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2437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2, 56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6조(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하는 식품,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가공․선별․처리․포장․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나. 제품설명서 작성 (1) 제품명․제품유형 및 성상 (2) 품목제조보고 연․월․일(해당제품에 한한다) (3)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4)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5) 제조(포장)단위(해당제품에 한한다) (6) 완제품 규격 (7) 보관․유통상(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8) 유통기한(또는 배식시간) (9)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제품에 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용도 확인 (1) 가열 또는 섭취 방법 (2) 소비 대상 라. 공정 흐름도 작성 (1) 제조․가공․조리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 (2) 작업장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 (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 (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마.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바. 원․부자재, 제조․가공․조리․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1) 원․부자재별․공정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관리 방법 사. 중요관리점 결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과정 또는 공정 결정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아.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차. 개선 조치방법 수립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1) 유효성 검증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 (2) 실행성 평가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 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2. 기타 식품판매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나. 입고․보관․작업․포장․진열․판매 등 판매 흐름도 작성 다. 입고․보관․작업․포장․진열․판매 등 단계별 위해요소분석 라. 중요관리점 결정 마.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사. 개선 조치방법 수립 아.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자.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3.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나. 조리·제조·소분 공정도(과정별 조리·제조·소분방법) 작성 다. 원·부자재, 조리․제조․소분․판매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1) 원․부자재별․공정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부자재별, 조리·제조·소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3) 위해요소분석결과 및 예방조치․관리 방법 라. 중요관리점 결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과정 또는 공정 결정 마.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사. 개선 조치방법 수립 아. 검증 방법 및 절차 수립 자.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4. 식품냉동․냉장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나. 입고․보관․출고 등 공정흐름도 작성 다. 입고․보관․출고 등 단계별 위해요소분석 라.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마.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개선 조치방법 수립 바. 검증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5. 식품운반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나. 제품설명서 작성 (1) 식품의 종류(유형) (2) 식품의 포장상태 및 보관(운반)온도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4) 보관(운반) 중 주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다. 공정(운반) 흐름도 작성 및 현장 확인 라. 위해요소 분석 마.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개선조치 방법 수립 사. 검증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6. 공유주방 이용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나. 제품설명서 작성 (1)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2)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3)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4) 제조(포장)단위(해당 제품에 한한다) (5) 완제품 규격 (6)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7) 유통기한(또는 섭취기한) (8)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 제품에 한한다) (9)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용도 확인 (1) 가열 또는 섭취 방법 (2) 소비 대상 라. 공정흐름도 작성 (1) 제조·가공·조리·소분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 (2) 작업장 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시설·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 (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 (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마.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바. 원·부자재, 제조·가공·조리·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1) 원·부자재별·공정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 가능성 평가) (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관리 방법 사. 중요관리점 결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과정 또는 공정 결정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아.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설정 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차. 개선조치 방법 수립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 방법 설정 ④「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소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다. 교대근무 시 인수‧인계방법 2. 도체설명서(도축장에 한한다) 가. 도체식육명 나. 도체절단방법 다. 보관․운반․판매시 주의사항 라. 식육용도 마.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제품설명서(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에 한한다) 가.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나. 품목제조보고연월일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성분배합비율 마. 처리‧가공(포장)단위 바. 완제품의 규격 사.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아. 제품의 용도 및 유통기간 자. 포장방법 및 재질 차. 기타 필요한 사항 4. 축산물설명서[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한한다] 가. 식육․포장육․식용란명 나. 식육․포장육․식용란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마. 용도 바. 기타 필요한 사항 5. 축산물설명서(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에 한한다) 가. 축산물의 종류 나. 축산물의 포장상태 및 보관(운반)온도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보관(운반) 중 주의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6. 원유설명서(집유업, 젖소농장에 한한다) 가. 원유의 종류 나. 보관 및 운반 온도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구매자 마. 집유․운반상 주의사항 바. 용도 사. 기타 필요한 사항 7. 가축설명서(농장, 부화장에 한한다) 가. 용도 나. 품종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시 운반자 마. 항생제 처치 및 휴약기간 경과 여부(부화장 제외) 바. 주사침 잔류여부(부화장 제외) 사. 항생제무첨가 사료 급여기간 아. 기타 필요한 사항 8. 도살‧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 공정(과정) 등의 시설·설비(농장은 제외한다) 가. 공정도(공정별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 등의 방법) 나.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또는 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종업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공기여과시설 및 배출시설을 말한다) 계통도 라.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9. 가축 사육의 시설·설비(농장에 한한다) 가. 사양관리 절차도 나. 사육시설·설비(축사, 소독 및 차단시설) 다. 농장 평면도(축종특성별 분리(축사 배치), 시설·설비 등의 배치, 가축의 이동, 차량의 이동경로, 소독조의 위치, 출입자의 이동경로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라. 가축분뇨처리장 10. 위해요소의 분석 11. 중요관리점 결정 1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1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14. 개선 조치방법 수립 15.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16.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는 별도로 정하여진 「소규모 업소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계획 및 기준서를 작성․비치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담당자 및 HACCP팀장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4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고양 커피도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원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커피산업 관련 전문가, 산업체 및 대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고양, 커피산업으로 여는 도시브랜드의 미래'를 주제로, 고양시 커피산업의 전략적 육성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장정재 책임연구위원(부산연구원)과 안지호 경제자유구역센터장(고양연구원)이 맡았으며, 국내외 커피도시 현황과 고양시 커피산업의 차별화된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장정재 위원은 '커피, 부산경제의 새로운 활로'라는 주제로 부산시 커피산업의 육성 사례와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안지호 센터장은 '고양시, 왜 커피산업인가'를 주제로 고양시 커피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광근 교수(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찬대표(마이크로커피), 황호림 교육이사(커피과학), 이상국 기획경역본부장(한중남미협회), 김면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고양시 커피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전략, 커피대표도시로의 브랜드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2부에서는 관내 커피산업 종사자,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커피산업체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다.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커피산업을 창업과 일자리, 관광과 문화의 중심에 두고 고양시를 수도권 원두 유통의 거점도시이자 고유한 커피 문화를 가진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의견과 실행 방안을 향후 커피산업 육성 시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연수구(구청장 이재호)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주도형 음식문화 축제인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이 이달 14일과 15일 양일간 선학역 주변 선학동 음식특화거리에서 열린다. 지난 2015년부터 열린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은 올해도 거리 상인회가 상권 특색에 맞춰 직접 기획·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소통해 음식문화 콘텐츠와 음식특화거리 특색을 반영한 축제로 준비했다. '오십시영'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젊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와 "어서 오십시오∼"라는 환영 인사를 담고 있는 문구로, 이번 축제는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살 거리를 갖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음식문화 축제에 맞춰 ▲음식 시식회 ▲식사 공간 ▲음식 모양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오십시영 역사 사진관 ▲다양한 공연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또 음식 시식회(18:00, 20:00)에서는 연수구가 지난해 6월 인천시 최초로 시작한 '음식문화 큐레이터'들과 영업주를 1:1로 매칭해 현장에서 지역 음식점을 홍보한다. 특히, 축제 기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점포에서 연수e음 카드로 결제시 5% 추가 적립급을 지급해 방문객들은 월 50만 원 한도 내 최대 15%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영업주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리는 이번 주민주도형 음식특화거리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제9회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오십시영 축제에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거창군은 지난 5월 31일 거창스포츠파크에서 '2025년 거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의 첫 번째 행사인 '왁자지껄-청소년동아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창군이 주최하고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했으며, 청소년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특히, 관내 25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해 과학, 환경, 미술,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빙수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부채 만들기 등 체험 중심의 부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재율 거창군지역동아리연합회장(거창중앙고 2학년)은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서 지역 동아리들이 각자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순화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지역 동아리를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은 오는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문화·예술 체험 부스를 통해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2회 행사는 오는 6월 26일 거창죽전도시숲공원에서 '청춘썸머나잇'을 주제로, 청소년 공연 동아리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5조(선행요건 관리) ①「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도축장, 농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별표 1의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축산물작업장·업소 가. 영업장 관리 나. 위생 관리 다.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라.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마. 용수 관리 바. 보관․운송 관리 사. 검사 관리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2.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운반급식(개별 또는 벌크 포장) 가. 영업장 관리 나. 위생 관리 다.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라.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마. 용수 관리 바. 보관․운송 관리 사. 검사 관리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3. 기타 식품판매업소 가. 입고 관리 나. 보관 관리 다. 작업 관리 라. 포장 관리 마. 진열․판매 관리 바. 반품․회수 관리 4. 소규모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 작업장(조리장), 개인위생 관리 나. 방충․방서관리 다. 세척․소독관리 라. 입고․보관관리 마. 용수관리 바. 검사관리 사. 냉장․냉동창고 온도관리 아. 보관․운송관리 자. 이물관리 5. 식품냉동․냉장업소 가. 작업장 시설관리 나. 위생관리 다. 보관관리 6. 식품운반업소 가. 운반차량 및 시설관리 나. 위생관리 다. 운반관리 7. 「식품위생법」제2조제5의2에 따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하는 업소 등(이하 ‘공유주방 이용업소’라 한다.) 가. 작업장(조리장), 개인위생 관리 나. 방충·방서관리 다. 세척·소독관리 라. 입고·보관관리 마. 용수관리 바. 검사관리 사. 냉장·냉동창고 온도관리 아. 보관·운송관리 자. 이물관리 차. 교차오염 관리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도축장, 농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축장 가. 위생관리기준 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다. 검사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포함) 라. 회수프로그램관리 마. 제조·가공 시설·설비 등 환경 관리(영업장, 방충·방서, 채광 및 조명, 환기, 배관, 배수, 용수, 탈의실, 화장실 등) 2. 농장 가. 농장 관리(부화장 제외) 나. 위생 관리 다. 사양 관리(부화장 제외) 라. 반입 및 출하 관리 마. 원유 관리(젖소농장에 한함) 바. 알 관리(닭․오리농장에 한함) 사. 종축 등 관리(종축장에 한함) 아. 부화 관리․부화장 관리(부화장에 한함) ③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의 선행요건을 포함하는 자체 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이를 선행요건관리기준서로 갈음 또는 대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소(이하 “소규모 업소”라 한다)는 별표 1의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유주방 이용업소는 제외한다. ⑤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여 식품·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영업자의 경우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우수위생기준(Good Hygienic Practice)을 선행요건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한 때에는 일자, 담당자 및 HACCP팀장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서울, 대한민국 2025년 6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Taman Safari Indonesia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Taman Safari Indonesia [https://tamansafari.com/])가 몰입감 넘치는 야생 동물 어드벤처부터 로맨틱한 휴양지, 가족 친화적인 액티비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한국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에는 모든 여행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Statistics Indonesia, BPS) [https://www.bps.go.id/en/statistics-table/2/MTgyMSMy/number-of-foreign-tourist-visits-to-indonesia-by-nationality.html]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 436054명의 한국인 방문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특히 학교 방학과 휴가철인 7월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5개 대륙에서 온 673종, 22963마리의 동물을 보유한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는 커플, 가족, 단체 여행객 모두를 위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과 여행사 관계자들은 2025년 6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 (COEX)에서 열리는 서울국제관광전(Seoul International Travel Fair서울국제관광전(Seoul International Travel Fair [https://www.kotfa.co.kr/91])에서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의 상품과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자연의 중심에서 즐기는 사파리 체험 그레이트 타만 사파리 보고르(Great Taman Safari Bogor [https://tamansafari.com/taman-safari-bogor/])는 몰입감 넘치는 사파리 여행과 스릴 넘치는 나이트 사파리 체험을 선보인다. 방문객은 사파리 리조트(Safari Resort) 숙박이 가능하며, 열대 우림 분위기와 가족 친화적인 숙소, 다채로운 액티비티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새로운 가족 여행지 : 인챈팅 밸리 인챈팅 밸리(Enchanting Valley) [https://enchanting-valley.com/]는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의 최신 가족 친화적 명소로, 야외 액티비티와 문화 체험을 조화롭게 결합한 공간이다. 가족 방문객들은 동화같은 릴라 앤 매지컬 포레스트 쇼(Lila & Magical Forest Show), 앙클룽(Angklung) 공연, 슈퍼 휠스, 자이언트 그물 놀이터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밸리에는 아마르타(Amarta), 켐방 노나(Kembang Nona), 파인 콘 카페(Pine Cone Café) 등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어 맛있는 요리도 맛볼 수 있다. 이국적인 야생 동물과 섬의 매력이 만나는 발리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면 어메이징 타만 사파리 발리(Amazing Taman Safari Bali [https://www.balisafarimarinepark.com/])와 익사이팅 마린 사파리 발리(Exciting Marine Safari Bali [https://overseasmarinesafari.balisafarimarinepark.com/])를 빼놓을 수 없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물 먹이 주기, 코끼리 체험, 보전 워크숍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이 공원에서는 발리 아궁 공연(Bali Agung Performance)과 인도네시아 최초의 수중 극장식 공연인 바루나(Varuna)와 같은 잊지 못할 공연도 펼쳐진다. 즐거움으로 가득한 자카르타 아쿠아리움 및 사파리 도심 속 해양 모험을 찾는 방문객들이라면 자카르타 아쿠아리움 및 사파리(Jakarta Aquarium & Safari [https://jakartaaquariumsafari.com/])가 최고의 선택지다. 이곳에서 피라냐 먹이 주기 쇼, 펭귄 퍼레이드 등 인터랙티브 체험형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언더워터 펀타지 다이빙(Underwater Funtasy Diving), 아쿠아트레킹(Aquatrekking)과 같은 몰입형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으며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다. 알렉산더 줄카르나인(Alexander Zulkarnain) 타만 사파리 인도네시아 마케팅 수석부사장(SVP)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위치한 각 관광지는 모든 여행객에게 몰입감 넘치는 모험과 의미 있는 문화 체험, 그리고 즐거운 순간을 제공하도록 정성껏 기획됐다. 사계절 내내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Taman Safari Indonesia (TSI) Group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여름의 무더위를 식혀줄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하동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별천지 하동! 섬진강 재첩과 힐링'이라는 주제 아래, 자연 속에서 쉼과 재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질 예정이다. 축제의 포문은 하동예술단과 합창단, 가야금 연주가 열고, 초청 가수 천록담(이정)과 정미애의 무대가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이어지는 섬진강 치맥 페스티벌, 그룹댄스 경연, 힐링 버스킹, 마칭밴드 퍼레이드 등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며 방문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총 15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재첩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찾아라! 황금재첩'을 비롯해 ▲거랭이 재첩잡이 체험(세계중요농업유산) ▲섬진강 은어잡이장 ▲섬진강 그림그리기 ▲숲속 도서관 ▲주민화합 윷놀이 ▲섬진강 두꺼비는 어디에?(보물찾기) ▲하동 인생컷 ▲섬진강 5종 스포츠 ▲재첩 OX퀴즈 ▲섬진강水대첩(물총싸움) 등이 준비돼 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찾아라! 황금재첩'을 위해 황금재첩 25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20일 오후 3시, 21일∼22일 오전 11시·오후 3시로 총 다섯 차례 운영되며, 참가자들이 황금재첩 모형을 찾으면 진짜 황금재첩으로 교환해 준다. 이와 함께 '거랭이 재첩잡이 체험'은 20일 오후 3시 30분, 21일∼22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그 밖에도 재첩 시식·판매관, 플리마켓, 농특산물 홍보관 등 전시·판매 공간과 함께 향토음식관, 청년 먹거리 판매관, 푸드 트럭 등 풍성한 먹거리도 마련했다. 여기에 더해 하모니파크 음악분수 레이저쇼는 밤하늘에 낭만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신규 프로그램인 '마칭밴드 공연', '섬진강 은어잡이장', '섬진강 그림그리기'는 방문객에게 재미와 활력은 물론 일상을 벗어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학배 축제추진위원장은 "황금은 섬진강에서, 힐링은 송림공원에서, 활기는 물놀이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즐거움과 치유의 시간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사람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섬진강 재첩과 하동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