료의 형태로 경구 동물 섭취를 위해 사료 첨가물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료 원료의 혼합물. (COM(2008)124final & Regulation 767/2009/EC) 오염물질(Contaminant): 식품이나 사료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제,이물질 또는 기타 물질로 식품 및 사료 안전성 또는 적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오염(Contamination): 생산, 샘플링, 포장 또는 재포장, 보관 또는 운송 중에 FAMI-QS 범위에 포함되는 원료, 중간체 및 제품 내로 불순물 / 오염 물질 (화학 물질 또는 미생물학적 특성 또는 이물질)의 원치 않는 유입.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계약 제조(Contract Manufacturer): 계약 생산자는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운영자를 대신하여 사료 제품 또는 그 혼합물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수행한다. 관리수단(Control Measure): 사료 / 식품 안전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모든 행동 및 활동.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조치가 취해 지지만 예방 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ISO 22000:2005) 위기(Crisis):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제품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동물 및 또는 인간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 제품이 운영자의 즉각적인 통제 범위를 떠난 경우에 해당.(Synopses from articles 15 & 19, Regulation 178/2002/EC)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 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사료 / 식품 안전 위험을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한계 기준(Critical Limit): 사료 안전성 위해 요소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수를 CCP 에서 통제해야 하는 최소 또는 최대 값. (FDA)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 원료 또는 제품이 다른 원료 또는 제품으로 오염됨. 결함(Defect): 의도된 또는 지정된 용도와 관련된 부적합품. (ISO 9001:2015) 문서화된 정보(Documented information): 운영자에 의해 통제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그리고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ISO 9001:2015and adapted) 사업단위(Establishment): FAMI-QS 범위가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 / 생산 및/ 또는 시장에 출시하는 사료 사업의 특정 단위. (Regulation 183/2005/ECand adapted) 외부 제공자(External provider): 외부 제공 업체는 서비스 제공 업체, 계약 제조업체 또는 원료 공급업체 등이 될 수 있다. 사료(Feed): 동물의 경구 섭취를 목적으로 가공되거나, 부분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는 특수 사료 성분을 포함한 어떤 물질 또는 제품. (Regulation 178/2002/ECand adapted) 사료 사기(Feed Fraud): 의도적이고 경제적 동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의 변질. (USP Guidance on Food Fraud Mitigation Guidance and adapted) 사료 안전(Feed Safety): 사료가 동물에게 해를 미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개념.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사료 안전 위해 요소(Feed Safety Hazard): 동물 및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료 내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HACCP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는 식품 사슬 전체에 위생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프로세스 및 활동. 동등한 용어: PRP (Pre-requisite Program) (ISO 22000:2005) HACCP Programme: 사료 안전에 중요한 위해 요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시스템.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위해 요소 및 이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고, HACCP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되는 프로세스 (Codex Alimentarius) 입고 원료(Incoming material): 생산을 시작할 때 인도된 원재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중간의 (제품)(Intermediate (product)): 최종 제품을 얻기 전에 운영자에 의해 가공된 물질. 다른 물질로 변형되기 위해 화학 처리용으로 제조되고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물질. (REACH Article 3(15)). 라벨링(Labelling): 광고 목적을 포함하여 포장, 용기, 주의 사항, 라벨, 문서, 고리, collar, 인터넷과 같이 이러한 사료를 언급하거나 첨부하는 매체에 이 정보를 올려 놓음으로써, 어떤 단어, 세부 사항, 상표, 브랜드 이름, 이미지 또는 기호를 사료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Regulation 767/2009/EC)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방침,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조직이 상호 관련되며 상호 작용하는 일련의 요소. (ISO 9001:2015) 매뉴얼(Manual): 하나의 문서 또는 문서의 세트. (ISO 9001:2015) 제조/생산(Manufacture/production): 모든 작업은 FAMI-QS 범위 및 관련 컨트롤이 적용되는 제품의 수령, 가공, 포장, 재포장, 라벨링, 레이블 재지정, 품질 관리, 출시, 저장 및 배포를 포함한다. 해야한다(Must): 이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FAMI QS-Code of Practice 에 명시된 정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 미준수(Non-compliance): 법이나 규정 준수의 실패. 부적합(Nonconformity): 요구사항의 불충족. (ISO 9001:2015) 운영자(Operator): 식품 / 사료 법의 요구 사항이 통제하에 있는 사료 사업 내에서 충족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Regulation178/2002/ECand adapted). 조직(Organisation):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 권한 및 관련이 있는 자체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그룹. (ISO 9001:2015) 기획(Plan):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수립. 방침(Policy): 최고 경영진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조직의 의도와 방향. (ISO 9001:2015) 선행요건 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me (PRP)): ‘GMP’를 참조한다. 예방 조치(Preventive Action):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인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예방 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ISO 9000:2005) 절차(Procedure): FAMI-QS 범위에서 다루는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 취해야 할 예방 조치 및 적용되어야 할 조치. (Modified from ICH Q7A).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규정된 방법. (ISO 9000:2005) 품질(Quality): 고유한 특성 집합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ISO 9000:2005) 원재료(Raw material): FAMI-QS 범위가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입고원료’를 참조한다. 리콜(Recall): 운영자가 이미 시장에 출시한 안전하지 않은 사료의 반환을 목표로 한 모든 조치.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식품 생산 동물에서 파생된 식품을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사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daptation of the definitions in Directive 2001/95/ECand Regulation 178/2002/EC) 기록(Record):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 수행한 결과를 기술하거나 수행된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화. (ISO 9000:2005) 법적 요구사항(Regulatory requirement): 입법 기관이 위임한 권한에 의해 지정된 필수 요구 사항. (ISO 9000:2015) 요구사항(Requirement): 명시적 또는 묵시적 또는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 (ISO 9000:2015) 재작업(Reworking / rework):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에 취해지는 조치 (ISO 9000:2005) 리스크(Risk):건강에 해를 끼칠 확률과 심각성에 대한 함수 (Regulation 178/2002/EC)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위해요소 인식, 위해요소 결정, 노출 평가 및 위험성 결정의 4 단계로 구성된 과학적 기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Regulation 178/2002/EC) 안전(Safety): ‘사료 안전’을 참조한다. 유통 기한(Shelf life): 적절히 보관될 경우 제품이 규격을 완전히 충족하는 규정된 기간. Should: 제조자가 그 활동, 기술 또는 규격이 적용될 수 없다고 입증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할 대안에 의해 대체할 수 없다면 “should”는 must 를 의미하며 동시에 ‘should’에 의해 수반된 활동, 기술 또는 규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의도된다. (운영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사업장(Site): 동물 사료가 취급되는 지역, 주변 지역을 포함. (adapted from PAS 222) 사인/서명(Sign / signature):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면 또는 통제된 접근을 통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확인. 특수 사료 구성성분(Specialty Feed Ingredients): 영양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또는 동물성 제품의 특성 및 동물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으로 사료로 섭취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성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규격(Specification): 분석절차에 대한 시험/검사 및 참고문헌의 목록. 시험검사에 대한 계수화된 한계치, 범위 또는 다른 기준. 이것은 원료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규격에 부합함'은 물질이 인용된 분석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될 때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화 요구 사항. (ISO 9000:2005) 생산, 가공 및 유통 단계(Stag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수입, 사료의 일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또는 최종 소비자에의 공급을 포함하는 단계. 관련된 경우, 사료의 수입, 생산, 제조, 보관, 운송, 분배, 판매 그리고 공급. (Regulation 178/2002/EC) 법적 요구사항(Statutory requirement): 입법 기관이 정한 필수 요구 사항. (ISO 9000:2015) 충분한(Sufficient): “적당한”을 참조하라. 최고 경영자(Top management): 최고 수준의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 또는 그룹. (ISO 9001:2015) 추적성(Traceability):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거쳐 식품 또는 사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사료, 식품 생산 동물 또는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Regulation 178/2002/EC)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Undesirable substances): 동물 사료용으로 의도된 제품 또는 제품에 존재하며 동물 또는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주거나 가축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성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 또는 제품. (Directive 2002/32/EC) 타당성 확인(Validation): 관리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얻는 것. (ISO 22000:2005) 검증(Verification): 객관적인 증거 제공을 통해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절차, 테스트 및 기타 평가 방법의 적용.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 “적당한”을 참조하라. 필요한 경우(Where necessary): “적당한”을 참조하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 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2.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무더위를 날릴 특별한 여름 선물, 하동 송림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올해 하동군은 기존 시설에 벤치, 나무 그늘 및 그늘막, 잔디, 빈백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 그늘 공간을 대폭 늘림은 물론 지난해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의성을 크게 향상한 것이다. 송림공원 물놀이장은 개장일(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토·일 주말에만 운영하며,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매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위해 매주 월·화요일은 휴장한다. 군은 물놀이장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운영 횟수를 하루 3회로 조정하고, 각 회차 사이에는 청소 및 수질 관리를 진행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10시∼12시(1회), 13시 30분∼15시(2회), 15시 30분∼17시며(3회), 수질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회차당 입장 인원은 270명으로 제한된다. 물놀이장의 주요 시설로는 물놀이 풀장, 놀이시설, 분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활동하는 동시에 전문 기관에서 주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 물놀이장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송림공원 물놀이장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가하천 섬진강과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진 가족 친화형 여름 명소로 자리 잡았다"라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철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의 자체 개발 과학 체험 키트를 활용한 '싸이킷(Sci-Kit)' 순회전시를 갖는다. 싸이킷은 과학을 의미하는 '사이언스(Science)'와 체험을 할 수 있는 '키트(Kit)'의 합성어로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만이 아닌 체험과 교육을 동반한 특수한 전시를 의미한다. 이번 순회 전시품은 국립광주과학관이 지역사회 과학교육 확대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로, 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지난 4월부터 국립광주과학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순회전시를 유치했으며, 올해 순회전시 장소로 선정된 호남권 과학관 5개소 중에서 최대 규모인 23점을 1층 기획전시실에 전시하게 됐다. 싸이킷 전시품들은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공룡을 통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순회전시는 과학의 원리를 더해,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이색적인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과학 문화 향유를 위해 이번 순회전시를 협조해 준 국립광주과학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공룡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특별공연과 SNS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공연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버블매직쇼 등을 선보이며, SNS이벤트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공룡박물관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면 기념품을 증정하게 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룡비누만들기 등 상설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2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북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 청년 네트워킹 ▲청년정책 및 청년공간 소개 ▲구청장과의 질의응답 토크 ▲영화 공동 관람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오태원 북구청장은 국내 최초로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등 '기술 3관왕'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삶으로 증명된 노력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며 청년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이 북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구는 앞으로도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과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CODE OF PRACTICE, VERSION 6 FAMI-QS Code of Practice 는 FAMI-QS 에 정의된 대로 사료 안전성과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내용은 일반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운영자가 특정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FAMI-QS Code of Practice 은 GMP, HACCP 프로그램, 사료안전/품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운영 및 리스크 관리와, 설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제안을 다룬다. 일련의 프로세스 문서는 FAMI-QS Code of Practice 의 추가문서로 제공된다. 이것은 적용범위 (이 문서의 2 장 참조)에 설명된 각 프로세스에 대해 Codex Alimentarius (HACCP 프로그램 포함) 원칙에 따라 설립된 심사 대상 문서이다. 프로세스 문서는 프로세스 당 특정 리스크를 확인하고 특정 문제를 보다 상세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는 해당 분야의 관련 기술, 과학 및 법적 진보 또는 법규 변경과 일치하여 정기 검토를 한다.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하지 않은 관행과 식품 사슬로 유입되는 위험한 위해 구성 성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료는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이 인간의 소비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의도된 용도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FAMI-QS 를 준수한다고 해서 운영자가 다음을 포함하여 법규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a) 운영자가 기반을 둔 국가에서; b) FAMI-QS 인증 과정에서 나온 최종 제품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 국가 및 또는 목적지에 적용 가능한 사료 규제 요건이 없는 경우, 운영자는 유럽 규제 지침을 따라야 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는 공개 문서이며 그 내용은 운영자가 자유롭게 추적할 수 있다. FAMI-QS 심사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운영자가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범위에 속하는 정의에 따라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AMI-QS 인증을 취득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FAMI-QS 인증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운영자 규칙(Rules for Operators)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1. FAMI-QS 적용범위 FAMI-QS 의 범위는 특수 사료 성분이다. 특수 사료 성분은 사료 또는 동물 / 동물 제품의 특성 및 동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사료로 섭취되지 않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으로 정의된다 (Codex Alimentarius 및 기타). 특수 사료 성분은 다음 생산 공정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Chemical –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유기 및 / 또는 무기 가공 보조제, 스팀, 물, 공기 및 / 또는 가스를 공정에 주입할 수 있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 유기 및 / 또는 무기 원료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합성 후에, 최종 생성물은 예를 들어, 증류 / 결정화 / 여과하고 건조에 의해 정제될 수 있다. • Bioprocessing – 이 공정은 생물학적 물질 또는 그 성분을 사용하여 원하는 생성물을 얻는다. 생물 공정은 주로 생물학적 물질 (세포 배양, 발효)을 생산하는 업스트림 공정과, 원하는 물질 / 중간 생성물의 회수, 분리 / 정제 및 건조 / 동결 건조 및 배합과 같은 보존 단계를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 Mining – 채굴은 지구의 귀중한 광물 또는 기타 지질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다. 광물 처리는 주로 분쇄, 연마, 세척, 침전 등의 다양한 기계적 수단을 기반으로 하여 귀중한 광물을 source 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 Extraction – 추출은 주로 수용액 또는 유기 용제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생산 방법의 특징은 유기 매트릭스로부터 분자를 분리하고 원하는 특성으로 정제하기 위해 일련의 용해 및 침전 단계, pH, 온도 및 수분 조절의 조합이다. 통상적으로 다운스트림 공정은 용매제의 제거, 증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불활성화 하기 위한 온도 처리, 건조, 과립화,제형화, 체질 및 포장을 포함한다. • Mixing – 담체(Carrier)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 이상의 특수 사료 성분의 건조 또는 액체 혼합물. 이 혼합물은 동물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또는 일일 배합(ration)과 결합될 수 있으며 특수 사료 성분과 관련된 특정의, 기술적이고, 관능적이며, 동물 공학(zootechnical) 또는 기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Formulations/ preparations – 일반적인 생산 공정은 용해될 때까지 유기 및 / 또는 무기 원료를 용액에 혼합한 후, 최종 생성물을 포장하기 전에 캐리어로 용액을 건조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스팀, 물, 공기, 가스 및 용매와 같은 가공 보조제가 공정 중에 사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정의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 특수 사료 성분은 의도된 시장의 해당 동물 사료 법령에 따라 명확한 사용 방향으로 정의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제품의 규제 상태는 운영자의 책임 하에 있다. 운영자는 제품이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산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 목적지 국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FAMI-QS 가 적용되는 사료 체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생산 – 유형의 입력물 (원자재, 반제품) 및 무형의 입력물 (정보, 데이터)을 상품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방법. 자원은 이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나 교환 가치가 있는 출력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 트레이드 –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 취급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행위. 2.2. 적용범위의 제외사항 1) 완전 사료 (예 : 조성으로 인해 사료혼합물이 1 일 섭취량을 충족시킴) (1999 년 4 월 22 일 Council Directive 1999 / 29 / EC 제 2 조 (c) 항, 동물 영양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및 생성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동물에게 투여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예 : 제 1 조에 정의된 수의 의약품) 수의학 의약품에 관한 Community code 에 관한 Council Directive 2001 / 82 / EC)의 적용 범위는 EU 내에서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coccidiostats 와 histomonostats 를 제외하고는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