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8.8.2. 제품 보존 운영자는 요구 사항 준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품의 유효 기간을 확립하고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적합성을 보존해야 한다. 보존 조치는 제품 식별, 취급, 포장, 보관 및 보호를 포함해야 한다. 8.8.3. 인도 후 활동 운영자는 제품과 관련된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요구되는 인도 후 활동의 범위를 결정할 때, 운영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제품과 관련된 리스크; b) 제품의 성질, 사용 및 의도된 수명; c) 고객 피드백; d)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참조: 인도 후 활동은 보증 조항에 따른 조치, 유지 보수 서비스와 같은 계약상 의무 및 재활용 또는 최종 처분과 같은 보충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8.8.4. 제품 불출 운영자는 제품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에서 계획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허용 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증거는 유지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 및,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별도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게 제품을 출시해서는 안 된다. 문서화된 정보는 고객에게 전달할 제품 불출을 승인하는 사람에게 추적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시험성적서와 같이 합의된 오구사항에 대한 인도된 배치의 적합성을 진술하는 승인문서가 제시되어야 한다. 8.8.5. 부적합 프로세스 출력물 / 제품에 대한 관리 운영자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이나 인도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세스 산출물 /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자는 의도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다루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절차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제품 및 단위 코드 식별; b) 부적합, 시정 조치 및 검증 단계에 관한 문서; c) 기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치를 포함하여, 부적합의 원인에 대한 평가; d) 영향을 받은 배치 또는 배치들의 분리; e) 적절한 경우 제품 처분, 재처리 또는 재작업을 위한 규정; f) 해당되는 경우, 시정 후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검증; g) 고객에게 알리고 불출 허가를 얻고,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특정 조항을 풀어준다. 부적합 제품의 검토 및 폐기에 대한 책임은 정의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부적합의 성격과 제품 적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제품 인도 후 검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운영자는 획득한 동의사항 및 부적합 처리와 관련된 결정을 한 사람 또는 기관을 포함하여 부적합 프로세스 출력물 및 제품에 대해 취한 조치의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8.8.5.1. 재작업 재작업 (예 : 거부, 고객 반품 또는 누출등으로 부터) 승인 및 사용은 HACCP 프로그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재작업은 사료의 안전성, 품질 및 추적성이 손상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재작업 관리에는 인수, 보관, 식별, 추적 및 처리를 위한 기준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반품된 제품은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결함이 있는 제품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SSC 22000,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의 표준으로 부상”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ISO 기반의 ‘FSSC 22000’ 인증이 글로벌 식품 공급망의 필수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FSSC(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22000은 ISO 22000을 기반으로 하며, PRP(전제조건 프로그램), 그리고 식품사기·제품방어 등 FSSC 고유 요구사항을 통합한 시스템 중심 인증이다. 특히 ISO 9001, 14001 등 다른 국제 표준과의 통합이 용이해, 글로벌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에도 유리하다. BRC나 IFS처럼 제품 중심이 아닌 ‘경영체계’ 전반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부상 중이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GAP 분석, 내부 교육, 문서화 체계 구축, 경영진 참여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평균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단순 인증을 넘어 ESG 경영의 실천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내부감사와 사후심사 대응이 요구된다. 결국 FSSC 22000은 식품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품·브랜딩·ESG 경영의 교집합에서 비건 인증이 부상하다 비건 인증은 단순 ‘제품 마크’가 아니다. 소비자의 윤리적 가치와 브랜드의 ‘ESG’ 메시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마케팅 소재다. 브랜드 포지셔닝 활용 ‘친환경’을 넘어 ‘동물권 보호’와 ‘노동 윤리’까지 아우르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주요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MZ세대가 SNS를 통해 인증 마크를 공유하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기여한다. 디지털·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비건 인증 과정을 담은 ‘메이킹 필름’ 콘텐츠가 확산 중이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인증 마크가 잘 보이는 플랫폼을 구성해 소비자 체험을 강화하고 있다. ESG 연계 전략 기업은 비건 인증을 통해 **‘비건 라인 출시 = ESG 경영 실천’**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소비자 및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IR 자료에도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KT(대표이사 김영섭)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문화·스포츠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일상 속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9일에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총 120명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로 초청해 클래식 공연 관람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은 KT가 후원하고 KT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음을 담은 클래식' 시리즈 중 하나로, 차이콥스키 교향곡과 생상스·브람스의 첼로 및 피아노 협주곡 등 깊이 있는 레퍼토리가 감동을 더했다. 공연에 참석한 한 국가유공자 가족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을 가족과 함께 관람해 뜻깊었다"며, "공연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21일에는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WIZ 홈경기에 순직유공자의 자녀 및 가족들을 초청해 단체 응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T는 전용 스카이박스 좌석을 제공하고, 응원도구와 기념품도 함께 지원해 따뜻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KT는 문화 체험뿐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국가유공자 대상 예우 프로그램 'Hero's Day'를 중심으로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IT 집중 교육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이다. 키오스크, 스마트폰 사용법 등 일상생활 밀착형 교육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보훈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KT는 올해 국가보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KT는 앞으로도 문화,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와 함께 계승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KT ESG경영추진실장 오태성 상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존경을 전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KT는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실질적인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보훈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KT 보도자료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9일 거점지역에 안전·문화·복지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수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기타교실 회원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 시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고잔동 766-1번지 일원)는 총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1,290.67㎡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부 시설은 영유아를 위한 ▲유아놀이실 ▲장난감(도서)대여실 ▲프로그램실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자율방범대실 ▲주민회의실 ▲자치프로그램 운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센터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순조롭게 준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난 4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1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6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안산시청 보도자료
제17회 고양가구박람회가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고양시의회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 및 시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동환 시장은 인사말에서 "2011년 시작된 고양가구박람회가 어느덧 17회를 맞으며 시민이 기다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가구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박람회가 시민에게는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소비의 기회가, 참가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고양시 가구산업과 경제자유구역을 주제로 한 창작연극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특별 공연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 연극은 지역 문화예술과 산업 간의 협업 가능성을 보여주는 뜻깊은 무대로, 고양시의 산업과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쇼핑'을 슬로건으로 한 제17회 고양가구박람회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후원하며 지역 가구협동조합이 주최·주관한다. 가구뿐 아니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6월 22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고양가구박람회가 고양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소비문화축제로 명성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20일 시가 주최하고 ㈜율과 에스엠티정보기술㈜이 주관한 '2025 인천 옛 사진 수집 이벤트'의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한 달간 '시민의 추억을 소환하는 인천의 옛 모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1971년부터 1999년 사이 촬영된 '신혼여행으로 갔던 인천', '수학여행으로 갔던 인천', '내가 살았던 인천 동네 옛 풍경' 등 다양한 주제의 사진이 접수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사진들 중 경관기록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사진을 선별해 보정 작업을 거친 후 '경관기록물'로 등록할 계획이다. 등록된 사진은 인천 도시경관 아카이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며, 향후 시의 도시계획 정책 수립뿐 아니라 학술 연구, 문화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서는 참여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높이기 위해 사진이 선정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공모 결과와 당첨자 명단은 6월 20일 인천시 누리집과 도시경관 아카이브 누리집에 함께 게시된다. 또한, 제2차 경관기록화사업(2018)부터 우리나라 근대화의 관문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교육기관의 옛 사진을 수집했다. 이번에는 인천고등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인천창영초등학교가 참여해 교육시설의 경관 변천사 기초 자료로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 외 주요 관공서가 보유·기록하고 있는 옛 사진도 수집할 계획이다. 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이번 사진 수집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이 각자의 추억을 되새기는 동시에 도시의 경관기록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의 역사성과 고유한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보존을 통해 인천만의 도시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8.7.2. HACCP 팀장, 8.8. 생산 관리 HACCP 팀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가능한 경우 HACCP 팀을 지명하고 관리하며 업무를 조직한다; b) 관련 교육 및 HACCP 팀 구성원의 주기적인 재교육을 보장한다; c) HACCP 계획을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 회 검토하고; d) HACCP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참고 : HACCP 팀장의 책임은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외부 당사자와의 연락을 포함할 수 있다. 8.8. 생산 관리 운영자는 관리 조건 하에서 생산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관리 조건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완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의 가용성; b) 각 제품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개정되는 문서화된 규격; c) 각 제품에 대한 고유한 이름 또는 코드; d) 포장 및 라벨링의 세부 사항. 제품 라벨링은 관련 사료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e) 각 포장 단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고유 코드 (또는 코드 조합)로 식별된 배치에 대한 추적을 허용하기 위한 라벨링; f) 생산은 제조 과정에서 한계점을 정의, 관리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해당되는 경우, 캐리오버 리스크를 다루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g)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발송하기 전에, 모든 완제품을 검사하여 규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h) 제품의 최소 보관 기간동안 보유 샘플은 보관되어야 한다.. 8.8.1. 식별 및 추적성 추적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I. 제품 실현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프로세스 출력을 파악하고 기록한다.; II. 추적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 a) 입고자재, 특수 사료 원료 또는 중간체 (집단 번호 정보 포함)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 b) 이력 추적 시스템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자재의 흐름; c) 생산된 제품의 특성과 양; d) 제조날짜, 그리고 적절하다면 배치번호; e) 제품이 인도된 중개자, 제조업체 또는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운영자는 이력 추적 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관련 규제 및 정책 요구 사항 (해당되는 경우)을 파악해야 한다. 이력 추적 시스템은 검증 가능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력 추적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참조 1: 프로세스 출력물은 운영자의 고객 또는 내부 고객 (예: 다음 프로세스 입력의 수신자)에게 전달할 준비가 된 모든 활동의 결과이다. 제품, 서비스, 중간 부품, 구성 요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참조 2: 운영자는 공정 (집단 또는 연속 생산)의 특성에 따라 배치를 규정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8.7. HACCP 프로그램 운영자는 HACCP 프로그램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HACCP 프로그램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파악된 각 주요 관리 지점에 대한 정보 (CCP); b) CCP 에서 제어할 수 있는 사료 안전 위해 요소; c) 관리 방법(들); d) 주요 한계기준(들); e) 감시 절차(들); f) 한계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행될 수정 및 시정 조치(들); g) 특정 권한을 포함하여 책임자로 지정된 책임 목록; h) 모니터링 기록. 운영자는 Codex Alimentarius Guidelines 에 제공된 HACCP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한 지침을 사용해야 한다. HACCP 프로그램의 실행은 품질 및 사료 안전 관리 시스템의 범위에 따라 적용 가능한 FAMI-QS 프로세스 문서를 따라야 한다. HACCP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을 때 검토되어야 한다: • 상당한 프로세스 변경이 발생한다 (예 : 장비, 스트레인, 공급 업체, 공정 업그레이드 등).; • 사료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다. HACCP 팀은 최소한 3 년마다 HACCP 프로그램을 재평가해야 한다. 다른 조항이 발생할 경우, HACCP 프로그램은 더 자주 평가되어야 한다. 참조 : 사료 안전을 위한 HACCP 프로그램은 동물과 인간 건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8.7.1. CCP 한계기준의 결정 및 모니터링 각 CCP 에 대해 설정된 모니터링에 대해 중요한 한계기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한계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최종 제품에서 확인된 허용 수준의 사료 안전성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되어야 한다; b)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며 과학적 또는 기타 문서화된 정보에 의해 결정을 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각 CCP 에 대해, 중요 한계기준이 관리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중요 한계와 관련된 모든 예정된 측정 또는 관측을 포함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절차, 지침 및 기록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에 제한되지 않는다. c) 적절한 시간 내에 결과를 제공하는 측정 또는 관찰; d) 사용된 모니터링 장비들; e) 적용가능한 측정 방법; f) 모니터링 빈도; g) 모니터링 결과; h) 모든 정보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책임과 감독 기구. 모니터링 절차가 주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 제품 및 / 또는 공정을 육안으로 검사할 경우, 지침 또는 사양에 따라 지원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절차와 모니터링 빈도는 제품이 사용되거나 소비되기 전에, 제품이 격리될 시간 내에 중요한계를 초과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6. “FSSC 22000 이후,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 유지관리·사후관리 체계가 인증의 성패 좌우 FSSC 22000 인증은 취득 이후의 유지·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개선 여부가 평가되며, 3년마다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서화된 기록, 검증활동, 내부감사, 시정조치, 교육 등의 이행 여부가 주요 항목으로 확인된다. 또한 FSSC는 최근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인증기업은 최신 기준을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기적인 내부 교육, 외부 세미나 참여, 업계 동향 파악 등이 필요하다. 단지 인증마크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증 이후를 ‘식품안전 역량의 강화 기회’로 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6. “비건 인증으로 글로벌 시장 문 열다…수출 전략의 핵심” 미국·유럽 등 수입 시장 요구 ‘비건 인증’…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비건 인증은 수출 시장 진출 전략으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는 인증 마크가 수입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 수요 기반 미국·유럽 소비자는 비건 인증을 기준으로 식품·화장품 제품을 선택한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아마존, 아이허브) 내에서 ‘Certified Vegan’ 마크가 있는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수출사례 분석 국내 중소식품 제조사 A사는 V‑Label 인증을 취득 후, 독일과 네덜란드 매장 입점에 성공했으며, 연 30% 수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다. 현지 규제 대응 수출 기업은 라벨링 언어, 영양정보, 해외 성분 규제(OSHA, EU Registry 등)를 맞추기 위해 인증 준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출 지역별 추가 인증 여부도 사전 점검 대상이다.
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18일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가 개최되는 송림공원과 섬진강 일원에서 '경남 구석구석 여행하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수 경기 침체 및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부터 경남 18개 시군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각 지역의 명소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소상공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이날 직접 캠페인에 참여해 "6월, 제9회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황금재첩 캐러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오는 20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를 홍보하고, 하동 여행을 독려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는 상설 물놀이장과 샌드(모래) 놀이터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과 '찾아라 황금재첩', '거랭이 재첩잡이'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운영해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인증사진의 배경이 된 상설 물놀이장은 6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10시∼17시 운영) 운영되며 올여름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윤철 합천군수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하승철 군수는 다음 순서로 창원시를 지목하며 뜻깊은 활동에 함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가을 가든페스타'의 메인 행사 패션쇼 참가자를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한다. 가을 패션쇼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리는 정원축제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의 주요 무대 행사다. 포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참가는 포천시민이라면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연령제한 없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7월 5일 소흘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선발 오디션에 참석해야 한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7월부터 9월까지 모델 워킹, 포즈 등 패션쇼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가을 가든페스타 패션쇼 무대에서 전문 모델과 함께 걷기(워킹)에 나선다. 또한, 개인별 모델 사진 촬영도 함께 이뤄진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패션쇼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행사다. 일상 속 모델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는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의 광활한 용암대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꽃 축제로, 올해 봄 행사에는 약 1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오는 가을 행사(9월∼10월)에서는 다양한 꽃 연출과 함께 패션쇼,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포천시청 보도자료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에 도로명 엘이디(LED) 경관조명을 설치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야간 범죄예방과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엘이디(LED)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진단을 통해 지역 특성을 파악해 '남구 삼산중로 6번길' 일대 1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울산시는 이 일대 약 3km에 엘이디(LED) 도로명판, 엘이디(LED) 기초번호판, 야광형 건물번호판, 도로명 홍보조명(로고젝터) 등 주소정보시설 5종을 통합 설치해 여성안심귀갓길을 '빛나는 거리'로 지난 18일 재탄생시켰다. 총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1억 6,2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달 8일부터 1차 구간인 '삼산중로 6번길' 설치에 들어가 이달 말에 최종 완공된다. 울산시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2차 구간인 달삼로 및 화합로에 주소정보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체감형 역점사업인 제2차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으로 선정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의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엘이디(LED) 경관조명 사업은 '전국 최초' 주소정보시설 통합 설치로 여성안심귀갓길을 밝혀 야간 범죄예방, 도시경관 개선, 주소정보시설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오는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울산 전역 여성안심귀갓길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울산경찰청 지정 총 38개소의 여성안심귀갓길 및 범죄예방강화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각 구군별 지역 특성에 따라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민이 야간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울산'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8.6. 구매품 자재구매는 공급 업체가 특정 사료 안전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지정된 구매 요구 사항에 대한 입고 재료의 준수 여부는 확인되어야 한다. 8.6.1. 공급자 선정 및 관리 운영자는 공급 업체의 선택, 승인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정의해야 한다. 운영자는 운영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공급자를 평가하고 선정해야 한다. 운영자는 구입한 원자재 및 보증 또는 보증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하여 내부적으로 승인된 공급 업체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공급자가 FAMI-QS 인증 또는 다른 인정된 표준에 의해 인증되지 않았다면, 보증되지 않은 공급처로 간주된다. 반대로, FAMI-QS 인증을 받았거나 다른 인정된 표준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된 공급처로 간주된다. 참고: FAMI-QS 가 인정하는 표준을 확인하려면, 보증된 공급처와 관련하여, FAMI-QS 웹 사이트에 있는 문서 P-MS-003 을 참조한다. 보증되거나 보증되지 않는 각 공급자는,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자체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공급자 평가 주기를 결정해야 한다.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는 그 유형과 용도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다음 정보는 각 원료에 대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a) 구입제품의 사양; b) 제품 설명서; c) 생산 방법; d) 분석 특성; e) 원료가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의 세부 사항, 적절한 인증 및 운영자의 HACCP 프로그램에서 고려한 원료와 관련된 기타 위해요소 또는 제한 사항. 모든 원재료의 선정 및 승인은 원산지, 운송, 저장, 가공 및 취급을 포함해야 한다. 사료 안전과 관련된 허용 기준 또는 구입한 재료 및 성분의 규격은 의도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f) 관련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 및 공급 업체에 대한 평가 기록 및 해당 평가에서 발생하는 필요한 조치를 기록해야 한다; g) 비상 상황에서 공급자에게 잠정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공급자가 보증되지 않은 공급자인 경우, 위 요건에 추가하여 공급 업체의 현장 심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심사는 원자재가 인도된 후 적어도 6 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보증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현실적인 심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인증주기 3 년 동안, 모든 공급 업체를 한 번 이상 심사해야 한다. 보증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심사의 대안으로, 운영자는 이 장 (8.6.1 (ag))에 설명된 기준에 따라 별도의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 기준은 공급자의 생산 위치에서 FAMI-QS 심사 없이, 원료의 사용을 정당화해야 한다. 심사원은 공급 업체의 심사 프로그램 및 / 또는 리스크 평가의 실행을 평가해야 한다. 8.6.2. 입고품 검증 공장에 입고되는 각 배치는 배치 번호, 제품의 전체 이름, 수령 날짜, 수령한 수량 및 제조일 및 / 또는 만료일을 통해 고유하게 등록되어야 한다. 모든 손상은 적절한 책임 단위, 예를 들어 품질 보증 및 조달 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입고품은 서면 절차에 따라 사용 전에 점검되고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위해성 원재료의 경우, 보건 및 안전 리스크가 고려되어야 한다. 입고품이 벌크상태로 인도되는 경우, 영수증과 보관 절차가 있어야 하며 자재를 하역하기 전에 필요한 점검이 수행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원재료의 보관 기간 동안 공급자 또는 운영자 시설에서 적절한 크기의 보유 시료로 보관되어야 한다. 샘플은 제품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저장되어야 한다. 입고품의 취급은 상태 및 보관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사용을 위해 출하된 물질과 분리되고 식별되어야 한다. 입고품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품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거부되거나 통합되지 않으면 해당 재료의 처분, 목적지 또는 반환은 기록되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5. “FSSC 22000, 단순 인증을 넘어 ESG까지 연결된다” 지속가능 경영·기업 신뢰도 향상 도구로 주목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FSSC 22000이 ‘지속가능 경영 실천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FSSC의 일부 항목은 식품 사기 방지, 윤리적 공급망 관리, 식품 방어 등과 연결되어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직결된다. 실제로 글로벌 식품 브랜드들은 협력업체에게 FSSC 인증을 요구하면서 공급망 전체의 ESG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인증은 단순히 ‘안전’을 넘어 ‘투명성’과 ‘윤리성’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투자자·소비자와의 신뢰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실행 프레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5. “국내 비건 인증 시장 ‘수직 성장’…식품 넘어 화장품·의류로 확산” MZ세대 중심 친환경 소비 확산, 인증 시장도 호황 한국에서도 비건 인증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특히 식품을 넘어 화장품, 생활용품, 의류 시장까지 인증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채식 인구 증가와 소비 트렌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채식 식습관 실천자는 전체 인구의 약 7~10%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는 동물윤리와 환경을 고려하는 비건 성향의 소비자로 분류된다. 대기업도 인증 도입 가세 CJ, 오뚜기, 동원, 대상 등 식품 대기업이 비건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비건 인증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증기관 활동 강화 한국비건인증원, 한국채식협회, 비건 인증원(K-Vegan 등)이 설립되며, 국내 중소기업 대상의 저비용·신속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어린이 동요를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이천시 동요센터(가제)'가 본격적인 건립 추진에 들어간다. 이천시는 지난 11일 '어린이 동요센터 건축 설계 공모 심사'를 개최해 ㈜종합건축사사무소 놈(이진곤건축사)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주변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상력이 풍부한 공간을 구성했고, 특히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계획과 동요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천시 동요센터는 안흥동 온천근린공원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1,045㎡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어린이를 위한 동요 전시 공간과 체험·교육 공간, 공연 공간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시는 오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동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동요 도시로서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군산시가 고군산섬잇길(말도·명도·방축도)을 중심으로 한 K-관광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군산섬잇길 다달이 온라인 이벤트'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K-관광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섬 관광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온라인 행사로 K-관광섬의 홍보를 계절, 행사 등과 엮어서 다양한 주제로 기획된다. 현재 6월에는 '낱말 찾아 떠나는 고군산섬잇길!'을 주제로, 빙고판 속 숨은 섬 찾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7월은 여름철 인기 콘텐츠를 주제로 한 '섬에서 뭐 할래?' ▲8월은 필름 카메라 행사와 연계한 '소문내기 이벤트' ▲9월 '섬 속 틀린 그림 찾기' 등 다양한 형식의 홍보 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된다. 특히 군산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 기간과 연계한 인증샷 이벤트도 계획돼 있어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온라인 행사도 K-관광섬 인스타 공식 채널(@gogunsan_seomitgil)을 통해 운영된다. 이미 3∼5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이벤트에서는 총 4,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열띤 반응에 힘입어 시는 11월까지 매달 새로운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댓글 이벤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인스타를 팔로잉한 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작성하면 자동 응모된다. 참여자들에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기프티콘 등)도 제공한다. 군산시는 이와 같은 사회관계망(SNS) 기반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K-관광섬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 행사가 전국 잠재 관광객들의 관심과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는 탁 트인 자연경관과 독특한 섬 문화가 어우러진 매우 매력적인 여행지"라며,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K-관광섬과 고군산군도를 알고 직접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강릉시가 동해안을 대표하는 금강소나무를 활용해 시 관문인 남강릉IC에 '남강릉IC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완료했다. 소나무는 강릉시 시목으로, 남강릉IC 칠성로 1㎞ 구간에 총 66주를 식재했다. 이번 소나무는 시에서 추진하는 왕산면 대기리의 '돌배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생한 금강소나무를 재활용한 것이다. 소나무의 평균흉고직경은 45㎝, 평균수고는 20m로 수직으로 쭉 뻗은 우량한 금강소나무를 선별했다. 신승춘 녹지과장은 이번 '명품소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경강로, 사임당로에 이어 3번째로 조성한 사업으로, 소나무 고장으로서 강릉지역의 금강소나무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솔향강릉의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고자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8.4. 변경관리 개발 프로세스 및 시장에 제품을 배치한 이후의 모든 변경 사항은, 제품 안전성 및 요구 사항 준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행 전에 검토, 관리 및 승인되어야 한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및 HACCP 프로그램을 수립한 후, 운영자는 필요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a) 원료, 성분 및 제품 접촉 물질의 특성; b) 최종 제품의 특성; c) 의도된 사용; d) 흐름도, 공정 단계, 장비 및 관리수단. 검토 결과 및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 관리 운영자는 사료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제공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를 파악하고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영자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및 FAMI-QS Code 와 관련된 적용 가능한 요구 사항을 외부 공급 업체와 의사소통 해야 한다. 그러한 요구 사항들은 상호 동의, 승인 및 문서화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이 문서에 근거하여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세스 또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외부 공급자의 평가, 선택, 성능 및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운영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 외부 공급자의 성과 및 재평가 모니터링을 유지해야 한다. 8.5.1. 외부 제공관리의 유형 및 범위 – 계약 제조자 계약 제조자에게 아웃소싱된 운영자의 프로세스 또는 기능은 운영자의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내에 있다. 운영자는 계약 제조자에게 적용하려고 의도한 것뿐 아니라 산출된 출력물에 적용하려고 의도한 관리를 모두 규정해야 한다. 운영자는 FAMI-QS 의 관련 요구 사항 및 운영자의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다른 요구 사항에 따라 프로세스가 수행되는지 보증하기에 충분한 관리를 실행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아웃소싱 프로세스의 적절한 관리수준을 결정할 때 자주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상황이 있다: a) 운영자가 프로세스를 수행할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상업적 또는 기타 이유로) 해당 프로세스를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상황에서 프로세스 관리 기준은 이미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주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전환할 수 있다. b) 운영자가 프로세스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이를 아웃소싱 하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운영자는 아웃소싱 프로세스 공급 업체가 제안한 관리가 적절한 지 입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 계약 제조업체가 FAMI-QS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인증 표준에 의해 인증되지 않은 경우, 운영자는 계약 제조업체가 FAMI-QS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자 제품과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고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 심사는 적절하게 숙련된 심사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작성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자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심사 중에, 인증 기관은 계약 제조업체의 심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 계약 제조업체를 심사해야 한다. FAMI-QS 또는 승인된 사료, 식품 또는 제약산업 기준에 따라 계약 제조업체가 인증된 경우, 해당 제품이 해당 인증의 범위에 속하는 한 운영자에 의한 추가 FAMI-QS 심사는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FAMI-QS 가 인정하는 표준을 확인하려면, 보증된 출처와 관련하여, FAMI-QS 웹사이트에 있는 문서 P-MS-003 을 참조한다. 참고: 심사원의 적절한 훈련에는 일반적으로 FAMI-QS 코드, 심사 기법 및 외부 제공 업체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적용범위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 “비건 인증, 신청 전 완벽한 준비가 핵심” 서류심사부터 현장실사까지, 준비 프로세스 철저 준비 필수 비건 인증은 서류 준비와 공정 시스템 준비가 핵심이다. 특히 제조 공정의 투명한 시스템화와 원재료 정보 관리는 실패를 줄이는 열쇠다. 준비 단계 기업은 제품의 원재료 정보를 모든 공급자로부터 GOTS, MSDS, COA 자료 확보해 구성 성분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원재료뿐 아니라 포장재·첨가물까지 포함된다. 제출 서류 인증 신청 시 원료 분석표, 화학·물리적 시험 결과, 제조·세척 공정 흐름도가 필요하다. 위생 기준, 교차오염 관리대책, 공급망 관리체계도 포함된다. 심사 절차 서류심사: 성분, 교차오염, 실험 여부 확인 현장실사: 제조시설 위생·세척 체계 검증 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인증 여부 최종 판단 발급 및 사후관리: 인증 후 연 1회 이상 점검 및 갱신 필요 주의사항 사례에 따르면, 단순한 교차오염 우려에도 인증이 거절된 경우 다수 있으며, 준비 미흡 사례의 상당수가 원재료 입고 계획과 사전 점검 부족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청년 창업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명장들과 함께하는 '2025 명장성공스쿨' 제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명장성공스쿨은 조리분야 안유성 명장(가매일식 대표)과 제과·제빵분야 마옥천 명장(베비에르 대표)이 함께하는 요식업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2개월에 걸쳐 ▲대한민국 명장과의 1:1 심화 멘토링 ▲명장 레시피 및 경영 노하우 전수 ▲성과 공유회와 네트워킹 등의 기회를 갖는다. 모집 대상은 조리 분야 5명, 제과·제빵 분야 5명 등 청년 창업가 10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062-350-4947)에 방문하거나 이메일(masterkey@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은 "서구는 지역의 대한민국 명장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명장성공스쿨에서는 순탄고기, 브리티 갤러리 카페 등 청년 창업가 5명이 참여했으며, 두 명장의 멘토링을 통해 평균 73% 매출 증가라는 성과를 이뤘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서구청 보도자료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19일 고려고속훼리㈜와 ㈜강남이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12일 옹진군과 고려고속훼리㈜ 간 협약 체결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본 계약으로 대형여객선 도입이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실행단계로 전환됐다. 이번에 건조될 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은 총 톤수 2,600톤, 항속 38노트(최고 41노트), 여객정원 573명, 화물적재량 10톤, 차량 수용 50대(1.5톤 화물차 기준) 규모의 초쾌속 대형 카페리 여객선으로, 2028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선박은 세계적인 선박 설계사 인캣 크라우더(Incat Crowther)가 설계하며, 독립된 장애인실과 유아 수유실, 의무실, 장애인 화장실, 휠체어 보관석, 자전거 적재대, 반려 동물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적용된다. 또한 무게중심을 낮춘 설계로 고속 운항 시에도 안정감 있는 승선 환경을 제공하고, 연료 소모를 줄인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건조될 예정이다. 향후 대형여객선이 운항하게 되면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결항이 감소하고 수송 능력이 크게 향상되며, 복지·교육·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해상교통망 확보로 백령·대청·소청 지역의 생활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백령·대청·소청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였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이 이번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섰다"며, "대형여객선은 수십 년간 반복돼온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박 건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고려고속훼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군민과 더불어 안전하고 품질 높은 대형여객선이 적기에 취항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6월 18일 청년창조발전소에서 2025년 청년 소셜리빙랩 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6회째 운영되는 소셜리빙랩(이하 '리빙랩')은 청년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연계하거나 소셜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구와 ㈔사회혁신연구원은 4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참여팀을 모집해 12개 팀 31여 명의 신청을 받아 5개 팀을 선정했으며,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3여 명의 청년들이 올해 11월까지 리빙랩에 참여하게 된다. 리빙랩은 청년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실험해 보는 사회 혁신의 실험실이다. 선정된 5개 팀은 경성대·부경대 대학로 상권 활성화, 지속 가능한 남구를 위한 주민 실천 캠페인, 청년 시선으로 본 환경·안전 문제 등 지정형과 자율형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실험과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업화와 정책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아이디어 개선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이 지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확신하며, 이번 활동에서 얻은 경험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남구청 보도자료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관내 통행이 빈번한 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6월 9일∼27일까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간판)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 풍수해 발생 시 노후 간판 및 위험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우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동구 관내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전체를 대상으로 육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후·위험도가 높은 간판은 인천옥외광고협회에 정밀 안전 점검을 의뢰해 보수·보강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해 간판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위험한 간판 신고를 받아 광고주가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을 유도하고, 업소주들에게 자발적인 안전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광고주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강화와 철저한 보강·보수·철거 등 사후관리를 통해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동구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8. 운영, 8.1. 운영 기획 및 관리 운영자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계획, 실행 및 관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a) 프로세스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b) 기준에 따라 프로세스의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c)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함으로써, 프로세스가 계획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신하기 위해. 운영자는 HACCP 프로그램의 관련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계획된 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의도하지 않은 변경의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2. 제품 요구사항의 결정 운영자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a) 제품과 관련된 법규 및 규제 요구 사항; b) 인도 및 인도 후 활동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고객이 지정한 요구 사항; c) 고객이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규정되거나 의도된 용도에 필요한 요건. 알려진 경우; d) 이전에 표기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 사항. 운영자는 제품 정보, 질의, 계약 또는 주문 처리, 고객 의견, 불만 사항 및 위기 관리와 관련하여 고객과 의사 소통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검토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운영자의 약속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앞서 정의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문서화된 정보가 수정되고 관련 직원이 변경된 요구 사항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8.3. 설계 및 개발 운영자는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해야 한다. 제품의 기존 요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는 수립되어야 한다. HACCP 원칙을 적용하여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명확하게 파악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발 계획은 사료 안전과 품질과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운영자는 새로운 개발이 의도된 목적과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에 부합하고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보장해야 한다.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는 새로운 성분 / 제품 또는 기존 성분 / 제품의 변경 사항에 적용된다. 운영자는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인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8.3.1. 설계 및 개발 기획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단계 및 관리를 정할 때, 운영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설계 및 개발 활동의 특성, 기간 및 복잡성; b) 적용 가능한 설계 및 개발 검토를 포함하여 특정 프로세스 단계를 지정하는 요구 사항; c) 요구되는 설계 및 개발 검증 및 타당성확인; d)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책임과 권한; e)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개인과 당사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f)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서 고객 및 사용자 그룹의 참여 필요성; g) 설계 및 개발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 8.3.2. 설계 및 개발 입력 운영자는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a) 해당되는 경우, 기능 및 성능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 및 개발되는 특정 유형의 제품 및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구 사항; b)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 c) 운영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표준 또는 FAMI-QS Code of Practice; d)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내부 및 외부 자원 요구; e)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한 고장의 잠재적 결과; f) 고객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의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수준. 입력물은 설계 및 개발 목적을 위해 적절해야 하며, 완전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입력물 간 상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8.3.3. 설계 및 개발 관리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 관리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 설계 및 개발 활동에 의해 달성될 결과가 명확하게 정의된다; b) 설계 및 개발 검토는 계획에 따라 실행된다; c) 검증은 설계 및 개발 결과물이 설계 및 개발 입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d) 타당성확인은 최종 제품이 규정된 적용 또는 의도된 용도 (알려진 경우)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8.3.4. 설계 및 개발 출력 운영자는 설계 및 개발 출력을 다음과 같이 보장해야 한다.: a) 설계 및 개발을 위한 입력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b)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속 프로세스에 적합하다; c) 가능한 경우,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 사항 및 허용 기준을 포함 또는 참조한다; d) 생산될 제품 또는 제공될 서비스가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운영자는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서 기인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BRC나 IFS 대신 FSSC를 선택하는 전략적 이유 FSSC 22000은 GFSI에서 인정하는 인증 중에서도 ‘ISO 기반’이라는 특징이 기업들의 선택을 이끌고 있다. ISO 9001이나 ISO 14001 등 다른 경영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높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또한 ISO 22000을 기반으로 하기에 문서화 구조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해외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유리하다. BRC나 IFS는 상대적으로 ‘제품 중심’ 평가에 가깝지만, FSSC는 ‘시스템 중심’ 인증으로 조직의 경영 역량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장기적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FSSC 22000은 전략적 선택이 되고 있다. 특히 유럽·아시아 수출기업, 글로벌 프랜차이즈 납품처와 거래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3. “V‑Label부터 Certified Vegan까지…비건 인증기관 5파전” 서로 다른 기준과 비용, 인증마크 경쟁 치열 비건 인증기관마다 심사 기준과 마크 신뢰도, 인증비용이 다르며, 기업은 마케팅 전략에 맞춰 선택하고 있다. 인증명 인증기관 지역 특징 V‑Label European Vegetarian Union 유럽 동시 채식·비건 인증 가능, 유럽권 공신력 높음 Vegan Society Trademark The Vegan Society 영국 세계 최초 비건 인증, 원재료·실험 전면 검증 중심 Certified Vegan Vegan Action 미국 미국 내 식품·화장품 주로 대상, 실험실 위주 검사 한국비건인증원 한국비건인증원 한국 국내 맞춤 기준, 중소기업 대상 지원, 빠른 절차 ICCC 인증원 한국 중소기업의 여건과 경제력을 감안한 유영준박사의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선호도가 높다 장점 비용·유효기간 비교 국제 인증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유효기간은 평균 23년이며, 국내 인증기관은 수십만백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기업은 예산과 시장 타깃에 따라 인증을 선택한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ODA 산업기술 시험인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표준과 국제인증 체계가 없어 글로벌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시험·인증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이카의 개발협력 전문성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인증기술 전문성을 더해 개도국의 무역기반 확대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시험인증 분야 ODA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파키스탄 태양전지모듈 인증시험소 설립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협력해왔다. 나아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공인시험 분야 ODA 사업 모델 발굴 및 고도화 ▲두 기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자문 및 인력교류 협력 ▲공동연구와 연수지원을 포함한 역량강화형 지식협력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우리 기술의 글로벌 확산과 개발도상국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며 "시험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코이카 보도자료
익산시가 중앙동 구도심 일대에 조성 중인 '치킨로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그 세 번째 주자로, 익산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삼남극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삼남극장'은 20일 극장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점을 알렸다. 지역 예술인과 공연단체가 참여해 음악과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과거 극장의 추억을 공유하며 색다른 경험을 즐겼다. 1977년 창인동(현 중앙동)에서 운영된 삼남극장은 한때 지역의 대표 공연장이었다. 하춘화, 고(故)이주일 등 당대 최고의 인기가수와 코미디언이 무대에 올랐고, 시민들의 웃음과 감동이 오갔던 장소다. 익산시는 이 특별한 공간에서 영감을 얻어, 치킨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복합 외식문화 공간을 탄생시켰다. 삼남극장에서는 닭불고기와 전기구이닭을 판매한다. 치킨로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이자, 지역의 스토리와 정서를 담아낸 문화 공간이다. 치킨을 매개로 다양한 컨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점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며, 중앙동 거리 전체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익산시는 앞서 중앙동 일대에 치킨로드 1호점 '연품닭', 2호점 'BBQ 익산문화점'을 조성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청년 창업을 결합한 거리 활성화 모델을 시도해왔다. 이번 삼남극장 개점에 이어 4∼6호점까지 올 여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치킨로드'는 명실상부한 익산 구도심 재생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삼남극장은 단순한 치킨집이 아니라, 한 시절 시민들의 기억과 정서를 담은 공간이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거리의 중심"이라며 "앞으로도 독창적인 외식 창업 아이템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치킨로드를 통해 구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치킨로드를 포함한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와 이야기가 스며드는 도시 재생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점차 민간 주도의 참여형 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충북 증평군과 서울 강남구가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교류를 한층 심화하며 상생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재영 군수와 조성명 구청장은 최근 강남구청에서 만나 그간의 교류 성과를 되짚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양 도시는 지난해 4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증평군 청소년을 위한 '강남인강' 수능방송 공동 이용, 강남구의 건축문화 탐방 프로그램 교류, 증평의 김장투어 및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등이 있다. 이제 양 도시는 이러한 기반 위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의 유명강사가 증평을 찾아오는 입시설명회 ▲청소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민간교류 활성화 ▲증평의 자연을 활용한 힐링·명상 프로그램 ▲문화예술 콘텐츠의 상호 교류 등 지역 간 장점을 극대화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평은 좌구산 휴양랜드, 명상구름다리 등 청정 자연이 살아 있는 힐링의 중심지이며, 강남은 콘텐츠와 네트워크, 문화산업 기반이 탄탄한 도심지역이라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만남은 양 도시가 지난 1년여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증평과 강남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지만, 젊음과 역동성이라는 공통된 에너지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12. 사료 포장 정보 및 고객 의사소통 사료 제품의 내용물 및 의도된 사용에 대한 정보는 적절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에게 (라벨 또는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타 문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올바른 라벨링을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부적합 또는 만료된 라벨은 승인되지 않은 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라벨은 목적지 국가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라벨의 내용에 대해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얻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13. 역량 및 교육훈련 운영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및 일반 운영과 관련된 직원의 필요한 역량을 결정한다.; b) 직원이 적절한 교육, 훈련, 정기적인 재교육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적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행된 모든 훈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c) 직원이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d) 능력의 증거로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문서화하고, 유지하며 보유해야 한다. 7.14. 인식 관련 직원은 다음 사항을 인식해야 한다: a) 개선된 성과의 이점을 포함하여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견되는 상황. 7.15. 의사소통 운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내부 및 외부 의사 소통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 소통에 대한 책임이 수립되어야 한다. 7.16. 불만처리시스템 불만 사항 처리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불만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배정한다.; b) 각 불만 사항에 대해 명확히 추적한다; c) 불만 고객 이름을 기록한다; d) 제품명과 식별 코드를 기록한다.; e) 불만의원인; f) 각각의 불만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g) 불만 고객에 회신한다; h) 다른 고객이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시정 조치는 불만의 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하여 시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재발 방지 및 지속적인 개선 실행을 위해 불만 사항 정보가 사용되어야 한다. 7.16.1.사료 안전 사고 커뮤니케이션 (위기 관리) 운영자가 수입, 생산, 가공, 제조 또는 유통된 사료가 정의된 사료 안전성 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시 해당 사료를 시장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주무 당국에 통보한다. 이것은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a) 위기 관리 절차는 문서화되어 있으며 FAMI-QS 사료 안전 사고 처리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P-CM-001); b) 책임은 고객 및 규제 당국에 알리기 위해 정의된다 (적용 가능한 경우); c) 제품 회수를 위한 운영자의 책임이 정의된다; d) 사료 안전 사고 커뮤니케이션 테스트는 회사가 정한 주기적인 간격으로 수행되며 문서화되어있다. 참고 : 위기는 신속한 경고 상황 (RASFF 또는 동등한 것)을 야기할 수 있거나 그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 7.16.2.리콜 절차 요구되는 사료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공급망의 모든 필요한 지점에서 파악, 위치지정 및 제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수립되어야 한다. 내부 및 외부 주요 연락처 목록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제품 회수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즉각적인 건강 위해 요소로 인해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의 안전성은 평가되어야 한다. 공공 경고, 고객 통지 및 / 또는 규제 당국에 대한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 리콜 프로그램은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매년 1 회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본 ISO 체계에 PRP와 FSSC 고유요소 결합 FSSC 22000의 핵심은 세 가지 구성요소에 있다. 첫째는 ISO 22000: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둘째는 PRP(전제조건 프로그램): 제조 환경의 위생 및 안전기준을 다룬다. 업종별로 ISO/TS 22002-1(식품), ISO/TS 22002-4(포장재) 등이 있다. 셋째는 FSSC 고유의 추가 요구사항으로, 제품 방어(Food Defense), 사기 방지(Food Fraud), 알레르기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이다. 이러한 구조는 식품안전 이슈에 대한 다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ISO 기반의 관리 시스템 위에 업종 특화된 위생기준과 글로벌 요구사항을 통합함으로써, FSSC 22000은 다양한 식품기업의 현실에 맞춘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인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 “‘동물성 없는’ 기준 철저…비건 인증 핵심은 철저한 성분·실험·오염 검증” 동물성 원료부터 교차오염까지, 깐깐한 기준 세부 분석 비건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동물성 원료 불허, 동물실험 금지, 교차오염 차단이라는 삼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물성 성분 절대 금지 고기·우유·달걀·꿀을 비롯해 젤라틴·카민·란신 등 동물 유래 추출물은 물론, 꿀벌에서 유래하는 성분도 포함된다. 일부 화장품 성분에서는 ‘라놀린’, ‘쉘락’ 등도 비인이 포함되며 엄격하게 제재된다. 동물실험 전면 금지 제품·원료의 개발단계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졌다면 인증은 불가능하다. 또한, 실험되지 않았더라도 공급망에서 동물실험 여부와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교차오염 방지 필수 동물성 원료를 다루는 생산공장과 비건 제품 생산라인이 동일할 경우, 세척·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별도의 교차오염 관리 플랜 제출이 필수다. 인증기관별 기준 차이 유럽 V‑Label, 영국 Vegan Society, 미국 Certified Vegan 등 나라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성분·실험·오염’이라는 기준은 공통된다. 차이는 검증 방식(서류 vs 현장), 추가 항목(사회적 책임, ESG 포함 여부) 정도다.
장성군이 최근 '장성배수펌프장' 사전 점검 및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장마철에 대비해 주민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장성배수펌프장(황룡면 월평리 158-1)'은 장성읍·황룡면 일대 배수를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다. 배수펌프장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0년 38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장성군은 2023년 33억 원을 들여 수문일체형 펌프 5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재난대비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현재 유수지 5400㎡ 규모에 모터펌프 3대, 수문일체형 펌프 5대를 갖추고 있다. 펌프와 모터 8대를 동시에 가동하면 시간당 3만 2640톤의 물을 배수할 수 있어 읍시가지 및 농경지 침수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기를 앞두고 시행된 이번 사전점검에서 군은 펌프 작동 상태와 전기설비 이상 유무, 배수로 상태 확인 등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마쳤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방재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군민이 안전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장성군청 보도자료
김성 장흥군수는 19일 지역 농협 보리 수매 현장을 찾아 지역 농민들과 소통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수매는 안양, 용산, 관산, 대덕 등 지역농협 4개소에서 지역별로 이뤄졌으며, 일단 농협 자체 보관하거나 바로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보리는 파종기 잦은 강우 등으로 파종도 늦고, 2월 저온으로 이삭패기 등이 지연돼 보리 수확도 늦어지면서 수확량 또한 감소했다. 반면, 최근 쌀보리 거래 가격은 40㎏ 1가마당 8만원대를 상회해 작년 대비 100%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작황이 안좋아 걱정이 많았는데 그나마 줄어든 수확량을 가격이 보완해 주고 있어 다행이다"며, "이모작이 지연돼 모내기, 가루쌀 농사가 진행된 만큼 영농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장흥군청 보도자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일 전의면에 위치한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대상으로 인권보장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세종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에 따른 실천과제로,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 이용 환경을 인권의 관점에서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박물관의 물리·정보적 접근성, 편의시설, 전시 콘텐츠의 포용성 등 전반적인 인권 친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여부 ▲건물 출입구 진입 시 보행장애 요인 존재 여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안내 등을 활용한 전시물 설명 제공 여부 등 세부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시는 해당 운영 주체, 관계 부서와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인권친화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공공시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10. 개인 위생 개인 위생과 행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모든 직원, 방문자 및 계약자는 문서화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자는 사료 생산 및 보관 지역으로 허용하기 전에 방문객 및 하청업자에게 위생 및 건강 요구 사항을 알려야 한다. 7.10.1.개인 행동 및 청결 문서화된 절차는 필수적인 개인 행동을 기술해야 한다. 절차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지정된 지역에서의 식사, 음주, 껌 씹기 및 담배의 허용. 모든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준비 및 소비되어야 한다; b)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석류 및 기타 물품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관리 조치; c) 직원 위생, 위생 시설 및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히 지정되고 유지해야 한다.; d) 지정된 지역에서 흡연 및 의약품과 같은 개인 용품의 허용; e)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복과 작업복을 위한 별도 보관함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사물함의 관리를 통해 쓰레기로부터 떨어져 있고 관리상태를 유지해야 함.; f) 허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지침. 여기에는 개방된 제품 또는 제품 접촉면 위로 재채기나 기침이 포함되며 침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톱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료 생산 및 저장 구역의 직원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그리고 사료 안전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제품 및 잠재적인 오염 물질을 취급한 직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 7.10.2.의류 및 보호 장비 운영자는 사료가 취급되는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호복, 안전 신발 및 사료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기타 보호 장비와 같은 적절한 작업복을 제공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한 경우 완제품이 오염될 위험이 없도록 제어해야 한다. 의류 및 보호 장비는 위생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방문객과 계약자를 위한 적절한 복장 규정을 지정해야 한다. 7.10.3.건강 상태 운영자는 의료검사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직원은 사료를 통해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상태와 질병을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7.11. 운송 운영자는 운송인과의 의사 소통에 아래 명시된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FAMI-QS 운영자는 운송관련 인증스킴 중 하나에 대해 인증을 받으면, 이 요구 사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운송과 관련하여 FAMI-QS 가 인정하는 표준을 확인하려면, FAMI-QS 웹사이트에 있는 문서 P-MS-003 을 참조하면 된다. 7.11.1.운전자 책임 운송 회사는 운송 담당 운전자가 아래와 같음을 보장해야 한다: a) 청소, 적재, 운송 및 하역 활동 중 제품 보존 측면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b) 필요한 경우, 청소, 적재, 운송 및 하역 활동 중에 어떤 종류의 오염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c) 동의한 대로, 제품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직접 또는 자체 조직을 통해 운영자에게 알린다. 운송 회사는 운전 기사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증거를 문서화하고 유지해야 한다. 7.11.2.포장 제품 운송 운송 수단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운영자는 운송 중에 제품의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 : 제품을 봉인했더라도 원재료나 완제품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은 운송되어서는 안 된다. 선택한 운송 수단은 부작용 (예 : 습도, 패키지의 스크래치) 에 대해서 포장된 제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운송 차량은 같은 차량에 적재된 다른 제품에서 오는 불순물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적재된 불순물과의 교차 오염 위험을 피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11.3.벌크 제품 운송 1) 선행 요건 운송 회사는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가 아래와 같도록 보장해야 한다: a) 사료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세척 및 유지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사료에 직접 접촉하는 재료 및 표면에 적용된다; b) 좋은 기술적 상태에 있다; c) 의도한 용도와 기능에 적합하다; 운송 요구 사항이 변경되면, 운송 회사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d) 관련 문서가 수정된다; e) 운영자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는 문서 및 관련 요구 사항으로 변경 사항을 인식한다. 2) 청결 및 오염 방지 적재하기 전에 컨테이너는 비우고 깨끗하며 무취 및 건조해야 한다 (특히 고체 또는 분말 제품을 적재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경우, 미리 적재하는 행위를 금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배출 장비는 청결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차량의 배관, 호스 및 펌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는 기록되어야 한다. 참고 : 청소 및 소독과 관련하여 네 가지 원칙을 구별할 수 있다. 드라이 클리닝, 물청소, 물/세제 청소 및 상기 청소방법을 실행 한 후의 즉시 소독. 최소한의 필요한 청소 선택은 이전 제품의 특성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선택한 세척방법을 적용한 후에 선적 부분이 깨끗하지 않으면 추가로 청소해야 하며 청소방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3) 컨테이너 및 화물 추적성 각 배송에 대해 운송 회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관련된 컨테이너 식별 및 관련 청소 작업을 포함하여 이전의 선적 - 제품 정보를 기록한다.; b) 관련 컨테이너 식별을 포함하여 선적된 제품 정보를 기록한다.; c) 적절한 기간 동안 기록된 정보를 활용가능하도록 유지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ISO 기반 국제 인증으로 식품 공급망의 신뢰 확보 최근 글로벌 식품 유통 시장에서 ‘FSSC 22000’ 인증이 주목받고 있다. FSSC(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22000은 ISO 22000을 기반으로 하여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가 인정한 국제 식품안전 인증 제도다. 이 제도는 식품 생산뿐 아니라 가공, 포장재, 사료, 운송 등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며, 다국적 기업 및 수출 지향 기업들에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FSSC 22000 인증은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증명한다. 단순히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넘어, 위험기반 접근법과 문서화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 “비건 인증, 소비자 신뢰·시장 선도 열쇠로 떠오르다” 국내외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비건 인증 열풍 한국과 해외 시장에서 비건 인증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필수 소비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글로벌 · 국내 시장 확대 유럽과 미국에서는 비건 인증 제품이 슈퍼마켓과 드럭스토어에서 눈에 띄게 늘었으며, 한국 또한 채식 인구 증가, MZ세대의 윤리적 소비 확산으로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비건 vs 채식, 소비자 구분 필요 음식 중심의 채식(Vegetarian)과 원재료·실험·교차오염 전 과정에서 동물성 요소를 배제하는 비건(Vegan)은 엄밀히 다르다. 비건 인증은 제품의 전 과정 비동물성 보증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브랜드의 차별화에 결정적이다. 기업, 인증 통해 시장 선점 노려 대기업 중심으로 비건 인증 전략이 확산 중이다. 해당 인증이 수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타깃 소비층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다. 주요 전문가 인터뷰 “비건 인증은 소비자에게 ‘안전·윤리적 선택’을 담보하는 하나의 ‘보증서’다. 향후 ESG 경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전망했다.
사단법인 합천군관광협의회(회장 이규학)는 합천군과 군민이 함께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관광상품으로 '합천 1박 2일 생파 여행'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천 1박 2일 생파 여행'은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합천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체류형 여행상품이다. 기존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만 둘러보고 숙박 및 소비는 인근 지역에서 이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6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특별히, 1965년생 환갑을 맞은 참가자들 중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3개 팀(참여 인원 팀당 5∼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합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지원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전 일정에 대한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여행 일정은 해인사, 영상테마파크 등 합천의 주요 명소를 비롯해 한옥, 글램핑장, 풀빌라 등 다양한 숙박시설에서의 1박과 지역 식당 이용, 특별한 생일 이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여행 후 만족도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규학 합천군관광협의회장은 "이번 '생파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합천에서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관광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합천군관광협의회 사무국(070-8835-1766)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 관광협의회에서는 '관광택시 활성화 사업' 및 '다라Go! 스테이(합천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보은군은 보은읍 보청천 일원 이평교에서 보은대교까지 약 1.8㎞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대폭 향상하고 주민들의 야간 통행 안전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은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보청천은 그동안 낮 시간대에 많은 군민들이 산책과 여가를 즐기는 사랑받는 장소였으나 야간에는 부족한 조도와 어두운 분위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해 아쉬움을 샀다. 이에 군은 보청천 일원에 약 1,800개의 알전구 조명을 설치해 보청천을 감성적인 빛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야간에도 활기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청천은 야간 보행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도심 속 아름다운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 군민들의 새로운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청천은 군민들의 일상 속 쉼터같은 공간"이라며 "이번 보청천 경관조명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나은 휴식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군민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제37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수도권 최초로 추진 중인 '정원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서곶로 일대를 "꽃향기 가득한 가로정원길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곶로 꽃향기 가득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추진되며, 늦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사업비는 5천여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걸이형 화분, 정원형 화단, 수목보호틀 화단 등을 설치해 서곶로 일대를 사계절 꽃이 피는 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6월 중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곶로 일대를 걷기 좋은 꽃길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서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7. 교차 오염 방지 대책 잠재적인 교차 오염을 예방, 통제 및 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 계획 (예 : 상이한 위생 요건)이 구현되어야 한다.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잠재적인 물리적, 화학적 및 / 또는 생물학적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교차 오염은 전용 라인, 세척, 라인전환 규칙 (예 : 세척) 및 / 또는 제품 순서 지정을 사용하여 예방하거나 제어해야 한다. 절차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검증 연구뿐만 아니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7.8. 청소 및 소독 7.8.1. 청소 및 소독 프로그램 청소 프로그램은 위생 조건을 유지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위험평가에서 파악된 곳에서는, 소독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문서화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적합성과 효과성을 위해 프로그램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시설 및 장비는 습기찬 또는 건조된 청소 및 / 또는 위생을 용이하게 하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청소, 적용 가능한 경우, 위생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a) 청소 및 소독해야 할 구역, 장비, 도구; b) 청소 직원 교육; c) 지정된 작업에 대한 책임; d) 청소/살균제; e) 방법 및 빈도; f) 모니터링 및 검증. 7.8.2. 세척제 및 도구 세척제는 원료 및 완제품과는 별도로 보관된 명확한 라벨이 부착된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사용 및 저장되어야 하며 원재료 및 완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세척제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가 있어야 한다. 습식 세정 절차 후, 사료와 접촉하는 기계 장치는 다음 생산을 위해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세척 후 소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세제 및 소독제의 잔류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강한 냄새가 있거나 오염 물질과 악취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화장실 청소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는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7.9. 해충 방제 해충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위생, 청소, 입고 재료 검사, 보관 및 모니터링 절차가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사료 생산 및 저장 건물은 해충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창문 및 기타 개구부는, 필요한 경우, 해충을 방지해야 한다. 문은 완전히 밀폐되며, 닫을 때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저장 및 재료 취급은 해충에 대한 사료 및 물의 이용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병에 걸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 물질 및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예방적 해충 방제 프로그램은 반드시: a) 운영자의 통제 하에 제조, 저장 및 운송 시설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b) 물리적 조사를 포함한 주기적 검토, 위험평가에 기초한 검사빈도, 문서화가 규정됨; c) 명확하게 정의되고 현장의 활동, 표적 해충, 예방 계획 및 예방을 위한 관리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 d)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e) 외부 해충 방제관의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은 살충제의 사용이나 서식으로 인한 오염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해충 방제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해충 감시 프로그램은 해충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주요 위치에 해충 방제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해충 방제 장치의 맵이 유지되어야 한다. 해충 방제 장치는 재료, 제품, 장비 또는 시설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 통제 및 / 또는 박멸 조치는 감염 사실이 보고된 직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살충제의 사용 및 적용은 숙련된 직원에게만 국한되어야 하며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피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 사용된 살충제의 유형, 양 및 농도,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표적 해충을 나타내기 위해 살충제 사용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0시 31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해방촌 신흥시장(신흥로 95-9 일대)과 글로벌 브랜드가 협력하는 '신흥시장 브랜드 디자인 사업'을 이달 중 대중에 공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신흥시장은 개성 있는 점포와 다양한 먹거리, 독특한 분위기로 젊은 층과 관광객 사이에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신흥시장 인근 해방촌오거리 마을버스 정류장 하차객 수는 2023년 5월 4만 4905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5만 822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사업은 신흥시장의 고유한 전통과 매력에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더해, 시장 공간과 상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다. 사업의 핵심은 ▲시장 내외부 브랜딩 디자인 개선 ▲글로벌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도입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흥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는 ▲디자인의 공공성 ▲미관 ▲안전 기준 충족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업은 이달 중 준공을 마치고, 향후 1년간 프로젝트 형태로 지속된다. 협업에 참여한 글로벌 브랜드는 조성 완료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글로벌 기업이 함께 신흥시장의 고유한 문화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협력 프로젝트"라며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 말 공개될 브랜드와 재탄생한 신흥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0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일 광주시립수목원에서 '하이, 푸릇 마켓 in 시립수목원'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립수목원에서 열리는 세 번째 사회적경제 장터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광역자활센터, 광주공유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등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행사 현장에서 ▲반려 식물 테라리움 ▲친환경 방향제 만들기 ▲재생종이 북마크 만들기 ▲커피박 키링·화분 만들기 ▲그립톡·슬라임 체험 등 35개 규모의 체험 및 판매 부스를 즐길 수 있다. 또 핸드메이드 공예품, 건강한 먹거리 시식 코너도 마련돼 착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즉석 가족사진 촬영, 비눗방울 공연, 풍선아트 공연, 레크리에이션, 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온라인 사전등록 이벤트, 현장 구매합산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이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전략팀(062-531-6667∼8)으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4. 유틸리티 유틸리티, 처리 및 저장 지역 주변의 공급 및 유통 경로는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4.1. 용수 공급 제품 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사료 또는 제품 접촉면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형태의 물은 잠재적 사료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물 저장 및 분배 시설은 지정된 수질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급 시스템을 포함한 재활용수의 사용은 리스크 평가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7.4.2. 공조 생산 및 저장 구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환기되어야 한다. 과도한 습도를 제거하고 습식 세정 후 건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흡기 포트와 필터를 포함한 환기 시스템이 검사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4.3. 압축공기와 기타 가스 이동, 송풍 또는 건조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사료와 직접 접촉하는 공기 및 가스는, 예를 들어, 오염을 방지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사료와의 직접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연소시 발생하는 가스는 오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소용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압축기에 사용되는 오일은 제품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 : 제품과의 접촉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식품과 같은 적절한 기술 등급이어야 한다). 7.4.4. 조명 조명은 생산 및 보관 구역 전체에 위생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 세척 구역 및 화장실을 포함하여 장비 및 도구를 청소하는 곳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를 가져야 한다. 조명기구는 파손 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조명은 반드시 비산 방지 설계되어야 하며 유리 / 깨지기 쉬운 자재의 등록부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5. 폐기물 처리 7.5.1. 폐기물 관리 폐기물용 컨테이너는 밀폐되어야 하며: a) 오직 의도된 용도로 명확하게 식별되고 그 목적을 위해 표시 및 지정되어야 한다; b) 지정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c) 정기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비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폐기물의 분리, 저장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생산 지역의 제거 빈도는 폐기물이 축적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축적은 해충 출몰 위험이 있으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폐기물은 해충의 유인과 은폐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폐기물로 지정된 재료 (대량 또는 포장된 것)는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사료로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과 물질은 격리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위험한 수준의 동물용 의약품, 오염 물질 또는 기타 위해요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5.2. 배수 배수구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유지되어야 한다. 배수관은 자유롭게 흐르고 예상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배수관은 새는 곳이 없어야 하며 누출이 되었을 때, 물질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배수 방향이 오염된 지역에서 깨끗한 지역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수도, 폐기물 및 빗물은 현지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장비와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7.6. 장비의 적절성 7.6.1. 측정도구 (검교정) 특수 사료 성분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계측 및 주입 장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운영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이 문서화된 절차와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하며 모니터링 및 측정 자원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증거로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품질 및 사료 안전에 필수적인 측정 및 주입 장치는 식별되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국제 표준 또는 국가 표준에 추적 가능한 측정 표준에 대해 지정된 간격으로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보정하거나 검증해야 한다.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교정 또는 검증을 위한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b) 필요에 따라 조정 또는 재조정; c) 교정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식별되어야 한다; d) 측정 결과를 무효로 하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된다; e) 취급, 유지 보수 및 보관 중 손상 및 열화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외부 교정의 경우, 연구소는 ISO / IEC 17025 또는 동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부 교정의 경우, 모든 참고 자료를 인증 받아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장비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 측정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해야 한다. 운영자는 장비 및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정 및 검증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특정 요구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의도된 응용 프로그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은 초기 사용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확인해야 한다. 기존 소프트웨어의 경우, 검증은 기존 데이터 / 성능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CCP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의도된 응용 프로그램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7.6.2. 유지보수 문서화된 예방 유지 보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제조 장비 및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모니터링 및 /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생 요구 사항은 유지 보수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 유지 보수 직원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사료 위험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 보수 요구 사항은 우선시되어야 한다. 정비 활동은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생산 공정 분야의 유지 보수 활동은 기록되어야 한다. 유지 보수중인 장비의 불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청소 및 사전 사용 검사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임시수리로 사료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영구 수리에 의한 교체 요청은 유지 보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윤활유 및 열전달 유체는 목적에 따라 적합해야 하며,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료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해당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1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제공한 시료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인증사업자등은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2.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3. 세부 표시사항 변경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등이 제7항제2호에 따른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와 방법,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제8항에 따른 압류 및 제9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거리공연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을 개최한다.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은 '5'세도 즐기고 '9'세도 즐긴다는 의미를 담아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문화공연을 쉽고 재밌게 접하도록 마련됐다.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거지가 밀집한 저층 주택 지역의 어린이 공원을 찾아가 아이들과 가족이 집 가까이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은 매주 금요일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 13일(금) 까치어린이공원(화곡1동 소재)과 쌈지어린이공원(방화1동 소재)을 시작으로, 볏골어린이공원(화곡본동 소재), 마곡하늬공원(공항동 소재) 등 관내 6개 공원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우천 시에는 인근 주민센터 다목적실 등 실내 공간에서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버블쇼 ▲마술 ▲인형극 ▲벌룬쇼 ▲저글링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된다. 버블쇼는 비눗방울을 이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로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초대한다. 마술공연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무대로 호기심과 상상력을 한껏 자극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인형극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이외에도 공연장 한편에서는 풍선아트,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공연은 우리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라며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공연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문화예술과(02-2600-663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서구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0시 4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 22일 오후 5시 수원kt위즈파크에 다자녀가구와 1인 가구를 초대하는 '수원시민 가족응원데이'를 연다. 지난 4월 kt소닉붐(농구), 5월 수원FC(축구)와 함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가족응원데이를 열었다. 이번 kt위즈와 함께하는 가족응원데이는 대상을 확대해 1인 가구도 참여할 수 있다. kt위즈와 함께하는 가족응원데이에는 수원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90가구와 1인 가구 40가구를 초청해 6월 2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kt위즈와 NC다이노스의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6일 오전 9시부터 홍보물 오른쪽 아래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신청해야 한다. 선착순 모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함께 초청해 저출생 극복에 대한 공감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 다자녀가구 문화생활 확대를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수원시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0시 55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 100가구에 안심 홈세트 5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과 홈캠, 문열림 센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모자, 부녀) 가족이며,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를 접속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접수하면 된다. 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no3op55@korea.kr)로 해당 서류를 보내도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5월 말 기준 전체 41만300가구의 39%인 16만1117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742가구다. 시는 혼자 사는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4년간 471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01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산청군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심신 회복과 산청군의 지속 가능한 치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표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산청지역에 맞게 구성했다. 산청군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5월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원, 산청군, 시천면 생활개선회, 치유농업전문컨설턴트 등 관계자 등과 업무협의를 거쳤다. 강사는 정수경 치유농업사가 맡으며 산청군 치유농업사들이 보조 강사로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산청군 시천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참여해 산청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정착을 위한 피드백도 제공한다. 프로그램 결과는 산청 가마실친환경농업교육관의 자체 콘텐츠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재난으로 상처 입은 주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치유모델 구축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산청의 자연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 “FSSC 22000 인증, 이렇게 준비하라” 사전 GAP 분석부터 내부 교육까지 단계적 접근 필요 FSSC 22000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조직의 현재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GAP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ISO 22000의 핵심 요소(예: 위험분석, 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절차 등)와 PRP의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그다음 ISO/TS 22002 시리즈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FSSC의 추가 요구사항도 별도로 준비되어야 한다. 실무적 준비로는 내부 감사 역량 강화, 교육훈련 계획 수립, 문서화 시스템 정비, 경영진 참여 구조 확보 등이 필수다. 대부분의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병행하며 약 6개월~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인증을 취득한다. FSSC는 단순한 ‘서류 인증’이 아닌, 전사적 식품안전경영체계 확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7.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해당되는 경우, 위험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을 설계하고 수립해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을 관리하기 위해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를 유지해야 한다. a) 작업 환경을 통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 b) 제품 간의 교차 오염을 포함하여 제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적 오염; c) 최종 제품 및 가공 환경에서의 오염 수준. GMP는 다음과 같다.: d) 사료 안전과 관련하여 조직 및 그 상황에 적절하다; e) 운영의 규모 및 유형 및 제조 및 / 또는 취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적합하다; f) 일반 프로그램 또는 특정 제품 또는 운영 라인의 특정 프로그램으로 전체 생산 시스템에서 구현된다. 7.1. 공장 공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a) 모든 운영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촉진한다.; b)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허용 수준까지 제거하거나 최소화한다.; c)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한다. 공장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은 적절한 배수 및 청소가 가능하도록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 경계는 정의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공장에 대한 접근은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다루기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비 종업원의 접근은 사료 안전의 위험성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공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벌크자재 입고라인에 대한 접근 포인트는 의도하지 않은 사용, 침입 및 오염으로부터 식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제품 적합성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운영자는 사료 안전 위해요소가 사보타쥬, 반달리즘 또는 테러의 잠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7.1.1. 부지 환경 부지 환경 (예를 들어 대기 오염, 오염된 물, 토양 오염, 분진 노출)에서 오염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은 확인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문서화되어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초목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다루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거나 제거되거나 관리되어야 한다. 7.1.2. 레이아웃과 작업장 생산 가공 구역과 작업 공간은 사료 안전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계, 건설 및 유지되어야 한다. 공장은 자재, 최종 제품 및 사람들의 이동이 오염에 기여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험 구역 및 실험실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위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설비 및 장비의 배치, 설계, 건설은 적절한 세척 및 / 또는 소독을 허용하고 실수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염, 교차 오염 및 일반적으로 사료의 안전 및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1.3. 내부 구조 및 피팅 적용 가능한 경우, 공정 지역 벽, 바닥 및 바닥 벽 접합부는 반드시 청소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 재료는 적용된 세척 시스템에 내성을 가져야 한다. 고여있는 물이 없어야 하며 제거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 침전물 및 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개구부를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장 내에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외부 개구부를 포함한다. 제조 및 보관 장소의 지붕은 적절히 배수되어야 하며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천장과 오버 헤드 픽스쳐는 먼지의 축적을 방지하고 응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설계, 건설 및 마무리되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성장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자의 비산은 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 환기 시스템 및 장치는 먼지와 결로가 벽과 천장에 모이지 않도록 충분한 수와 용량이 있어야 한다. 실내에 과도한 스팀 및 응축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의 기계식 환기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기 흡입구 또는 배기구가 제품, 장비 또는 기구의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열, 냉각 또는 공기조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해야 한다. 7.2. 장비 장비는 작동, 청소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출입을 허용하도록 설계되고 위치되어야 한다. 제조 장비는 관련 제품의 제조에 적합하도록 배치, 설계, 제작 및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장비는 부드러운 표면, 날카로운 각도, 모서리, 틈새가 없고 매끄러운 용접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수동 또는 CIP (Clean In Place) 및 / 또는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장비를 벽에서 멀리 떨어 뜨려야 청소가 용이하고 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이동식 구조물 및 장비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한다. 7.3. 보관 소유 및 계약된 보관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저장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 저장 장치에 대한 관리 조치는 적절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보관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장 구역 / 저장지역으로의 운송 및 경로가 기록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재고 순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예 : 선입 선출 (FIFO) 또는 선출 후 선출 (FEFO)). 저장 조건은 재료의 의도한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온도 및 습도 및 기타 환경 조건이 조절되어야 한다. 저장 시 먼지, 결로, 폐기물, 해충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건조하고 적절하게 통풍이 유지되어야 하는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전용 저장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오염이 관련된 경우, 바닥에 직접 재료를 저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청소, 검사 및 해충 방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장된 재료와 벽 사이에 충분한 공간 (위험 기반)이 유지되어야 한다. 포장은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For bulk – not free-flowing stores capable of storing more than one type of feed – bays must be identified and there must be a floor plan of the storage areas. 위해 요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원료 (즉, 사료, 폐기물 및 유해 화학 물질, 의약품)는 보관 중에 분리되어 적절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부적합 물질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확인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결함이 있거나 고객이 반품한 제품의 영역은 식별되고 분리되어야 한다. 저장 장소 / 보관 상자는 계획된 간격으로 청소되어야 한다. 불출구역은 도난, 통제되지 않은 접근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 : 분리는 물리적 및 / 또는 전자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제31조제7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2------------------------------- 제3절 유기식품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24., 2019. 8.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는 행위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따른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7.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8.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0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이 군청 정문 출입구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바닥 점멸등'을 설치하며 일상 속 스마트 기술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청 정문 출차로는 기둥 구조물로 인한 사각지대로 보행자,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반사경이 설치돼 있지만 차량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보행자의 접근을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설치된 스마트 바닥 점멸등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장치다. 차량이 출차하면서 차단봉이 올라가는 순간, 바닥에 설치된 LED 점멸등이 자동으로 빨간색 경고 신호를 내보낸다.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주는 이 신호는 보행자에게는 '지금 차량이 나옵니다'라는 명확한 경고가 되고, 운전자에게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출차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겹치는 군청 정문 앞은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라며 "이번 스마트 점멸등 설치로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현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마트횡단보도, 지능형CCTV, 스마트폴, 스마트가로등, 스마트쉼터,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1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여름을 맞아 상큼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인생크림빵 애플망고'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여름철 인기 과일인 애플망고의 진하고 달콤한 풍미를 '인생크림빵'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에 더한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빵 속에 애플망고 우유생크림과 상큼한 망고 커스터드 크림을 가득 채워 한 입 베어 물면 열대과일의 향긋함이 입 안 가득 퍼진다. '인생크림빵은 풍성한 우유생크림을 듬뿍 넣은 크림빵 시리즈로, 특정 제품을 반으로 잘라 인증하는 '반갈샷'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우유생크림과 단팥이 조화로운 '인생크림빵 단팥', 진한 우유 풍미가 일품인 '인생크림빵 우유', 소보루의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크림이 어우러진 '인생크림빵 소보루'가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객 트렌드에 부합하는 인생크림빵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플랜얼라이언스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1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 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 ∼ 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 ▲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 ∼ 금호타운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각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 25년 5월 기준으로 약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 - QS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운영자는 사료 안전 및 품질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운영자는 해결해야 할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리스크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해야 한다. 조치는 운영자의 상황과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에 비례해야 한다. 조치에는 개발과 실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a)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b) HACCP 플랜과 검토; c) 비상 사태 대비 및 대응 계획. 6.2. 사료 안전 품질 목표 및 목표 달성 기획 운영자는 조직 전체의 관련 기능 및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사료 안전 및 품질 목표는 반드시: a) 사료 안전 및 품질 방침과 일치해야 한다; b) 실행 가능한 경우,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c) 적용 가능한 규제 또는 계약상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d) 적시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e) 의사소통 되어야 한다; f) 적절히 최신화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g)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시켜야 한다. 모니터링 노력과 관련된 문서화된 정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6.3. 변경 기획 운영자가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 필요성을 결정한 경우 서면 절차에 따라 변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변경은 권한이 있는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고려해야 한다: a) 변경의 목적과 그 잠재적 결과; b)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완전성; c) 자원의 가용성; d) 책임, 접근 및 권한의 할당 또는 재할당.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1. 제26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자격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인증 신청, 인증심사 및 인증사업자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②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1. 인증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증기관의 임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하지 아니할 것 3. 인증기관의 직원은 인증심사업무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할 것 제28조(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24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와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금정구지회(지회장 조수경)는 지난 10일 제6회 사회복지직원 한마당 '도심 속 소확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정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구청 복지업무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메가박스 부산대점 리클라이너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을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했다. 사회복지직원 한마당은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금정구가 2020년부터 매년 마련해 온 소통과 격려의 자리이다. 올해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가장 희망한 영화관람으로 기획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수경 지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언제나 따뜻하지만, 그만큼 지치기도 쉽다"라며 "이번 행사가 직원 여러분께 위로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복지직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시간이 업무에 긍정적인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금정구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를 이끄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1시 33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 동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2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동구자율환경협의회 및 송림2동, 송림6동 주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구청부터 송림체육관까지 약 1.5㎞ 주민 통행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 청소 차량을 확대 운행하는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송림오거리 및 현대시장 주변에서는 미세먼지 및 오존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등 환경 시책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해 환경 문제에 대한 구민 공감대 확산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캠페인에 동참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맑은 공기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동구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4시 1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여름을 맞아 KT멤버십 고객을 위해 실속 가득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6월 혜택은 외식·쇼핑 쿠폰부터 영화, 전시, 여행 할인까지 가족 단위는 물론 MZ세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실생활 맞춤형 혜택으로 준비했다. 특히 스타벅스, 다이소, 티빙 등 인기 브랜드와 연계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눈에 띈다. KT는 인터넷 가입자 1천만 명 돌파를 기념해 '치킨 릴레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KT멤버십 고객은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쿠팡이츠X호식이두마리치킨 7천원(1만8천원 이상 배달 주문 시)', 25일부터 30일까지는 '굽네치킨 6천원(1만 8천원 이상 주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KBO 리그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티빙 스탠다드 1개월 할인'도 마련했다. 만 34세 이하 고객을 위한 Y혜택에는 '메가박스' 위키드 에메랄드 시티 기획팩과 'SNOW' 미니미 익스프레스 1회 이용권, '스타벅스' 사이즈업 쿠폰, '다이소 금액권', '휴대폰결제 5천원 할인 쿠폰' 등 MZ세대 취향을 저격한 혜택이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KT는 문화 혜택을 즐기고 싶은 고객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뮤지컬 '빨래' 최대 40% 할인, 연극 '킬링시저' 최대 50% 할인은 물론, '캐서린번하드', '조나단 베르탱 사진전', '알렉스 키토 사진전' 등이 전 등급 50%가 할인된다. ■ 혜택 골라 즐기는 '달달초이스' - 아이스크림, 핫도그, 영화 할인까지 6월 '달달초이스'는 ▲파리바게뜨 4천원 할인(1만원 이상 구매 시) ▲배민X명랑핫도그 6천원 할인(1만8천원 이상 주문 시)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30% 할인 ▲쉐이크쉑 프라이+소다(7천 8백원) 무료 (1만원 이상 구매 시) ▲도미노피자 온라인 방문포장 50% 할인 ▲롯데시네마 6천원 영화예매권 등으로 구성됐다. ■ 여행·생활 혜택 '달달스페셜'과 스타벅스·올리브영 경품이벤트 '달달찬스' '달달스페셜'은 ▲런드리고 세탁 포인트 신규고객 7천P, 전체 고객 3천P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35% 할인 ▲청정원 정원e샵 51% 할인(3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5만원 할인) ▲그리팅 2만원 할인(5만 5천원 이상 구매 시) ▲허닭 1만2천원 할인(4만원 이상 구매 시) ▲크록스 1만 5천원 할인 (6만원 이상 구매 시)+ 지비츠™ 참 30% 할인 ▲아모레몰 멤버십플러스 1개월 무료 이용권 ▲KKday 전 상품 15% 할인(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천 5백원 할인) ▲G car 2시간 무료 이용권(대형/승합/전기차/GV70 및 제주 제외) ▲현대면세점 7천원 H.oney제공(온라인 선불카드, $50 이상 구매 시) ▲설악워터피아 본인 및 동반2인 50% 할인 ▲아쿠아플라넷 일산(본인 및 동반3인 40%), 광교(본인 및 동반3인 30%) ▲원스토어 게임 카테고리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달달스페셜은 제휴사 간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달달찬스'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레터 토트백(300명), 올리브영 상품권 1만원권(300명), 메가박스 '스티치' LED 달 무드등(1천명)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KT는 다양한 상시 혜택을 운영 중이다. KT멤버십 고객은 6월부터 런드리고, 노트미 등 제휴 브랜드에서 지속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렌터카의 '차방정 플러스' 멤버십은 VIP초이스를 통해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달 8일까지 가입하면 선착순 1만명에게 네이버페이 3천원을 지급한다. KT 서비스Product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KT멤버십은 고객의 니즈와 시즌 이슈에 맞춰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순간마다 즐거움과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멤버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KT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5. 리더십 5.1. 리더십과 경영의지 최고 경영자는 다음을 보장함으로써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리더십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해 수립되며, 운영자의 전략적 방향 및 상황에 부합된다;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자원이 가용하다.; c)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한다.; d)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적은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기여할 인원을 지휘하고 지원한다.; e)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 f) 사료 안전 품질 방침 및 목표는, 그것이 책임 분야에 적용될 때 리더십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관련된 관리의 역할을 지원한다.; g) 사료 안전 품질 방침은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부 및 외부 당사자들에 의해 전달, 이해 및 적용된다.; 5.2. 책임 최고 경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내의 관련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조직 내에서 할당, 전달 및 이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운영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h) 조직의 조직도가 유지되며, 직원 및 관련 외부 기관에 제공된다; i) 직무 기술서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범위에서 다루는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 및 배포와 관련된 모든 직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 할 수 있다; j) 규제 요구 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k) 사료 안전 사고 발생시 책임이 부여된다; l) HACCP 프로그램의 시행,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적절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m) HACCP 팀장이 지정되어야 한다; n)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다.; o)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과 관련된 부적합의 (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절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과 인증기관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제31조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이하 “인증심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3의2. 경미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6.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⑤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4시 20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익산시가 주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익산형 주거복지를 가동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에 나섰다. 시는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익산복지기동대 사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주거복지 사업은 대상자 선정과 지원 절차에 수일 이상이 소요되고, 지원 금액도 제한적이어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동 단위로 '익산복지기동대'를 구성해 신속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 홍보대사인 프로골퍼 박현경 선수가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지정 기탁한 성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총사업비 4,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익산복지기동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주거 환경 및 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기동대 사업은 민관이 힘을 모아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익산형 복지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인적 안전망과 협력 체계를 활용해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익산시청 보도자료
<이 기사는 2025년 06월 13일 14시 17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포천시 일동면의 대표 관광지 청계호수 수변공원이 새 단장을 마쳤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조성한 풍차 사진 무대와 꽃밭이 청계호수를 찾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청계호수는 수려한 경관과 산책로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소다. 주민들은 청계호수를 찾는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와 꽃밭 조성을 요청했다. 포천시는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제안을 적극 반영,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형물과 꽃밭을 설치해 사진 무대를 조성했다. 시는 계단식으로 조경석을 정비하고, 그 위에 풍차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꽃밭을 어우러지게 배치해 청계호수 산책길 초입을 산책의 시작점이자 추억을 남기는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가족 단위 관광객, 연인, 사진 애호가에게 인기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도 "우리 마을에 이런 예쁜 공간이 생겨 뿌듯하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계호수 사진 무대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간을 바꾼 상향식 행정의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포천시청 보도자료
이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는 12일 장호원에서 농업용 드론 시연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드론용 비산저감 인공지능(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약제 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노즐 분무 장치를 활용해 최적 방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천시는 국립식량과학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해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밭작물 분야 신기술보급사업은 ▲논이용 이모작 작부체계보급 시범 ▲이상기상 대응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 ▲드론용 비산저감 인공지능(AI) 노즐 및 분무장치 시범사업으로 3개소 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밭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배수 관리 및 재해에 대응한 현장 기술 지도와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성 해소와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농가 수요에 맞춘 교육과 기술 보급을 통해 밭작물 안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이천시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4. 조직상황 4.1. 운영자 및 조직상황의 이해 운영자는 목적 및 전략 방향과 관련이 있으며,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리스크를 결정해야 한다. 운영자는 이러한 외부 및 내부 위험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검토 및 기록해야 한다. Note 1: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법률, 규제, 기술, 시장, 문화 및 경제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외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Note 2: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운영자의 가치, 문화, 지식 및 성과와 관련된 리스크를 고려함으로써 진전될 수 있다. 4.2.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FAMI-QS 인증 운영자는 세계적인 사료 및 식품 체인의 일부이다. 고객 및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특수 사료 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의 능력에 미치는 이해관계자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운영자는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해당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 운영자는 이러한 이해 관계자 및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c)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d)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e) 그리고 고객 및 관련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유지 관리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4.3.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 운영자는 FAMI-QS Code 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세스 및 그 상호 작용을 포함하여 사료 안전 및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운영자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a)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과 이것의 적용을 위해 필요로 한 프로세스; b)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입력물과 기대되는 산출물; c) 이 과정의 순서와 상호 작용; d)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측정 및 관련 성과 지표를 포함한 기준, 방법 및 이러한 프로세스의 통제; e) 필요한 자원과 그들이 확보된 방법; f) 요구 사항에 따라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g)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프로세스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을 모니터링, 측정,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 h) 프로세스 개선 및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기회; i)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할당한다.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은 사료 안전성과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자가 수행한 모든 활동이 모든 수준에서 일관되게 정의되고 실행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은 제품이 생산 국가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 및 목적지의 규제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준수한다는 문서화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4.4.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 운영자는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모든 측면을 반영한 문서화된 경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에는 계획된 절차와의 부적합 또는 편차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모든 관련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품질 및 안전 관련 활동은 수행된 후에 지체 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 사용의 디자인과 특성은 운영자의 판단에 따른다. 운영자의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HACCP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품질 및 사료 안전 절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FAMI-QS 코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사료 안전 및 품질 매뉴얼. b)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를 위해 운영자가 결정한 문서화된 정보; c) 문서화된 사료 안전 및 품질 방침; d) 운영자가 HACCP 계획 및 검토 및 제품 위기 관리 절차를 포함한 프로세스 및 정보의 효과적인 계획, 운영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기록 및 정보를 문서화해야 한다. e) 이 FAMI-QS Code of Practice 에서 다루는 FAMI-QS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위험 평가에 대한 인용. 문서화된 정보는 반드시: f) 모호하지 않은 내용: 제목, 성격 및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g) 적절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승인하고, 서명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날짜를 기입한다. 어떤 문서도 허가 없이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h) 읽기 쉽고 통제되며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i)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j)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예: 기밀 상태, 부적절한 사용 또는 완전성의 결여).; k) 적어도 제품의 유효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에 의해 결정된 외부 원산지에 관한 문서화된 정보는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액세스는 문서화된 정보만 볼 수 있는 권한 또는 문서화된 정보를 보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 및 권한에 관한 결정을 내포할 수 있다. 4.5.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운영자는 관련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사료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경계와 적용 가능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 범위는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해 포함되고 다루어지는 프로세스, 제품 또는 제품 카테고리 및 생산 현장을 명시해야 한다. 적용범위에는 필수적이며 최종 제품의 사료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 프로세스 또는 제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외가 적용되는 경우,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범위가 정당화 되어야 한다. 해당 적용범위는 사용 가능해야 하며 사료 안전 품질 매뉴얼의 필수 부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4.6. 사료 안전 품질 방침 최고 경영자는 사료 안전 품질 방침이 수립되고, 이행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사료 안전 품질방침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 운영 목적 및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b) 안전한 특수 사료 성분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c) 적용 가능한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지를 포함한다.; d) 사료 안전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의지를 포함한다; e) 사기 / 혼입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한다.; f) 사료 안전과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사료 안전 품질 방침은 반드시: g)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 가능 해야 한다; h) 운영자가 적절한 언어로 의사 소통 해야 한다; i) 이해 관계자가 적절하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 j) 조직 내 모든 수준에서 의사 소통, 구현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k) 지속 가능성, 적합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된 간격 (적어도 매년) 으로 검토된다. 이 검토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4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단지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14억 5천만 원과 군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3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7년까지 최대 2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군이 협력해 해상풍력 단지의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단지개발을 목표로,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이 참여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35억 원, 국비)'과 연계해 세계적인 해상풍력 개발 체계인 '해상풍력 계획입지'의 국내 첫 시범지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주도 방식의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에 있어 주민과 어민의 수용성 확보가 핵심인 만큼, 고흥군은 지난해 3월 '4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군민 에너지 연금 지급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1년간 50회 이상의 해상풍력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 확보에 힘써왔다. 이처럼 고흥군의 단지개발 사업은 민간 위주의 발전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지역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해상풍력 산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 중심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역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 기업을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산단 내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고용 창출과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에너지 안보 정책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고흥은 전남 동부 해역의 중심에 위치해 주요 해상풍력단지와 송전망 대부분이 경유하는 남해안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에 해당한다"며 "타 시군과도 협력을 통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광역권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흥군청 보도자료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카카오,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두 번째 투자유치 사례로, 최근 자체 개발 AI 모델 '카나나'를 공개하는 등 AI 산업에 집중 투자 중인 카카오의 투자수요가 남양주시의 첨단산업(AI, 팹리스, 클라우드 등) 유치 비전과 방향을 같이하며 성사됐다. 시와 카카오는 2023년 9월 처음 투자유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올해 최종 투자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한준 LH 사장은 각 기관의 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디지털 허브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서에는 ▲남양주시·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이상 남양주시·경기도) ▲부지환경 및 기반 시설 적기 조성·공급(이상 LH) ▲ 카카오 디지털 허브 적기 건립 및 지역 상생·사회공헌 활동 실천(이상 카카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참석자들은 카카오 디지털 허브 건립 완공 시점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약 9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건축 등에 약 6,000억 원이 투입되며, 향후 서버를 포함한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추가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완공 후에는 150여 명의 카카오 임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시는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약 4,677억 원의 부가가치와 2,59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스타트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 등 카카오의 다양한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신성장 모델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광덕 시장은 "오늘 협약은 남양주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거대한 서막을 올리는 뜻깊은 자리로 생각한다"며 "카카오의 통 큰 투자 결정에 맞춰 최고의 특혜를 드리는 놀라운 행정으로 화답하고, 협조 그 이상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라며, "카카오 '디지털 허브'는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할 예정이며, 남양주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남양주시청 보도자료
전남 곡성군은 석곡면에 소재한 당지마을이 '2025년 하반기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13일 전했다. 당지마을은 총 23가구(농가 18호, 비농가 5호)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20.6㏊ 중 9.9㏊ 면적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5㏊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총 인증면적 12.4㏊로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이 마을은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며, 10.2㏊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종자 구입, 육묘, 방제 등 다양한 공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 농업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리적인 장점으로는 통명산, 국사봉, 달봉 등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당지천과 당지저수지가 인접해 동식물 서식지와 철새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마을 담장은 전통 돌담으로 만들어져 자연 친화적인 경관 유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지마을은 사업 선정으로 인해 최대 5억 원의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비와 4천만 원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체험·가공·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관광 자원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곡성읍 동막·새터마을, 죽곡면 상한·반송마을, 삼기면 근촌·연봉마을, 석곡면 죽산·전기마을에 이어 이번 당지마을까지 총 9개의 마을이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 한편, 전라남도는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곡성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용어 및 정의 이 표준 및 관련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절한(Adequate): "적절하다", "적절한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또는 "충분하다"는 용어는 그 요구사항이 FAMI-QS Code of Practices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운영자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요구 사항이 적절하고, 필요하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료의 특성과 의도된 용도를 고려해야 한다. (adopted from EC Guidance Document 2005 on Regulation 852/2004/ECand modified) 승인자(Authorised personnel): 직무 기술, 프로세스 설명 또는 관리에 의해 규정된 스킬, 승인 및 목적을 가진 사람. 한 회분(Batch): 연속된 순서로 생산되고 같이 보관된 경우, 단일 생산 변수 또는 그러한 단위의 수를 사용하여 단일 현장으로부터 생산된 단위. 그것은 원산지, 품종, 포장 유형, 포장자, 위탁자 또는 표시 등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도록 결정된 식별 가능한 양의 사료로 구성된다. (COM(2008)124 final and Regulation 767/2009/EC) 교정(Calibration): 특정 계측기 또는 장치가 적절한 측정 범위에 걸쳐 표준물질 또는 추적 가능 표준에 의해 생성된 결과와 비교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입증. 운반체(Carrier): 기술적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기술적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급,적용 또는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수 사료 성분을 용해, 희석, 분산 또는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COM(2008)124 final & Regulation 767/2009/ECand adapted) 전이(Carry-over): 이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재료 또는 제품의 다른 재료 또는 제품으로의 오염 및 기존 규격을 벗어나는 품질 및 안전성을 변형시키는 오염. 점검/조치(Check/control): 제품 및 보고서 결과에 대한 정책, 목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정확한 절차가 준수되고 있고 기준이 충족되고 있는 상태. (Codex Alimentarius) 합성 사료(Compound feed): 완전 사료 또는 보조 사료의 형태로 경구 동물 섭취를 위해 사료 첨가물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료 원료의 혼합물. (COM(2008)124final & Regulation 767/2009/EC) 오염물질(Contaminant): 식품이나 사료에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작용제,이물질 또는 기타 물질로 식품 및 사료 안전성 또는 적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오염(Contamination): 생산, 샘플링, 포장 또는 재포장, 보관 또는 운송 중에 FAMI-QS 범위에 포함되는 원료, 중간체 및 제품 내로 불순물 / 오염 물질 (화학 물질 또는 미생물학적 특성 또는 이물질)의 원치 않는 유입.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계약 제조(Contract Manufacturer): 계약 생산자는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운영자를 대신하여 사료 제품 또는 그 혼합물을 생산하는 생산 공정의 일부를 수행한다. 관리수단(Control Measure): 사료 / 식품 안전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모든 행동 및 활동.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 발견된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정 조치가 취해 지지만 예방 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ISO 22000:2005) 위기(Crisis):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제품의 생산 또는 공급으로 인해 동물 및 또는 인간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건. 제품이 운영자의 즉각적인 통제 범위를 떠난 경우에 해당.(Synopses from articles 15 & 19, Regulation 178/2002/EC)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 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사료 / 식품 안전 위험을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한계 기준(Critical Limit): 사료 안전성 위해 요소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변수를 CCP 에서 통제해야 하는 최소 또는 최대 값. (FDA)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 원료 또는 제품이 다른 원료 또는 제품으로 오염됨. 결함(Defect): 의도된 또는 지정된 용도와 관련된 부적합품. (ISO 9001:2015) 문서화된 정보(Documented information): 운영자에 의해 통제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그리고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ISO 9001:2015and adapted) 사업단위(Establishment): FAMI-QS 범위가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 / 생산 및/ 또는 시장에 출시하는 사료 사업의 특정 단위. (Regulation 183/2005/ECand adapted) 외부 제공자(External provider): 외부 제공 업체는 서비스 제공 업체, 계약 제조업체 또는 원료 공급업체 등이 될 수 있다. 사료(Feed): 동물의 경구 섭취를 목적으로 가공되거나, 부분 가공되거나, 가공되지 않는 특수 사료 성분을 포함한 어떤 물질 또는 제품. (Regulation 178/2002/ECand adapted) 사료 사기(Feed Fraud): 의도적이고 경제적 동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의 변질. (USP Guidance on Food Fraud Mitigation Guidance and adapted) 사료 안전(Feed Safety): 사료가 동물에게 해를 미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개념.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사료 안전 위해 요소(Feed Safety Hazard): 동물 및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사료 내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성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HACCP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는 식품 사슬 전체에 위생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프로세스 및 활동. 동등한 용어: PRP (Pre-requisite Program) (ISO 22000:2005) HACCP Programme: 사료 안전에 중요한 위해 요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시스템. 위해요소 분석(Hazard analysis): 위해 요소 및 이를 존재하게 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평가하고, HACCP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되는 프로세스 (Codex Alimentarius) 입고 원료(Incoming material): 생산을 시작할 때 인도된 원재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 중간의 (제품)(Intermediate (product)): 최종 제품을 얻기 전에 운영자에 의해 가공된 물질. 다른 물질로 변형되기 위해 화학 처리용으로 제조되고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물질. (REACH Article 3(15)). 라벨링(Labelling): 광고 목적을 포함하여 포장, 용기, 주의 사항, 라벨, 문서, 고리, collar, 인터넷과 같이 이러한 사료를 언급하거나 첨부하는 매체에 이 정보를 올려 놓음으로써, 어떤 단어, 세부 사항, 상표, 브랜드 이름, 이미지 또는 기호를 사료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Regulation 767/2009/EC)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 방침,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 조직이 상호 관련되며 상호 작용하는 일련의 요소. (ISO 9001:2015) 매뉴얼(Manual): 하나의 문서 또는 문서의 세트. (ISO 9001:2015) 제조/생산(Manufacture/production): 모든 작업은 FAMI-QS 범위 및 관련 컨트롤이 적용되는 제품의 수령, 가공, 포장, 재포장, 라벨링, 레이블 재지정, 품질 관리, 출시, 저장 및 배포를 포함한다. 해야한다(Must): 이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FAMI QS-Code of Practice 에 명시된 정확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 미준수(Non-compliance): 법이나 규정 준수의 실패. 부적합(Nonconformity): 요구사항의 불충족. (ISO 9001:2015) 운영자(Operator): 식품 / 사료 법의 요구 사항이 통제하에 있는 사료 사업 내에서 충족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 (Regulation178/2002/ECand adapted). 조직(Organisation):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 권한 및 관련이 있는 자체 기능을 가진 사람 또는 그룹. (ISO 9001:2015) 기획(Plan):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수립. 방침(Policy): 최고 경영진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조직의 의도와 방향. (ISO 9001:2015) 선행요건 프로그램(Pre-requisite Programme (PRP)): ‘GMP’를 참조한다. 예방 조치(Preventive Action): 잠재적인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인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조치가 취해지는 반면 예방 조치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ISO 9000:2005) 절차(Procedure): FAMI-QS 범위에서 다루는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 취해야 할 예방 조치 및 적용되어야 할 조치. (Modified from ICH Q7A). 활동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규정된 방법. (ISO 9000:2005) 품질(Quality): 고유한 특성 집합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ISO 9000:2005) 원재료(Raw material): FAMI-QS 범위가 적용되는 제품의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입고원료’를 참조한다. 리콜(Recall): 운영자가 이미 시장에 출시한 안전하지 않은 사료의 반환을 목표로 한 모든 조치.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식품 생산 동물에서 파생된 식품을 사람이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사료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daptation of the definitions in Directive 2001/95/ECand Regulation 178/2002/EC) 기록(Record):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 수행한 결과를 기술하거나 수행된 활동의 증거를 제공하는 문서화. (ISO 9000:2005) 법적 요구사항(Regulatory requirement): 입법 기관이 위임한 권한에 의해 지정된 필수 요구 사항. (ISO 9000:2015) 요구사항(Requirement): 명시적 또는 묵시적 또는 의무적인 요구 또는 기대. (ISO 9000:2015) 재작업(Reworking / rework):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부적합 제품에 취해지는 조치 (ISO 9000:2005) 리스크(Risk):건강에 해를 끼칠 확률과 심각성에 대한 함수 (Regulation 178/2002/EC)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위해요소 인식, 위해요소 결정, 노출 평가 및 위험성 결정의 4 단계로 구성된 과학적 기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Regulation 178/2002/EC) 안전(Safety): ‘사료 안전’을 참조한다. 유통 기한(Shelf life): 적절히 보관될 경우 제품이 규격을 완전히 충족하는 규정된 기간. Should: 제조자가 그 활동, 기술 또는 규격이 적용될 수 없다고 입증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할 대안에 의해 대체할 수 없다면 “should”는 must 를 의미하며 동시에 ‘should’에 의해 수반된 활동, 기술 또는 규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의도된다. (운영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사업장(Site): 동물 사료가 취급되는 지역, 주변 지역을 포함. (adapted from PAS 222) 사인/서명(Sign / signature): 권한이 있는 사람의 서면 또는 통제된 접근을 통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확인. 특수 사료 구성성분(Specialty Feed Ingredients): 영양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또는 동물성 제품의 특성 및 동물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으로 사료로 섭취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성분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규격(Specification): 분석절차에 대한 시험/검사 및 참고문헌의 목록. 시험검사에 대한 계수화된 한계치, 범위 또는 다른 기준. 이것은 원료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기준을 수립한다. '규격에 부합함'은 물질이 인용된 분석 절차에 따라 시험/검사될 때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서화 요구 사항. (ISO 9000:2005) 생산, 가공 및 유통 단계(Stages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distribution): 수입, 사료의 일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또는 최종 소비자에의 공급을 포함하는 단계. 관련된 경우, 사료의 수입, 생산, 제조, 보관, 운송, 분배, 판매 그리고 공급. (Regulation 178/2002/EC) 법적 요구사항(Statutory requirement): 입법 기관이 정한 필수 요구 사항. (ISO 9000:2015) 충분한(Sufficient): “적당한”을 참조하라. 최고 경영자(Top management): 최고 수준의 조직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 또는 그룹. (ISO 9001:2015) 추적성(Traceability):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거쳐 식품 또는 사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사료, 식품 생산 동물 또는 물질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Regulation 178/2002/EC)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Undesirable substances): 동물 사료용으로 의도된 제품 또는 제품에 존재하며 동물 또는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주거나 가축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원성 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 또는 제품. (Directive 2002/32/EC) 타당성 확인(Validation): 관리 절차가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얻는 것. (ISO 22000:2005) 검증(Verification): 객관적인 증거 제공을 통해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절차, 테스트 및 기타 평가 방법의 적용. (Codex Alimentarius and adapted)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 “적당한”을 참조하라. 필요한 경우(Where necessary): “적당한”을 참조하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에 대하여는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 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2.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무더위를 날릴 특별한 여름 선물, 하동 송림공원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올해 하동군은 기존 시설에 벤치, 나무 그늘 및 그늘막, 잔디, 빈백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했다. 그늘 공간을 대폭 늘림은 물론 지난해 물놀이장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의성을 크게 향상한 것이다. 송림공원 물놀이장은 개장일(6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토·일 주말에만 운영하며,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매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위해 매주 월·화요일은 휴장한다. 군은 물놀이장의 쾌적한 이용 환경을 위해 운영 횟수를 하루 3회로 조정하고, 각 회차 사이에는 청소 및 수질 관리를 진행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운영시간은 10시∼12시(1회), 13시 30분∼15시(2회), 15시 30분∼17시며(3회), 수질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회차당 입장 인원은 270명으로 제한된다. 물놀이장의 주요 시설로는 물놀이 풀장, 놀이시설, 분수대, 샤워장,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돼 활동하는 동시에 전문 기관에서 주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해 물놀이장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송림공원 물놀이장은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국가하천 섬진강과 울창한 송림이 어우러진 가족 친화형 여름 명소로 자리 잡았다"라며,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철저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동군청 보도자료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의 자체 개발 과학 체험 키트를 활용한 '싸이킷(Sci-Kit)' 순회전시를 갖는다. 싸이킷은 과학을 의미하는 '사이언스(Science)'와 체험을 할 수 있는 '키트(Kit)'의 합성어로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만이 아닌 체험과 교육을 동반한 특수한 전시를 의미한다. 이번 순회 전시품은 국립광주과학관이 지역사회 과학교육 확대와 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개발한 교육 콘텐츠로, 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지난 4월부터 국립광주과학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순회전시를 유치했으며, 올해 순회전시 장소로 선정된 호남권 과학관 5개소 중에서 최대 규모인 23점을 1층 기획전시실에 전시하게 됐다. 싸이킷 전시품들은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공룡을 통한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과학적 원리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순회전시는 과학의 원리를 더해,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이색적인 학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과학 문화 향유를 위해 이번 순회전시를 협조해 준 국립광주과학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남공룡박물관에서는 공룡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특별공연과 SNS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공연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버블매직쇼 등을 선보이며, SNS이벤트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공룡박물관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르면 기념품을 증정하게 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룡비누만들기 등 상설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2일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년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북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 청년 네트워킹 ▲청년정책 및 청년공간 소개 ▲구청장과의 질의응답 토크 ▲영화 공동 관람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오태원 북구청장은 국내 최초로 건축사,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등 '기술 3관왕'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삶으로 증명된 노력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며 청년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이 북구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북구는 앞으로도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과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FAMI-QS CODE OF PRACTICE, VERSION 6 FAMI-QS Code of Practice 는 FAMI-QS 에 정의된 대로 사료 안전성과 공정에 의해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제공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내용은 일반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운영자가 특정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FAMI-QS Code of Practice 은 GMP, HACCP 프로그램, 사료안전/품질을 유지할 목적으로 하는 운영 및 리스크 관리와, 설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에 대한 제안을 다룬다. 일련의 프로세스 문서는 FAMI-QS Code of Practice 의 추가문서로 제공된다. 이것은 적용범위 (이 문서의 2 장 참조)에 설명된 각 프로세스에 대해 Codex Alimentarius (HACCP 프로그램 포함) 원칙에 따라 설립된 심사 대상 문서이다. 프로세스 문서는 프로세스 당 특정 리스크를 확인하고 특정 문제를 보다 상세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서는 해당 분야의 관련 기술, 과학 및 법적 진보 또는 법규 변경과 일치하여 정기 검토를 한다.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하지 않은 관행과 식품 사슬로 유입되는 위험한 위해 구성 성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료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료는 인체 또는 동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이 인간의 소비에 안전하지 않은 경우 의도된 용도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FAMI-QS 를 준수한다고 해서 운영자가 다음을 포함하여 법규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a) 운영자가 기반을 둔 국가에서; b) FAMI-QS 인증 과정에서 나온 최종 제품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 국가 및 또는 목적지에 적용 가능한 사료 규제 요건이 없는 경우, 운영자는 유럽 규제 지침을 따라야 한다. FAMI-QS Code of Practice 는 공개 문서이며 그 내용은 운영자가 자유롭게 추적할 수 있다. FAMI-QS 심사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이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운영자가 본 FAMI-QS Code of Practice 의 범위에 속하는 정의에 따라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FAMI-QS 인증을 취득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FAMI-QS 인증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운영자 규칙(Rules for Operators)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2.1. FAMI-QS 적용범위 FAMI-QS 의 범위는 특수 사료 성분이다. 특수 사료 성분은 사료 또는 동물 / 동물 제품의 특성 및 동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서 사료로 섭취되지 않는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으로 정의된다 (Codex Alimentarius 및 기타). 특수 사료 성분은 다음 생산 공정 또는 그 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Chemical – 일반적인 제조 공정은 유기 및 / 또는 무기 가공 보조제, 스팀, 물, 공기 및 / 또는 가스를 공정에 주입할 수 있는 한정된 조건 하에서 유기 및 / 또는 무기 원료의 화학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합성 후에, 최종 생성물은 예를 들어, 증류 / 결정화 / 여과하고 건조에 의해 정제될 수 있다. • Bioprocessing – 이 공정은 생물학적 물질 또는 그 성분을 사용하여 원하는 생성물을 얻는다. 생물 공정은 주로 생물학적 물질 (세포 배양, 발효)을 생산하는 업스트림 공정과, 원하는 물질 / 중간 생성물의 회수, 분리 / 정제 및 건조 / 동결 건조 및 배합과 같은 보존 단계를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 Mining – 채굴은 지구의 귀중한 광물 또는 기타 지질 물질을 추출하는 것이다. 광물 처리는 주로 분쇄, 연마, 세척, 침전 등의 다양한 기계적 수단을 기반으로 하여 귀중한 광물을 source 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 Extraction – 추출은 주로 수용액 또는 유기 용제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를 혼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생산 방법의 특징은 유기 매트릭스로부터 분자를 분리하고 원하는 특성으로 정제하기 위해 일련의 용해 및 침전 단계, pH, 온도 및 수분 조절의 조합이다. 통상적으로 다운스트림 공정은 용매제의 제거, 증류,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불활성화 하기 위한 온도 처리, 건조, 과립화,제형화, 체질 및 포장을 포함한다. • Mixing – 담체(Carrier)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 이상의 특수 사료 성분의 건조 또는 액체 혼합물. 이 혼합물은 동물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또는 일일 배합(ration)과 결합될 수 있으며 특수 사료 성분과 관련된 특정의, 기술적이고, 관능적이며, 동물 공학(zootechnical) 또는 기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Formulations/ preparations – 일반적인 생산 공정은 용해될 때까지 유기 및 / 또는 무기 원료를 용액에 혼합한 후, 최종 생성물을 포장하기 전에 캐리어로 용액을 건조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스팀, 물, 공기, 가스 및 용매와 같은 가공 보조제가 공정 중에 사용될 수 있다. 프로세스는 정의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 특수 사료 성분은 의도된 시장의 해당 동물 사료 법령에 따라 명확한 사용 방향으로 정의되고 표시되어야 한다. 제품의 규제 상태는 운영자의 책임 하에 있다. 운영자는 제품이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원산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고 • 목적지 국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 FAMI-QS 가 적용되는 사료 체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생산 – 유형의 입력물 (원자재, 반제품) 및 무형의 입력물 (정보, 데이터)을 상품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와 방법. 자원은 이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거나 교환 가치가 있는 출력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 트레이드 – 상품 및 서비스를 사고, 취급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행위. 2.2. 적용범위의 제외사항 1) 완전 사료 (예 : 조성으로 인해 사료혼합물이 1 일 섭취량을 충족시킴) (1999 년 4 월 22 일 Council Directive 1999 / 29 / EC 제 2 조 (c) 항, 동물 영양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 및 생성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동물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동물에게 투여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조합(예 : 제 1 조에 정의된 수의 의약품) 수의학 의약품에 관한 Community code 에 관한 Council Directive 2001 / 82 / EC)의 적용 범위는 EU 내에서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coccidiostats 와 histomonostats 를 제외하고는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소비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도심 곳곳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추가 조성한다. 시는 새빛근린공원(100m), 소하근린공원(100m), 한내근린공원(200m) 등 3곳에 총 400m 규모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 소통 창구에서 제안된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시는 이달부터 사업비 총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8월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맨발 걷기는 황토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심신의 이완과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으로, 최근 명상과 자연 치유에 관심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추가 조성하는 산책로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 새빛근린공원은 기존 보행매트를 걷어내고 순환형 맨발 걷기 산책로로 재조성하며, 소하근린공원은 사용하지 않던 지압보도를 철거한 뒤 흙을 새롭게 깔아 걷기 좋은 흙길로 정비한다. 한내근린공원은 기존 제방 산책로 일부를 정비해 맨발 걷기와 일반 산책이 함께 이용 가능한 구조로 개선한다. 또한, 새빛근린공원과 소하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인근에 세족장과 신발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맨발 걷기 길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8곳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소하동에 거주하는 윤 모 씨는 "맨발로 흙길을 걷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심 가까운 생활권 공원에 조성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시민 일상 속 활력을 높이고, 건강한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명시가 운영하는 맨발길은 ▲구름산산림욕장 ▲도덕산 우람회체력단련장 ▲서독산 호봉골 ▲현충근린공원 ▲왕재산근린공원 ▲가림2어린이공원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 야생화단지 ▲너부대근린공원 ▲도덕산근린공원 ▲왕재산근린공원 ▲광덕산근린공원 ▲철망산근린공원 ▲덕안근린공원 ▲일직수변공원 ▲한내근린공원 ▲광명시민체육관 ▲안양천 등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4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대표 소통 채널이 되어줄 '함께이음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구는 '관악, 교육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와 학부모 간 긴밀한 소통 체계 구축과 학부모 간 교류 확대를 통한 '교육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께이음단'을 올해 새롭게 발족했다. 지난 3월 관내 52개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총 150명의 학부모 대표들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학부모 대표 3인의 힘찬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선서를 통해 ▲즐겁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 ▲학교-지역사회-학부모간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문화 확산 ▲아이들의 꿈을 위한 차별없는 돌봄 ▲더 나은 성장환경을 위한 책임 있는 활동 등의 의지를 다졌다. 이어 구는 개그맨 김영희, 조승희가 진행하는 힐링 토크콘서트 '학부모로 살아가기, 나로 살아가기'를 준비했다. 학부모들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함께이음단은 5일부터 진행되는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의 주요 운영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올해 41개 학교 현장에서 학교와 학부모, 구청 간의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또한 구는 함께이음단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원예 교실, 전통공예(고무신, 전통다과) 교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가지고, 학부모 간 친밀감도 높일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함께이음단은 학부모들이 직접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라며 "앞으로 함께이음단과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들로 구성된 'Y가드닝크루' 20개 팀이 안양천 힐링가든 일대에 총 180㎡ 규모의 '미니정원' 단지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Y가드닝크루'는 양천구민 3∼5명이 팀을 이뤄 정원 조성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이뤄진 모집 공고에서 약 2.5: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관심이 뜨거웠으며, 서류 심사와 추첨을 거쳐 최종 20팀(총 78명)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부터 가드닝의 기초이론부터 식물 선정, 식재 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을 받은 뒤, 팀당 약 9㎡ 규모의 구획을 분양받아 각양각색의 미니정원 20개를 안양천 힐링가든 일대에 조성했다. 이들은 11월까지 정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구는 초보들도 자유롭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습을 포함한 월 1회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원 조성·관리에 필요한 식물과 도구도 제공한다. 정기교육일 외에는 양천구 정원 분야 자원봉사자인 '정원친구'와 전문 가드너를 매칭해 자율 가드닝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오픈정원 피크닉, 우수 정원 콘테스트 등 풍성한 이벤트도 열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천구 곳곳에서 일상 속 정원을 넓히는 다양한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목3동 누리어린이공원에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약 90㎡ 규모의 테마정원 '온정(온 마음이 쏟아지는 정원)'이 대표적이다. 기존 시설물 이전으로 생긴 유휴공간에 정원을 조성하자는 주민제안으로 탄생한 '온정'은 2025년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정원 디자인부터 식물 선정, 정원 이름까지 전 과정이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정원이 주는 여가와 행복을 더 가까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투리 공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살피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2회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최근 10년 동안 인증이 3회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기식품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합성농약이 검출되어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제31조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제21조제2항에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를 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그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그 밖에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잇닿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ㆍ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7조(축산물통합인증관리)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규정 가. 안전관리통합인증기준 내부 규정‧지침 나. 교육 및 훈련계획 3. 위생관리프로그램 가. 예비심사 실시 및 기록 나.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른 단계별 구분관리 기준 마련 다.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모니터링 및 검증 라.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작업장‧업소‧농장의 부적합 발생시 관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및 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관리) 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할 때에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이 작성일자, 시간, 이름 및 서명 등의 동일함을 보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전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출입․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또는 시․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식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용산구청(녹사평대로 150) 지하2층 소·대회의실에서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한다. 구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보다 폭넓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협업으로 추진했다.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와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진행 중인 일자리 수요데이를 연계해, 다양한 직종의 기업을 섭외해 채용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취업특강(소회의실)과 2부 현장 채용면접(대회의실)으로 나눠 열린다. 행사 종료 후에도 희망하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해 지속적인 구인·구직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1부 취업특강은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25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망자격증 ▲면접 시 중요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꾸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각각 강의를 맡았다. 2부 현장 채용면접에서는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채용면접을 진행한다. ㈜케이디텍, ㈜엔젤스태프, ㈜이엠피서비스, 미성테크, 용산실버데이케어센터 등 6곳 내외 기업이 참여해 호텔 기물 세척, 학교 경비 및 시설관리, 아파트 미화, 컴퓨터 설치·수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승합차 운전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면 누구나 오는 1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용산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구청 누리집 '일자리통합정보망'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serene82@yongsan.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02-2199-4512), 일자리플러스센터(080-019-1919),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02-2077-347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용산구 일자리 드림데이∞일자리 수요데이는 단순한 채용면접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들이 직무 역량을 키우고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강을 함께 구성했다"라며 "구직 중이신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AsiaNet 0200858 린이, 중국 2025년 6월 5일 /AsiaNet=연합뉴스/-- 2025년 '린이 무역 도시 우수제품(우즈베키스탄) 엑스포(Linyi Trade City Quality Products (Uzbekistan) Expo)'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실크로드의 진주(Pearl of the Silk Road)'로 불리는 타슈켄트에서 개최됐다. 엑스포에서는 린이의 50개 기업이 엄선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며 중앙아시아와 린이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을 연결했다. 전시관 내부는 다양한 문의와 활발한 비즈니스 협상으로 활기가 넘쳤다. 비용 효율적이고 고성능인 '린이산(Made in Linyi)' 제품은 전문 바이어와 무역 방문객 모두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린이 야오치 회사(Linyi Yaoqi Company) 부스에서는 회사 대표 리준메이(Li Zunmei)씨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리준메이 대표는 "우리가 만든 가정용품 반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한편 린이 린펑 무역 회사(Linyi Linfeng Trading Company)는 우즈베키스탄 건설 기계·장비 수출입 회사(Uzbek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Import-Export Company)와 주요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산동 란톈 투자 지주회사(Shandong Lantian Investment Holdings Co., Ltd.)는 타슈켄트 현지의 주요 케이블 무역 회사와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엑스포는 린이 소재 기업을 위한 역동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전시를 통한 무역 활성화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관계 구축 ▲상거래를 통한 생산 촉진이란 세 가지 주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린이 기업들은 ▲중앙아시아 건설 자재 공급망에 본격 진입했고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Uzbekist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타슈켄트에 상설 전시·판매 센터 개설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란톈 그룹(Lantian Group)은 시장 수요에 대응해 도매 시장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현지 농업 제품 가공 단지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인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프라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 자재, 기계, 하드웨어 산업에 린이와 우즈베키스탄이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올해 엑스포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주요 경제 단체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으며, 60여 명의 주요 바이어가 참석했다. 행사 기간 중 린이 도매상 협회(Linyi Wholesalers Association)는 우즈베키스탄에 연락 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자료 제공: Information Office of Linyi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 편집자 주 = 이 보도자료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으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 드립니다.] (끝)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세계적인 스타셰프이자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인 에드워드 리(Edward Lee)가 함께한 서울관광 홍보영상을 6월 5일 공식 유튜브 채널 'VisitSeoul TV'를 통해 공개한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북미권의 인기 프로그램인 '탑셰프(Top Chef)' 등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쌓고 최근 넷플릭스 화제의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글로벌 스타 셰프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서울관광 홍보영상의 첫 편인 '서울 미식 투어(Seoul Table for One)' 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미식 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로컬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노포 맛집부터 활기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 광장시장의 먹거리, 세련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정겨운 포장마차까지 에드워드 리 셰프를 통해 서울의 진짜 맛을 전 세계에 알린다. 두번째 편인 '나홀로 서울(Solo in Seoul)' 편에서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직접 서울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특별한 나 홀로 여행코스를 소개한다. 서울 도심 속 트램을 타고 창경궁 앞을 지나 북악산을 하이킹하고, 인사동의 아기자기한 골목 탐방부터 아찔한 서울 스카이브릿지 투어,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계류식 가스기구인 '서울달' 타기 체험까지 서울의 다채로운 면모를 에드워드 리 셰프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최근 서울은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인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에서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에드워드 리 셰프의 홍보영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상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NBC유니버설(NBCUniversal)과 서울관광재단이 공동 제작했으며, SNS는 물론 북미·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 NBC유니버설의 TV 광고로도 송출될 예정이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글로벌 스타 셰프로 주목받고 있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리는 이 여정에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리고 글로벌 관광 수요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울관광재단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표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농어업법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2437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2, 56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ㆍ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5의2.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이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제6조(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하는 식품,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가공․선별․처리․포장․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나. 제품설명서 작성 (1) 제품명․제품유형 및 성상 (2) 품목제조보고 연․월․일(해당제품에 한한다) (3)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4)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5) 제조(포장)단위(해당제품에 한한다) (6) 완제품 규격 (7) 보관․유통상(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8) 유통기한(또는 배식시간) (9)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제품에 한한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용도 확인 (1) 가열 또는 섭취 방법 (2) 소비 대상 라. 공정 흐름도 작성 (1) 제조․가공․조리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 (2) 작업장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 (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 (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마.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바. 원․부자재, 제조․가공․조리․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1) 원․부자재별․공정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관리 방법 사. 중요관리점 결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과정 또는 공정 결정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아.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차. 개선 조치방법 수립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1) 유효성 검증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 (2) 실행성 평가 방법(서류조사, 현장조사, 시험검사) 및 절차 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2. 기타 식품판매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나. 입고․보관․작업․포장․진열․판매 등 판매 흐름도 작성 다. 입고․보관․작업․포장․진열․판매 등 단계별 위해요소분석 라. 중요관리점 결정 마.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사. 개선 조치방법 수립 아.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자.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3.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소분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3)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 방법 나. 조리·제조·소분 공정도(과정별 조리·제조·소분방법) 작성 다. 원·부자재, 조리․제조․소분․판매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1) 원․부자재별․공정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부자재별, 조리·제조·소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가능성 평가) (3) 위해요소분석결과 및 예방조치․관리 방법 라. 중요관리점 결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과정 또는 공정 결정 마.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사. 개선 조치방법 수립 아. 검증 방법 및 절차 수립 자.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4. 식품냉동․냉장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나. 입고․보관․출고 등 공정흐름도 작성 다. 입고․보관․출고 등 단계별 위해요소분석 라.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마.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개선 조치방법 수립 바. 검증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5. 식품운반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나. 제품설명서 작성 (1) 식품의 종류(유형) (2) 식품의 포장상태 및 보관(운반)온도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4) 보관(운반) 중 주의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다. 공정(운반) 흐름도 작성 및 현장 확인 라. 위해요소 분석 마. 중요관리점 결정 및 한계기준 설정 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개선조치 방법 수립 사. 검증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6. 공유주방 이용업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나. 제품설명서 작성 (1)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2)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3) 성분(또는 식자재) 배합비율 (4) 제조(포장)단위(해당 제품에 한한다) (5) 완제품 규격 (6)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7) 유통기한(또는 섭취기한) (8) 포장방법 및 재질(해당 제품에 한한다) (9)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용도 확인 (1) 가열 또는 섭취 방법 (2) 소비 대상 라. 공정흐름도 작성 (1) 제조·가공·조리·소분 공정도(공정별 가공방법) (2) 작업장 평면도(작업 특성별 분리, 시설·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작업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평면도면) (3)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 계통도 (4)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마.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바. 원·부자재, 제조·가공·조리·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1) 원·부자재별·공정별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목록 및 발생원인 (2) 위해평가(원·부자재별, 공정별 각 위해요소에 대한 심각성과 위해발생 가능성 평가) (3) 위해평가 결과 및 예방조치·관리 방법 사. 중요관리점 결정 (1) 확인된 주요 위해요소를 예방·제어(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할 수 있는 공정상의 단계·과정 또는 공정 결정 (2) 중요관리점 결정도 적용 결과 아.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설정 자.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차. 개선조치 방법 수립 카.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타. 문서화 및 기록유지 방법 설정 ④「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소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다. 교대근무 시 인수‧인계방법 2. 도체설명서(도축장에 한한다) 가. 도체식육명 나. 도체절단방법 다. 보관․운반․판매시 주의사항 라. 식육용도 마.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제품설명서(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에 한한다) 가.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나. 품목제조보고연월일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성분배합비율 마. 처리‧가공(포장)단위 바. 완제품의 규격 사.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아. 제품의 용도 및 유통기간 자. 포장방법 및 재질 차. 기타 필요한 사항 4. 축산물설명서[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한한다] 가. 식육․포장육․식용란명 나. 식육․포장육․식용란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보관․유통상의 주의사항 마. 용도 바. 기타 필요한 사항 5. 축산물설명서(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에 한한다) 가. 축산물의 종류 나. 축산물의 포장상태 및 보관(운반)온도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보관(운반) 중 주의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6. 원유설명서(집유업, 젖소농장에 한한다) 가. 원유의 종류 나. 보관 및 운반 온도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구매자 마. 집유․운반상 주의사항 바. 용도 사. 기타 필요한 사항 7. 가축설명서(농장, 부화장에 한한다) 가. 용도 나. 품종 다.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라.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시 운반자 마. 항생제 처치 및 휴약기간 경과 여부(부화장 제외) 바. 주사침 잔류여부(부화장 제외) 사. 항생제무첨가 사료 급여기간 아. 기타 필요한 사항 8. 도살‧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 공정(과정) 등의 시설·설비(농장은 제외한다) 가. 공정도(공정별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 등의 방법) 나.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또는 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종업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공기여과시설 및 배출시설을 말한다) 계통도 라.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9. 가축 사육의 시설·설비(농장에 한한다) 가. 사양관리 절차도 나. 사육시설·설비(축사, 소독 및 차단시설) 다. 농장 평면도(축종특성별 분리(축사 배치), 시설·설비 등의 배치, 가축의 이동, 차량의 이동경로, 소독조의 위치, 출입자의 이동경로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라. 가축분뇨처리장 10. 위해요소의 분석 11. 중요관리점 결정 1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1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14. 개선 조치방법 수립 15.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16.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소는 별도로 정하여진 「소규모 업소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준관리기준서」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계획 및 기준서를 작성․비치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담당자 및 HACCP팀장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4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 커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 고양 커피도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고양시가 주최하고 고양원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해 커피산업 관련 전문가, 산업체 및 대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고양, 커피산업으로 여는 도시브랜드의 미래'를 주제로, 고양시 커피산업의 전략적 육성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지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장정재 책임연구위원(부산연구원)과 안지호 경제자유구역센터장(고양연구원)이 맡았으며, 국내외 커피도시 현황과 고양시 커피산업의 차별화된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장정재 위원은 '커피, 부산경제의 새로운 활로'라는 주제로 부산시 커피산업의 육성 사례와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안지호 센터장은 '고양시, 왜 커피산업인가'를 주제로 고양시 커피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광근 교수(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찬대표(마이크로커피), 황호림 교육이사(커피과학), 이상국 기획경역본부장(한중남미협회), 김면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고양시 커피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전략, 커피대표도시로의 브랜드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 2부에서는 관내 커피산업 종사자,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커피산업체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다.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커피산업을 창업과 일자리, 관광과 문화의 중심에 두고 고양시를 수도권 원두 유통의 거점도시이자 고유한 커피 문화를 가진 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의견과 실행 방안을 향후 커피산업 육성 시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연수구(구청장 이재호)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주도형 음식문화 축제인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생동감축제 오십시영'이 이달 14일과 15일 양일간 선학역 주변 선학동 음식특화거리에서 열린다. 지난 2015년부터 열린 생동감 축제 오십시영은 올해도 거리 상인회가 상권 특색에 맞춰 직접 기획·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소통해 음식문화 콘텐츠와 음식특화거리 특색을 반영한 축제로 준비했다. '오십시영'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젊어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와 "어서 오십시오∼"라는 환영 인사를 담고 있는 문구로, 이번 축제는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살 거리를 갖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음식문화 축제에 맞춰 ▲음식 시식회 ▲식사 공간 ▲음식 모양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오십시영 역사 사진관 ▲다양한 공연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또 음식 시식회(18:00, 20:00)에서는 연수구가 지난해 6월 인천시 최초로 시작한 '음식문화 큐레이터'들과 영업주를 1:1로 매칭해 현장에서 지역 음식점을 홍보한다. 특히, 축제 기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구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점포에서 연수e음 카드로 결제시 5% 추가 적립급을 지급해 방문객들은 월 50만 원 한도 내 최대 15%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영업주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리는 이번 주민주도형 음식특화거리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제9회 선학동 음식특화거리 오십시영 축제에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
거창군은 지난 5월 31일 거창스포츠파크에서 '2025년 거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의 첫 번째 행사인 '왁자지껄-청소년동아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거창군이 주최하고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했으며, 청소년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특히, 관내 25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해 과학, 환경, 미술,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빙수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부채 만들기 등 체험 중심의 부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조재율 거창군지역동아리연합회장(거창중앙고 2학년)은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서 지역 동아리들이 각자의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잘 준비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순화 인구교육과장은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지역 동아리를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은 오는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문화·예술 체험 부스를 통해 청소년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2회 행사는 오는 6월 26일 거창죽전도시숲공원에서 '청춘썸머나잇'을 주제로, 청소년 공연 동아리들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자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온국민에에게 온라인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다 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엄포…충돌·고성 난무한 청문회 오늘(19일) 청문회가 불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설전들이 오갔다 그 전에 이 회의장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다. 전현희 의원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은정 의원도 '다리 쪽이 아프다'라는 호소를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법원이 미쳤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대법관들은 자기 자식들이 동성애를 한다거나 동성커플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다 동성동반자 말장난이다 자기 자식들이 동서커플이래도 되는가? 대법, 동성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애 인정 수순” 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 인정되지 않던 동성 결합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등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독교계는 사법부가 ‘동성애 인정’의 길을 터준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 성립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는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 대우”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거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공단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